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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여보(餘保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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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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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5:51:1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직역|대표표제=여보|한글표제=여보|한자표제=餘保|대역어=|상위어=보인(保人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양여보미(良餘保米), 양여정(良餘丁), 음여정(陰餘丁)|분야=경제/재정/역|유형=직역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시대|왕대=조선시대|집필자=손병규|제정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|관품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724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aa_10705111_002 『태조실록』 7년 윤5월 11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1504021_001 『숙종실록』 15년 4월 21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2806029_001 『영조실록』 28년 6월 29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정군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봉족의 별칭이나, 정군에 배당된 정식 보인 외의 보인을 지칭함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전기의 여정은 본래 한 호에 [[정군(正軍)]]을 세우고 난 나머지 장정을 일컬었다. 그 후, 현역에 복무하는 정군에 대한 경비 부담과 그 집안 살림을 보살펴주는 일을 맡은 봉족(奉足)을 [[여정(餘丁)]] 혹은 여보(餘保)라고도 하였다. 다른 한편으로 정군에 배당된 양인 신분의 정식 보인[良保]에 대하여 그 이외의 보인을 여보라 지칭하였다. 18세기 전반기에 군역을 정액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를 초과한 나머지 군역자가 보인으로 전환되어 여보의 명목으로 군포를 납부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봉족으로서 여정 혹은 여보인 경우는 정군의 입번 및 훈련 등의 복무 비용이나 남아 있는 정군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. 양보에 대하여 그 이외의 여보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보의 반액을 납부하여 소속 기관의 재원을 충당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초기에 지방의 수군은 군액이 정해져 있어서 한 호에 장정이 여럿 있는 경우는 여러 명을 정군으로 세우고 나머지 장정을 타인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. 1398년(태조 7)에 한 호에 2~3정이 있는 경우는 정군을 1명 세우고, 4~5정이 있는 경우는 정군을 2명 세웠는데, 나머지 장정은 타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aa_10705111_002 『태조실록』 7년 윤5월 11일]). 그럼에도 여정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관례가 봉족을 여정 혹은 여보로 지칭하게 하는 흔적을 남겼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689년(숙종 15) 군역정책을 위한 조사에서 충청도는 양민을 양여정(良餘丁)이라 하고, 서얼을 음여정(陰餘丁)이라 하여 해마다 군포를 거두어들이고 있음이 밝혀져 그 제도가 폐기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1504021_001 『숙종실록』 15년 4월 21일]). 서얼의 음여정을 양보에 대한 여보로 이해하기도 하였다. 『속대전』 규정에 따르면 “천인이었다가 양인이 된 자가 양역을 부담하면 포 2필을 납입한 자는 그대로 두고, 1필을 납입한 자는 여정에 이속시킨다.”는 규정이 있었는데,  이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양역변통(良役變通)]] 과정에서 역종별 군액을 일정 액수로 고정하면서 남은 군액의 소속자는 다른 군역의 정액에 모자라는 수를 보충해야 했다. 하지만 이들을 여보로 만들어 포를 징수함으로써 계속 그 기관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. 다만 1752년(영조 28)의 [[균역사목(均役事目)]]에는 경상도 7진의 [[수군(水軍)]]이 혁파되면서 그 일부가 양여보미(良餘保米)를 납부하는 여보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2806029_001 『영조실록』 28년 6월 29일]). 19세기에도 지방의 군영에 소속된 양여보의 액수는 계속 조정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비변사등록(備邊司謄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역]][[분류:직역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시대]][[분류:조선시대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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