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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웅후(熊候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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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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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5:29:3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물품도구|대표표제=웅후|한글표제=웅후|한자표제=熊候|대역어=|상위어=군례(軍禮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미후(麋候), 시후(豕候)|분야=왕실/왕실의례/예기|유형=물품·도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허태구|용도=의장용(儀仗用)|재질=적색포(赤色布), 백칠피(白漆皮), 대나무 등|관련의례=사우사단의(射于射壇儀), 대사의(大射儀)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3487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808003_002 『성종실록』 8년 8월 3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903029_002 『영조실록』 19년 3월 29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0309025_001 『정조실록』 3년 9월 2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904030_001 『영조실록』 19년 4월 30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904107_002 『영조실록』 19년 윤4월 7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왕이 활을 쏠 때 쓰던, 곰의 머리가 그려진 과녁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어사(御射) 즉 왕이 직접 활을 쏠 때 사용하던 전용 과녁으로, 중앙에 곰의 머리를 그려 넣었다. [[사우사단의(射于射壇儀)]], [[대사례(大射禮)]] 등의 [[군례(軍禮)]]를 거행할 때 설치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연원 및 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대사례는 왕과 신하가 회동하여 활쏘기를 하면서 예(禮)와 악(樂)을 익히고 이를 통해 군신 간의 질서와 도리를 확인하고 화목함을 도모하는 행사이다.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사후(射侯), 관람하는 것은 [[관사(觀射)]]라고 하였다. 활쏘기는 무예(武藝)의 수련과 경합, 유흥과 친목 도모를 위해 시행되었다. 그러나 본래 활쏘기는 육예(六藝)의 하나로 마음의 수련을 의미하였고, 활쏘기의 관람은 수련으로 인해 체득한 덕(德)의 드러남을 살피는 것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은 건국 후 사례(射禮) 의식을 정비하여, 왕이 신하들과 함께 직접 활을 쏘는 사우사단의, 신하들이 활을 쏘는 것을 참관하는 [[관사우사단의(觀射于射壇儀)]], 지방 수령(守令)이 주재하는 [[향사의(鄕射儀)]] 등의 의주(儀註)를 『세종실록』 「오례」와 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에 정리해 놓았다. 대사례는 사우사단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의례로, 1477년(성종 8) 8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808003_002 『성종실록』 8년 8월 3일]). 주로 [[문묘(文廟)]] 참배 및 [[문과(文科)]]와 [[무과(武科)]] 등이 부대 행사로 수반되었다. 영조대에는 대사의(大射儀)라고도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903029_002 『영조실록』 19년 3월 29일]). 정조 연간에는 연사례(燕射禮)가 자주 시행되었는데, 활쏘기 외의 부대 행사는 거행되지 않았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0309025_001 『정조실록』 3년 9월 25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각종 사례를 거행할 때는 활을 쏘는 주체에 따라 과녁과 연주되는 음악 등에 차등을 두어 군신 간의 위계와 질서를 확인하려 하였다. 웅후는 왕이 직접 활을 쏠 때만 설치한 과녁으로, 신하들이 활을 쏠 때는 [[미후(麋候)]]를 설치하여 차등을 두었다. 시후(豕候)는 무과 및 군사들의 교습에 사용되었다. 웅후·미후·시후는 과녁의 색깔과 모양을 달리하여 구별하였다. 