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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윤회분정(輪回分定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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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{{개념용어|대표표제=윤회분정|한글표제=윤회분정|한자표제=輪回分定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팔결윤회(八結輪回), 인차수봉(鱗次收捧)|관련어=역민식(役民式), 팔결작공(八結作貢), 대동제역(大同除役)|분야=경제/재정/공물·진상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박도식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629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각 군현에서 농경지를 8결 단위로 묶고 돌아가면서 부과된 공물을 납부하던 방식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전기에 [[공물(貢物)]]을 비롯한 [[요역(徭役)]]·[[군역(軍役)]] 등의 국가적 수취는 국가가 직접 민호(民戶)를 수취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군현제에 입각하여 군현을 하나의 단위로 책정하고 운용하였다. 하지만 그 최종적인 부담은 역시 민호가 감당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471년(성종 2) 3월 [[호조(戶曹)]]에 내린 요역의 부과 기준인 [[역민식(役民式)]]에는 모든 수세전(收稅田)에서는 8결(結)마다 1명의 역부(役夫)를 징발하여 역(役)을 담당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 또한 역사의 규모가 커서 더 동원해야 할 경우에는 6결에서 역부를 차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. 이는 『경국대전』에 이르러 “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징발하되[田八結出一夫] 1년에 6일 이상을 역사시킬 수 없다.”는 규정으로 법문화되었다. 요역이 그러했듯이 공물도 역민식으로 규정되어 8결 단위로 그 안에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운영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8결은 부근에 살고 있는 자들의 수전(水田)과 한전(旱田)의 결수를 합한 것이었다. 그런데 8결 안에는 소유권자가 다른 경작지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각각의 토지에서 공물을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.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공자 중 1명의 중간 대납자를 설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납케 하였다. 그 직무를 수행한 자는 농민들 중에서도 부호(富豪)나 [[토호(土豪)]]들로 선정된 [[호수(戶首)]]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윤회분정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랐다. 본래 각 군현에 공물의 분정이 고르게 되려면 반드시 각 군현의 전결(田結) 규모에 비례해야 했다. 전결 규모야말로 각 군현이 공물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중앙에서 공물을 부과할 때 각 군현 전결 규모의 상대적 차이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. 군현의 크기에 관계없이 큰 차이 없는 양으로 공물이 부과되었던 것이다. 당연히 작은 군현이 큰 군현에 비해 단위 전결당 공물 부담이 무거워지고 윤회의 횟수도 늘어났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한 공정한 수취라면 8결씩 나뉜 단위의 토지 안에서 고르게 돌아가며 공물이 부과되어야 했다. 각 군현에 공물이 부과될 때마다 토지 소유자의 위세와 무관하게 8결을 단위로 하여 순서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. 우선 세력 있는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토지는 공물의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. 누락된 공물의 몫은 다른 사람들 소유의 전결에 더해졌다. 그뿐 아니라 공물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전결 안에서조차 그 부담이 고르게 나눠지지 않았다. 권세가의 토지에는 공물 부담이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었다. 역시 그들이 부담해야 할 공물은 8결 안의 다른 토지에 전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공물은 원래 지역적 특수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서 수령의 자율성을 크게 인정하였다. 누가 어떤 부담을 질 것인가는 수령의 결정에 달렸다. 수령의 자율성은 수령의 행정적 사역인(使役人)인 서리의 수탈로 이어졌다. 공물의 최종 납부자인 힘없는 농민[無勢殘戶]들은 어떤 공물이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것이고, 어떤 것이 수령과 서리의 개인적 착복에 쓰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. 윤회분정 방식에서는 각 군현이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할 공물가의 총액을 사전에 정할 수도 없었다.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서리가 달라는 대로 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. 무조건 토지 1결당 1두(斗)씩의 쌀을 거두었던 대동제역(大同除役)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각 군현 차원에서의 자연 발생적 자구책이었다. 백성의 입장에서는 8결 윤회분정의 방식보다 제역의 방식이 분명히 나았던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인조 말에서 효종대에 활약한 고위 재정 관료인 이후원(李厚源)에 따르면, 인조 말년쯤에는 공물가를 “별도로 거두는 곳[別爲收捧處]”이 거의 없었다. 대신 각 군현이 1년에 바치는 전체 공물가를 “아울러(幷)” 마련하고, 그것을 [[대동(大同)]]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였다. 이 말은 개별 공물을 특정한 8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, 총 공물가를 군현 전체의 전결에 분할해서 함께 거둔다는 뜻이었다. 여기서 대동은 이전까지의 윤회분정을 대체하는 개념이라 하겠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박도식, 『조선 전기 공납제 연구』, 혜안, 2011.      &lt;br /&gt;
*박도식, 「조선 전기 8결작공제에 관한 연구」, 『한국사연구』 89, 1995.      &lt;br /&gt;
*이정철, 「조선시대 공물 분정 방식의 변화와 대동의 어의(語義)」, 『한국사학보』 34, 200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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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공물·진상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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