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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예장도감(禮葬都監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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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집단기구|대표표제=예장도감|한글표제=예장도감|한자표제=禮葬都監|대역어=|상위어=흉례(凶禮)|하위어=|동의어=예장청(禮葬廳)|관련어=빈궁도감(殯宮都監), 혼궁도감(魂宮都監)|분야=정치/행정/관청|유형=집단·기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강문식|설치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3595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801011_003 『태종실록』 18년 1월 11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112027_002 『세종실록』 1년 12월 27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602025_005 『세종실록』 6년 2월 2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0311008_002 『세조실록』 3년 11월 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611002_007 『세종실록』 6년 11월 2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204002_003 『문종실록』 2년 4월 2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[[예장(禮葬)]] 절차의 준비와 시행을 주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기관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예장은 세자와 세자빈, 왕비의 부모, [[빈(嬪)]]과 [[귀인(貴人)]], [[대군(大君)]]·왕자군(王子君) 및 그 부인, 공주, [[의빈(儀賓)]], 종친 종2품 이상, 문무관 종1품 이상, 공신 등의 장례를 가리키는 말로, 국왕과 왕비의 장례인 [[국장(國葬)]]보다 한 등급 아래였다. 예장도감은 이와 같은 예장의 준비와 진행을 주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기관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설립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418년(태종 18) 1월의 실록 기사에는 종친 이하의 예장에는 무덤방인 [[석실(石室)]]을 없애고 관을 구덩이 속에 내려놓고, 그 사이를 석회로 메워서 다지는 회격(灰隔)을 쓰도록 할 것을 명한 내용이 있어서, 조선 초기부터 종친 이하의 장례에 ‘예장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801011_003 『태종실록』 18년 1월 11일]). 하지만 1419년(세종 1) 12월에는 상왕으로 서거한 정종(定宗)의 장례를 위해 예장도감이 설치되었는데, 이는 당시까지 국가 전례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장과 예장의 구분이 불분명했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112027_002 『세종실록』 1년 12월 27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1424년(세종 6) 2월 예조에서는, 기존에 왕자·왕녀의 초상에 염빈(斂殯)·[[국장(國葬)]]·조묘(造墓) 등 세 도감을 설치했으나 ‘국장’이라는 이름에 혐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염빈도감을 혁파하고 그 나머지 여러 일은 예장도감에서 맡도록 할 것을 건의하여 세종의 재가를 받았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602025_005 『세종실록』 6년 2월 25일]). 이후로는 세조대에 왕세자의 상에 국장도감이 설치되었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0311008_002 『세조실록』 3년 11월 8일]), 대체적으로 세종 초반 이후 왕자·왕녀의 장례를 국왕·왕비의 국장과 구분하여 예장으로 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예장도감은 세자·세자빈·왕자·왕녀 등 왕실 인물들과 종친 및 고위 대신들의 장례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직 및 역할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424년(세종 6) 11월에 이조에서는 예장도감에 [[제조(提調)]] 1인, 사(使) 2인, 부사(副使) 2인, 판관(判官) 2인을 오랫동안 전문으로 담당하게 하고, 만일 예장이 중첩되면 사 이하의 관원들을 추가 임명했다가 일이 끝나면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건의했고, 세종이 이를 수용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611002_007 『세종실록』 6년 11월 2일]). 이와 같은 예장도감의 조직은 문종대에 이르러 일부 변동되었다. 즉 당시 이조에서는 예장도감에 소속된 사·부사·판관 등 도합 6명 중에서 3명을 도태시켰다가 나중에 일이 있으면 추가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여 문종의 재가를 받았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204002_003 『문종실록』 2년 4월 2일]). 이러한 예장도감의 조직은 조선후기 세자·세자빈의 장례 과정을 담은 『예장도감의궤』에 기록된 도감의 조직과는 차이를 보인다. 즉 왕실의 예장에 비해 도감의 규모가 상당히 작았고, 또 일정 부분은 상설화되어 있으면서 장례가 발생하는 경우 인원을 추가하였다.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, 『세종실록』과 『문종실록』에서 거론된 예장도감의 조직은 아마도 왕실 인물보다는 종친과 문무 대신들의 장례를 위한 예장도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, 왕실 인물들의 장례를 주관한 예장도감의 조직은 조선후기에 편찬된 『예장도감의궤』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1830년(순조 30)에 거행된 효명세자(孝明世子)의 예장 과정을 기록한 『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』의 내용을 기준으로 예장도감의 조직과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장도감의 조직은 크게 도청(都廳)과 1·2·3방(房)으로 구성되었다. 도청은 예장도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, 도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. 도청에는 일반적으로 [[총호사(總護使)]], 제조, 도청(都廳), [[낭청(郎廳)]], 감조관(監造官) 등의 관원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방은 주로 운송수단의 제작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, 시신을 모시고 가는 큰 상여인 대여(大輿), 작은 상여인 견여(肩輿)와 외재궁여(外梓宮輿), 신주와 혼백 등을 모시는 가마인 신여(神輦)·신백요여(神帛腰輿) 등을 비롯하여 평교자(平轎子), 영좌제구(靈座諸具), 각종 신주를 모시고 돌아올 때 태우는 요여(腰輿)와 각종 귀중품을 싣는 채여(彩輿), 향로 등을 받쳐 드는 [[향정자(香亭子)]], 윤여차자(輪輿車子) 등의 제작을 담당하였다. 낭청과 감조관이 실무를 담당했으며, 그 밖에 [[서리(書吏)]]·[[서원(書員)]]·고직(庫直)·[[사령(使令)]]·수직군사(守直軍士) 등의 역원(役員)들도 배속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방에서는 [[길의장(吉儀仗)]], [[흉의장(凶儀仗)]], [[복완(服玩)]], [[명기(明器)]], 악기(樂器), 포연(鋪筵) 등의 의장과 무덤에 함께 부장할 장신구 등의 제작·조달을 담당하였다. 또 예장에서 소용되는 돗자리와 비 올 때를 대비하여 두꺼운 기름종이인 유둔(油芚)과 우비(雨備) 등을 조달하는 분장흥고(分長興庫)도 2방에 소속되었다. 2방에 배속된 관원 및 역원은 1방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고, 여기에 분장흥고를 담당한 인원이 추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3방에서는 시책(諡册), [[시보(諡寶)]], 애책(哀册), 증옥(贈玉), 증백(贈帛), 삽선(翣扇), 만장(輓章), 제기주성(祭器鑄成)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. 그리고 [[우제(虞祭)]] 때 쓸 신주인 [[우주(虞主)]] 제작에 관한 일을 담당한 우주소(虞主所), 표석과 지석의 제작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표석소(表石所)와 지석소(誌石所), 예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차일과 휘장에 관한 일을 담당한 분전설사(分典設司) 등도 3방에 소속되었다. 배속된 관원 및 역원은 1방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고, 여기에 우주소·표석소·지석소·분전설사의 업무를 맡은 인원이 추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의(國朝續五禮儀)』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서례(國朝五禮序禮)』      &lt;br /&gt;
*『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(孝明世子葬禮都監儀軌)』      &lt;br /&gt;
*서울대학교 규장각 편, 『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(3)』, 규장각한국학연구소, 2005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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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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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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