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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예목(禮木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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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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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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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36:3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예목|한글표제=예목|한자표제=禮木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행하예목(行下禮木)|관련어=필채(筆債), 약채(藥債)|분야=경제/재정/잡세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태조~고종|집필자=김덕진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809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3006005_002 『영조실록』 30년 6월 5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예를 표하기 위하여 보내는 포목(布木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관아나 군대에서 고참이 된 사람들이 신참에게 일종의 인사비 형태로 재물을 거두었는데, 이것을 예목(禮木)이라고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3006005_002 『영조실록』 30년 6월 5일]). 예의를 차린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, 점차 확산되어 중앙관사의 하졸들이 일용잡물을 충당하기 위하여, 더 나아가 중앙관사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예목을 거두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8세기에 이르면 중앙관사의 서리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새로 임명된 수령이나, 연초에 지방에서 궁궐에 숙배(肅拜)하러 올라온 [[정조호장(正朝戶長)]]에게서 예목을 거두었다. 예목은 종이·붓·땔감·등불 기름 등의 일용물이었다. 이 밖에도 지방에서 [[관인(官印)]]이 닳아서 바꿀 때에도 개인예목(改印禮木)이라고 하여 면포 15필을 거둔 적도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9세기에 이르면 하졸들의 뇌물에 해당되는 정채(情債)와 함께 예목을 지나치게 거두어 민폐의 요인이 되었다. 아예 예목이 중앙관사의 세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특히 수령이 교체될 때 막대한 예목을 요구하여 지방관청은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지방관청에서는 경각사(京各司)의 연례복정(年例卜定)·제반구청(諸般求請)과 함께 수령이 새로 임명될 때 갖춰야 할 당참(堂參)·예목(禮木)·잡비(雜費) 등의 명색을 모두 민고(民庫)에서 내었다. 경각사에 내는 예목·약채(藥債)·필채(筆債)·계병채(稧屛債)·벌례전(罰例錢)·사검채(舍檢債)·포진채(鋪陳債)·단자채(單子債) 등 역시 지방관청에서 부담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여러 고을의 경저리들은 수령이 새로 부임할 때 내는 행하예목(行下禮木)과 기타 무명지징(無名之徵)으로 지탱하지 못하고 도산할 지경이었다. 이에 예목 및 예채(例債)를 탕감해 줄 것, 외직 수령들이 예목을 바치는 것을 금지할 것 등이 거론되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. 19세기 말 고종대에는 아예 요구하는 쪽이나 내야하는 쪽 양쪽의 예목을 정례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. 가령 중앙각사가 전라도 삼례역에 요구한 예목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마련한 절목에 의하면, 무려 28개 기관에 26개 명목의 예목이 열거되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의를 차린다는 차원에서 징수하기 시작한 예목이 19세기에 들어서면 아예 중앙관청의 재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무명잡세를 양산하는, 세정 문란의 주범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삼례역각사행하례목신정절목(參禮驛各司行下禮木新定節目)』      &lt;br /&gt;
*『홍문관각도행하례목신정절목(弘文館各道行下禮木新定節目)』      &lt;br /&gt;
*⋇사진 : 경 각사에서 삼례역에 행하한 예목(『參禮驛各司行下禮木新定節目』, 奎 3494, 1893년)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잡세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[[분류:태조~고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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