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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여사군(轝士軍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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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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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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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법제정책|대표표제=여사군|한글표제=여사군|한자표제=轝士軍|대역어=|상위어=방역(坊役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여사여군(轝士餘軍), 봉거군(捧炬軍), 봉촉군(捧燭軍)|분야=경제/재정/역|유형=법제·정책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윤용출|시행시기=|시행기관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118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403020_003 『인조실록』 4년 3월 20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국상 때에 상여를 메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여사군(轝士軍)은 국상 때에 상여를 메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로서, 도성의 5부 방민(坊民)에게서 [[방역(坊役)]]의 요역노동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동원하였다. 국상에서의 여사군을 비롯한 각종 단기간의 잡역에 징발되는 방역은 귀천을 막론하고 각호에서 장정 1명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. 잔호(殘戶)·독호(獨戶) 및 관부에 입역하는 자로서 솔정(率丁)이 없는 자 외에는 대신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게 출정(出丁)하도록 하였다. 산릉도감의 원역으로 활동하는 관료일지라도 솔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, 그나마 명단을 한성부에 통보한 뒤에라야 징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이는 도성 내 [[경수소(警守所)]] 등에서 철야 경비하는 좌경(坐更)의 방역을 분정할 때 쓰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. 그러나 방역의 엄격한 출정 방식에도 불구하고, 매번 역사가 있을 때마다 징발에서 누락된 자가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. 특히 부리(部吏)들이 뇌물을 받고 조종하는 폐단이 극심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성부는 5부에 명령하여 소속 320여 [[계(契)]]의 [[가좌성책(家座成冊)]]을 작성·제출하게 하고, 이를 호적과 대조하여 누락자가 없는 지 검토하였다. 다시 이 가운데 탈이 없는 자를 추려서 일꾼으로 차출하였다. 그런데 1684년(숙종 10) 한성부 보고에 따르면, 상사(上司)와 각 아문에 소속된 원역(員役)들은 내어 쓰지 말라고 혹은 공문을 보내고 혹은 [[감결(甘結)]]을 보내는 등 압력을 가하는 형편이었다. 여러 관청에서 소속 원역을 여사군 차출에서 빼달라고 하는 청탁성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, 한성부에서는 망설이는 사이에 장부를 맸다가 뜯었다가 하는 일을 되풀이하였다고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673년(현종 13)의 효종 영릉(寧陵) 천릉역(遷陵役)에서는, 여사군으로 징발된 오부 방민의 수가 7,000명에 달하였다. 이들은 2일정의 방역에 징발되었다. [[시전(市廛)]] 소속의 시민(市民)들도 방민과는 별도로 국상 시의 봉거군(捧炬軍)·봉촉군(捧燭軍) 등의 명색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. 이들 시민군(市民軍)은 [[평시서(平市署)]]를 통해서 징발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31년(영조 7)에 있었던 인조 [[장릉(長陵)]] 천릉역 당시 필요한 여사군은 30,000여 명에 달하였다. 도성 호적에 오른 [[원호(元戶)]] 31,000여 호에서, 삼군문 군병 및 맹인·독녀 등 면역할 사람을 덜어낸 뒤, 실제 여사군으로 차출한 것은 불과 10,000여 호였다. 결국 여사군에 포함된 도유군(都遊軍)·가사령(假使令) 등 명색으로 징발·사역할 인원수를 줄이게 되었다. 조선후기의 도성에서는 여사군을 징발하는 방역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용례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漢城府抄坊民一千二百名 分送山所 又抄轝士軍四千七百人 蓋勿論貴賤 一戶各出一人云 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403020_003 『인조실록』 4년 3월 20일])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윤용출, 『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』, 서울대학교 출판부, 1998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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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역]][[분류:법제·정책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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