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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영제(禜祭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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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15T12:41:57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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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3:36:0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의식행사|대표표제=영제|한글표제=영제|한자표제=禜祭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기양제(祈禳祭), 기청제(祈晴祭)영제|분야=왕실/왕실의례/길례|유형=의식·행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한형주|시작시기=|시행시기=|시행기관=|시행장소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457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807023_001 『태종실록』 8년 7월 23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905011_001 『태종실록』 9년 5월 11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유교적인 의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[[기청제(祈晴祭)]]의 일종이다. 일반적으로 장마가 지속되어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을 때 왕명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, 제사의 시기는 대개 5월∼8월에 집중되었다. 서울의 각 성문에서 3일 동안 매일 제사를 지내는데, 비가 그치지 않으면 다시 산천과 악해독(嶽海瀆)에 3일간 기도하였다.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사직과 종묘에 기도하고, 각 주현에서는 성문에 영제를 지내고 경내의 산천에 기도하였다. 그밖에 왕이 [[강무(講武)]]를 행하기 위하여 도성을 떠나거나 국상(國喪)을 당해 왕이나 왕비의 운구를 옮길 때, 선왕의 [[부묘(祔廟)]]를 시행할 때 등 중요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기청제를 지냈지만 영제라고는 하지 않았다. 영제는 오랫동안 비가 올 경우에 지내는 기양제(祈禳祭)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제는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는데, 별도의 제단을 마련하지 않고 성문에 임시로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. 이러한 방식은 『세종실록』 「오례」와, 이후에 편찬된 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「길례」에 그대로 수용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연원 및 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삼국시대의 경우 『삼국사기(三國史記)』에 영제에 관한 기록이 없고, 비록 장마가 계속될 때 기청제를 지냈다 하더라도 유교적인 의식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영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난다. 『고려사(高麗史)』「예지(禮志)」에 따르면, 영제는 [[소사(小祀)]]에 편입되었으며, [[국문(國門)]]에 영제를 지내는 의식인 영제국문의(禜祭國門儀)도 정해졌다. 그런데 고려시대에 기청제의 대상은 종묘와 사직을 비롯하여, 불우(佛宇)·신사(神祠)·왕릉 등 다양하였다. 그중에서도 특히 무속 신앙의 면모를 지닌, 강 위에서 시행하는 기청제가 많아 유교적인 의식인 영제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08년(태종 8), 오랜 장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성의 사대문에서 영제를 처음 시행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807023_001 『태종실록』 8년 7월 23일]). 다음 해에는 동문(東門)에서 영제를 행한 뒤, 남문·서문·북문에서 차례로 제사를 지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905011_001 『태종실록』 9년 5월 11일]). 장마가 심할 때 성문에서 영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제는 1413년(태종 13) 4월에 여러 국가 제사의 등급을 결정할 때 소사로 규정되었고, 다음 해 9월에 국문에 영제를 지내는 의주인 구우영제국문의(久雨禜祭國門儀)가 마련됨으로써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. 이때 정해진 의주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『국조오례의』에 수록됨으로써, 이후 시행되는 영제의 기본 의례가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제는 기존에 사찰에서 시행되던 기청제를 대신하였을 뿐 아니라, 종묘·사직·산천 등 유교적인 대상에 대한 제사와 연결되어 시행됨으로써 유교적 예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절차 및 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제는 소사에 해당하므로 3품관 1명이 제관(祭官)으로서 의식을 주관하였다. 지방의 경우 본읍(本邑)의 수령(守令)이 담당하였다. 도성의 사대문에서, 지방의 경우 성문에서 제사를 지냈는데, 돼지 1마리를 희생으로 삼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영제는 기제(祈祭)의 일종으로, 의식 절차는 간단하다. 제사 하루 전에 제관의 위차(位次)·신좌(神座)·제기(祭器) 등을 진설(陳設)하고, 당일 제찬(祭饌)이 마련되면 의식을 시작한다. 의식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사와 달리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(奠幣禮)를 시행하지 않고, [[작헌례(酌獻禮)]]는 1헌에 그친다. 세 차례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린 뒤 축문을 읽으면 예가 끝난다. 폐백을 올리지 않으므로, 헌관이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 것을 보는 망예(望瘞)의 과정 역시 생략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고려사(高麗史)』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속오례의(國朝續五禮儀)』      &lt;br /&gt;
*『춘관통고(春官通考)』      &lt;br /&gt;
*『사기(史記)』      &lt;br /&gt;
*이범직, 『韓國中世 禮思想硏究』, 일조각, 1991.      &lt;br /&gt;
*이욱, 『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』, 창작과비평사, 2009.      &lt;br /&gt;
*한형주, 『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』, 일조각, 2002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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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왕실]][[분류:왕실의례]][[분류:길례]][[분류:의식·행사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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