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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영지(令旨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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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5-13T18:52:00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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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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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8-01-01T12:08:09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영지|한글표제=영지|한자표제=令旨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고신(告身), 교지(敎旨), 대리청정(代理聽政), 왕세자(王世子), 왕세자인(王世子印), 휘지(徽旨)|분야=정치/행정/문서·행정용어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조미은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5977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3010007_001 『세종실록』 30년 10월 7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106003_001 『태종실록』 11년 6월 3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910016_007 『세종실록』 9년 10월 1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409009_002 『세종실록』 4년 9월 9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왕세자가 신하에게 발급한 임명장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지(令旨)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시행할 때 3품 이하의 관직을 제수하면서 해당 관원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. 영지의 서식은 문무관 4품 이상의 고신식(告身式)에 준하되 왕세자의 인장을 찍어서 발급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지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발급한 임명 문서이다. 넓은 의미로서의 영지는 휘지(徽旨)와 함께 왕세자의 명령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. 좁은 의미에서의 영지는 왕세자가 문무관 3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하면서 발급해주는 임명장에 해당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세종대에 왕세자의 대리청정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는데, 왕세자에게 인사권을 위임하되 문무관 3품 이하 관직을 제수하도록 임명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3010007_001 『세종실록』 30년 10월 7일]). 이후 숙종대, 영조대, 순조대에 시행된 왕세자 및 왕세손의 대리청정 때에도 세종대의 전례를 따라 왕세자는 3품 이하의 관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지의 문서 형식은 기본적으로 왕이 발급하는 교지, 즉 『경국대전』에서 규정한 ‘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(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)’에 준하였다. 첫 줄에 ‘영지’라 적고, 다음 줄에는 임명 대상 관원의 성명과 관직명을 적고[某爲某階某職者], 그다음 줄에는 영지의 발급일자[年號年月日]를 기재하였다. 그리고 연호 부분에 왕세자의 인장(印章)을 찍는데, 왕세자의 위호에 따라 ‘왕세자인(王世子印)’ 또는 ‘왕세손인(王世孫印)’을 찍었다. 왕세자의 인장은 왕세자로서 책봉(冊封) 의식을 거행할 때 왕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다. 또 영지의 뒷면 왼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담당 관원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였다. 임명장을 작성하는 서리는 대개 집안마다 단골로 지정해두고 그 집안의 임명장을 도맡아 담당하게 하였다. 그래서 이들을 소위 ‘단골서리’라 일컫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현전하는 영지의 실물은 숙종대에 왕세자인 경종이 발급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, 영조대에 왕세손인 정조가 대리청정할 때 발급한 사례가 함께 남아있다.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영지는 1719년(숙종 45) 2월에 왕세자가 송상유(宋相維)에게 내려준 사례로 확인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지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발급한 명령문서 가운데 하나로, 현전하는 영지의 실물 사례를 통해 왕이 왕세자에게 3품 이하 관직을 제수하도록 한 제한된 인사 권한을 위임하여 국정 운영의 일부분을 다스리도록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지는 휘지와 함께 왕세자의 명령 또는 명령서로 사용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106003_001 『태종실록』 11년 6월 3일]), 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910016_007 『세종실록』 9년 10월 16일]). 왕세자의 명령 또는 명령서를 영지로 일컫는 것은 당나라의 제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. 당나라의 경우, 영(令)은 황태자가 발급하는 문서이자 태황태후·황태후·황후가 발급하는 문서이며, 황태자가 발급하는 영에는 영서(令書)와 영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409009_002 『세종실록』 4년 9월 9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세종대에 왕세자인 문종이 처음으로 대리청정을 시행하였는데, 왕세자가 3품 이하의 관직을 제수할 때에는 휘지라고 개칭하여 임명장을 내려주었다. 그러나 숙종대부터 영조대, 순조대에 시행된 대리청정기에는 영지라는 명칭으로 임명장을 발급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中村裕一, 『唐代公文書硏究』, 汲古書院, 1996.      &lt;br /&gt;
*조미은, 「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」, 『고문서연구』 36 , 2010.      &lt;br /&gt;
*조미은, 「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」,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, 2014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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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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