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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외안부(外案付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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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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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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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외안부|한글표제=외안부|한자표제=外案付|대역어=|상위어=군역(軍役)|하위어=|동의어=영안(營案)|관련어=읍안(邑案), 경안(京案), 계사사정(癸巳査定), 갑오사정(甲午査正), 양역실총(良役實摠)|분야=경제/재정/역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시대|왕대=조선시대|집필자=손병규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743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에 소재하는 감영·병영·수영·통영 등의 각종 지방군영에 소속된 군역자 총계를 기록한 문서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의 [[감영(監營)]]과 [[병영(兵營)]]·[[수영(水營)]]·통영(統營) 등에서 도망·사망·노제(老除)로 결원이 된 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이 입적하는 자들을 기록한 군적과 그 역종별 통계를 기록한 군안을 통틀어 영안(營案), 혹은 외안(外案)이라 하였다. 외안이라는 말은 중앙 군문 및 각사(各司)의 군안인 경안(京案)에 대비한 말이었다. 이에 대해 지방군현 차원에서 군역자의 소속에 따라 작성한 군적·군안을 읍안(邑案)이라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, 군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책은 조선전기 법전에 기재된 국가기관 소속 군역자의 수를 기준으로, 그 이외의 군액을 삭감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. 정액 내의 군역자에 대해서는 [[양정(良丁)]] 1명에게 하나의 역[一人一役]을 부과하여, 군역을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효를 파악하려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세기 말부터 중앙의 각 관서와 군문에 속한 군역자부터 역종별 정액 사업이 시작되었다. 이는 도망·사망·노제로 빠지는 군역자와 군역을 겸하는 자를 없애고, 실제로 역을 부담할 수 있는 건실한 [[양정(良丁)]]으로 [[대정(代定)]]하는 작업이었다. 설립 초에 정해진 정원 수를 재확인하는 원칙에 따라 소속별·역종별로 군액을 고정시키고 정원 외로 사사로이 모집한 인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도의 각 영진에 소속된 군역자의 정액화 작업은 1713년(숙종 39)과 1714년(숙종 40)의 계사사정(癸巳査定)과 갑오사정(甲午査正)으로부터 시작되어 1730년대에 본격화되었다. 우선 지방의 군영과 각 군현에서 군관을 위시한 양인 군역자에 대해서 정액화가 진행되었다. 지방 단위의 대정이 이루어지면서 소속처 및 역종별로 지역마다의 군액이 확정되었다. 이와 같은 노력으로 1740년대에 전국 규모로 양역자의 소속별 역종별 군액을 기록한 『양역실총(良役實摠)』이 작성될 수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의 감영과 각 군영의 외안부 군액은 『양역실총』이 공표된 이후에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정액화가 진행되었다. 그것은 사천(私賤) 신분의 군역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였다.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어, 이후의 『읍지』의 [[군총(軍摠)]] 항목에 그대로 기재되고, 일부 군보는 18세기 말에 편찬된 『부역실총(賦役實摠)』상에 보가(保價)의 형태로 반영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군현별로 지방군의 액수를 고정시킴으로써 지방 차원의 군역 운영이 가능해졌다. 이것은 후에 수취 체제가 군현별·지역별로 공동납화 되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세기 호적 말미에 기재된 ‘도이상(都已上)’조에는 직역별 통계에 지방 기관 소속의 군역자 총액이 고정적으로 나타났다. 반면 호적의 본문 안에 각 호구를 살펴보면 지방군의 직역명을 기재한 경우는 상당히 적었다. 이러한 양상은 군현 단위의 총액을 고정시킨 외안부의 군역이, 호구상의 직역 기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뜻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양역실총(良役實摠)』      &lt;br /&gt;
*『읍지(邑誌)』      &lt;br /&gt;
*『부역실총(賦役實摠)』      &lt;br /&gt;
*김우철, 「均役法 시행전후의 私募属 연구」, 『忠北史學』 4집, 1991.      &lt;br /&gt;
*손병규, 「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」, 『軍史』 39, 國防軍史硏究所, 1999.      &lt;br /&gt;
*손병규, 「호적대장 職役欄의 군역 기재와 ‘都已上’의 통계」, 『대동문화연구』 39, 2001.      &lt;br /&gt;
*정연식, 「조선후기 ‘役摠’의 운영과 良役變通」,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1993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역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시대]][[분류:조선시대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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