『주례(周禮)』에 따르면, 고대 중국의 천자는 호후(虎候), 제후(諸侯)는 웅후, 경대부(卿大夫) 이하는 미후를 사용했다고 한다. 웅후는 [[사단(射壇)]]에서 90보(步) 거리에, 화살막이 판인 핍(乏)은 웅후의 동쪽과 서쪽 10보 거리에 각각 설치되었다. 마주 보는 두 핍 안에는 획자(獲者)가 들어가, 발사된 화살을 줍고 화살의 명중 여부를 확인하였다. 웅후를 비롯해 활쏘기에 쓰이는 각종 사기(射器)의 설치는 [[훈련원(訓鍊院)]]에서 맡아보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형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『세종실록』「오례」에는 웅후·미후·시후의 형태와 제작법이 소개되어 있는데, 1474년(성종 5)에 편찬된 『국조오례서례(國朝五禮序例)』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웅후는 붉은색 베로 사각형 바탕을 만드는데, 높이와 너비는 각각 1장(丈) 8척(尺)으로 한다. 과녁의 정중앙 부분인 [[정곡(正鵠)]]은 가죽으로, 가로와 세로가 각각 6척인 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만든다. 표면에 흰색 칠을 하고 그 위에 곰의 머리를 그려 넣은 뒤 바탕이 되는 붉은색 베의 한가운데에 붙인다. 붉은색 베의 네 모서리에 끈을 단 뒤, 이 끈을 지면에 고정하는 두 개의 막대 상단과 하단에 각각 묶으면 완성된다. 미후의 제작법은 웅후와 동일하다. 다만 바탕이 되는 베의 빛깔이 푸른색이며, 정곡에 큰 사슴[糜]의 머리를 그려 넣는 점이 다르다. 시후는 정곡에 돼지의 머리를 그려 넣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43년(영조 19) 윤4월에 영조가 거행한 대사례의 의식 및 준비 과정을 기록한 『대사례의궤(大射禮儀軌)』에도 웅후의 제작법과 형태, 재료 등이 실려 있다. 이 기록에 따르면, 당시에 제작된 웅후는 홍염포(紅染布)로 만들었으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척이었다. 과녁의 정중앙 부분은 정곡 대신에 [[관(貫)]]이라 하였는데, 백피(白皮) 위에 곰의 머리를 그려 넣었다. 조선전기에 제작된 웅후와 달리 관 바깥에 세 개의 정방형 과녁인 삼정(三正)을 추가로 부착하였는데, 이는 고례(古禮)를 따른 것이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904030_001 『영조실록』 19년 4월 30일]). 그 결과 조선전기의 웅후가 두 개의 정방형이 겹쳐져 있는 모양인 데 비해, 『대사례의궤』의 웅후는 다섯 개의 정방형이 포개져 있는 모양이 되었다. 삼정은 주색(朱色)·백색(白色)·창색(蒼色)의 차례로 칠하고, 네 모서리를 붉은색 줄로 연결하여 붉은색 대나무에 묶는다. 미후는 이정(二正)만 추가하는데, 주색·녹색(綠色)의 차례로 칠한다. 네 모서리는 푸른색 줄로 연결하여 푸른색 대나무에 묶는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904107_002 『영조실록』 19년 윤4월 7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당시에 웅후 1개를 제작하는 데는 재봉실용 마사(麻絲) 1냥(兩), 관피(貫皮) 제작용 회우피(灰牛皮), 삼정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안료인 당주홍(唐朱紅)·진분(眞紛)·하엽(荷葉) 각 4냥, 곰 머리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안료인 당주홍 1전(戔)·진분 5전·도황(桃黃) 5분(分), 그림을 그릴 때 틀로 사용하는 소연목(小椽木) 4개, 숙마(熟麻)로 꼰 줄 30파(把), 관피 재봉용 생모시 2전, 관의 사면(四面)을 세 번 두르는 데 쓰이는 오승포(五升布) 175척 등이 소요되었다고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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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파일:P00013487_02.PNG|300px]]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서례(國朝五禮序例)』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사례의궤(大射禮儀軌)』      &lt;br /&gt;
*강신엽, 「조선시대 大射禮의 시행과 그 운영-『大射禮儀軌』를 중심으로-」, 『조선시대사학보』16, 2001.      &lt;br /&gt;
*신병주, 「영조대 大射禮의 실시와 『大射禮儀軌』」, 『한국학보』106, 2002.      &lt;br /&gt;
*심승구, 「조선시대 大射禮의 설행과 정치사회적 의미-1743년(영조 19) 大射禮를 중심으로-」, 『한국학논총』32, 200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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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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