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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은사(恩賜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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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17T19:45:01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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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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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34:2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은사|한글표제=은사|한자표제=恩賜|대역어=|상위어=과거(科擧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은사과(恩賜科), 은사급제(恩賜及第), 직부전시(直赴殿試)|분야=정치/인사/선발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최진옥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6319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102019_002 『문종실록』 1년 2월 19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409012_005 『태종실록』 14년 9월 12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004024_002 『세종실록』 20년 4월 2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na_13602027_004 『선조실록』 36년 2월 27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1510013_001 『고종실록』 15년 10월 13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1602006_001 『고종실록』 16년 2월 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1601007_001 『고종실록』 16년 1월 7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왕의 은혜로 특별히 과거 합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함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과거에서 은사는 왕이 특별히 합격을 허락하는 것으로 시험의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아도 되었다. 성균관이나 사학(四學)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을 시험 보게 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직부회시나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다. 직부전시는 곧 은사로 급제와 다름이 없었다. 은사 합격자는 정원과 상관없었으며 방말(榜末)에 붙여서 발표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고려에는 과거에 열 번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 출신(出身)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. 조선초에는 고려에서와 같이 나이가 많거나 여러 번 낙방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은사과(恩賜科)를 두고, 회시에서 초장(初場)·중장(中場)·종장(終場) 삼장(三場) 중 한 장에만 합격한 사람에게 출신을 허락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102019_002 『문종실록』 1년 2월 19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초에 시행된 은사 급제는 1438년(세종 20) 고려의 제도로 선비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 혁파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409012_005 『태종실록』 14년 9월 12일])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004024_002 『세종실록』 20년 4월 24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은사과는 폐지되었으나 관학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유생 중에 은사로 2분 이상의 분수(分數)를 받은 사람에게 회시에 직부(直赴)하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na_13602027_004 『선조실록』 36년 2월 27일]). 춘추로 시행된 도기(到記), 인일제(人日製), 절일제(節日製)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왕은 은사의 혜택을 베풀어 최종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로 갈수록 직부전시가 많아졌다. 1879년(고종 16) 식년시에서 장원을 한 윤영수(尹英秀)와 갑과 2등 권태식(權泰植)은 직부전시로 급제하였다. 윤영수는 1878년(고종 15) 인정전(仁政殿)에서 설행된 추도기(秋到記)에서 직부전시의 은사를 받았고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1510013_001 『고종실록』 15년 10월 13일]), 권태식은 1879년 2월의 춘도기(春到記)에서 직부전시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1602006_001 『고종실록』 16년 2월 6일]). 병과 4등으로 급제한 유진필(兪鎭弼)은 인일제(人日製)에서 직부전시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1601007_001 『고종실록』 16년 1월 7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들이 합격한 1879년 식년시는 합격자 49명 중 은사로 합격한 사람이 15명에 이르렀다. 1880년에 설행된 증광시의 합격자 69명 중 35명이 은사로 합격하였다. 직부전시의 경우 방말, 즉 합격자 명단 맨 끝에 부치는 것이 상례인데 1879년의 식년시는 갑과 1등과 2등이 모두 은사로 급제하였다. 『국조문과방목』에는 이들 이름의 상단에 ‘은(恩)’으로 표시하여 은사로 급제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과뿐 아니라 소과에서도 은사 합격자가 많았다. 사마방목에는 은사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종친인 전주이씨를 정원 외에 뽑거나(1865년 식년시) 개국공신의 적장손(1873년 식년시), 이이(李珥)·김굉필(金宏弼)의 종손(1885년 식년시) 등 명신의 후손, 세자와 같은 해에 출생한 갑술생을 대상으로 은사의 혜택을 주었다. 소과에서는 은사로 특부되더라도 초시는 거쳐야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초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한 사람에게 특별히 등외(等外)의 급제를 허락하였다. 후기로 가면서 은사로 직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져 은사 합격자가 증가하였다. 직부전시인은 처음에는 식년시에만 응시하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증광시·별시·정시의 전시에도 응시하게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국조문과방목(國朝文科榜目)』      &lt;br /&gt;
*최진옥, 『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』, 집문당, 1998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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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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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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