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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여기(女妓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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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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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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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8-01-08T07:05:29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직역|대표표제=여기|한글표제=여기|한자표제=女妓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여악(女樂)|관련어=경기(京妓), 기녀(妓女), 선상여기(選上女妓), 여령(女伶)|분야=정치/행정/관속|유형=직역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시대|왕대=조선시대|집필자=임혜련|제정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장악원(掌樂院)|관품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4499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007006_004 『연산군일기』 10년 7월 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006014_010 『연산군일기』 10년 6월 1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007015_010 『연산군일기』 10년 7월 1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203008_006 『문종실록』 2년 3월 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607026_001 『세종실록』 26년 7월 2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2411008_005 『성종실록』 24년 11월 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101001_008 『연산군일기』 11년 1월 1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803027_003 『태종실록』 18년 3월 27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궁궐 및 관서에서 악가무(樂歌舞)를 담당하던 여성 악인(樂人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여기(女妓)는 주로 왕실의 잔치, 의식, [[행행(行幸)]] 등에서 음악과 춤을 담당하였으며, [[여악(女樂)]]이라고도 한다. [[여령(女伶)]]·여공인(女工人)·기생(妓生)·창기(娼妓)·관기(官妓)의 용어로도 쓰였다. 여기의 신분은 관노비(官奴婢)이며, 지방에서 3년마다 150명씩 뽑아서 중앙으로 올려 보냈다[選上]. 이러한 여기들의 신역(身役)은 국가의 크고 작은 연향에서 악가무를 공연하거나 의장(儀狀)을 들고 시위하는 일이었으며, 50세가 되어야 기역(妓役)에서 벗어났다. 여기들에게는 1년에 두 차례 쌀이 지급되었고 봉족(奉足)도 제공되었다. 연향을 마친 후에는 그 대가로 연폐(宴幣)가 주어졌는데, 등급에 따라 면포 2필에서 1필까지 차등 지급되었다. 한양에서 활동하는 여기를 [[경기(京妓)]]라 불렀으며, 지방에서 활동하면 [[향기(鄕妓)]] 혹은 외방여기(外方女妓)라고 불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여기는 국초에는 [[악학도감(樂學都監)]]에서 재예(才藝)를 배웠으나 성종 이후로는 [[장악원(掌樂院)]]에 소속되어 학습과 활동이 이루어졌다. 여기는 회례연·양로연 등 연향과 [[격구(擊毬)]]·매사냥·[[관사(觀射)]]와 같은 소소한 여흥에 참여하여 악가무를 하였다. 또한 왕이 신하들에게 연향을 베풀어줄 때 내려주는 음악을 [[사악(賜樂)]]이라 하는데 이때에도 여기가 악을 담당하였다. 여기는 내·외명부 여성들이 중궁에게 하례를 올리거나 [[친잠례(親蠶禮)]]를 시행할 때 음악을 연주하고 의장(儀狀)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. 왕이 [[친경례(親耕禮)]]·[[순행(巡幸)]]·[[능행(陵幸)]]·온행(溫行) 등에서 돌아올 때 환영하는 가요도 올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외방여기들은 명나라 사신이 오가는 길목인 평안도, 여진인이 왕래하는 함경도, 왜사(倭使)가 오가는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연향을 행할 때 악가무를 하였다. 그리고 변방 지역의 군사를 위로해주었고, 지방관아의 연향에서 악가무를 공연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연산군대에는 여기의 수요가 커지면서 장악원에서 여기를 검열하도록 하였고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007006_004 『연산군일기』 10년 7월 6일]), 여기에게 짧은 옷을 입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006014_010 『연산군일기』 10년 6월 14일]). 젊고 예쁜 여기들을 중앙으로 바치게 하였으며 이를 어기는 수령을 논죄하였다. 재주와 용모가 없는데도 예조(禮曹)가 장악원에서 청탁을 받아들여 올리는 경우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007015_010 『연산군일기』 10년 7월 15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여기는 국가의 다양한 행사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고 왕의 행차를 맞이하여 가요를 불렀지만, [[부묘(祔廟)]]한 후 환궁할 때에는 가요를 바치지 못하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203008_006 『문종실록』 2년 3월 8일]). 한편 흉년이 들었을 때는 여기를 정지하고 뜻에 따라 놓아 보내주었는데, 1444년(세종 26)에는 여기의 정원을 줄이고 각자 원하는 대로 나가 살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기도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607026_001 『세종실록』 26년 7월 26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여기가 갖추었던 가무 등의 기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품 이상 관원의 첩이 되어 [[속신(贖身)]]을 할 수 있더라도 이를 금지하였으며, 특히 사신이 왕래하는 지역에서는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 등도 첩으로 삼지 못하게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2411008_005 『성종실록』 24년 11월 8일]). 또한 혼인한 여기라도 주악(奏樂)에는 참여하도록 하였으며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1101001_008 『연산군일기』 11년 1월 1일]),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연화대(蓮花臺)에 소속시켜 [[악공(樂工)]]이나 무동(舞童)으로 그 업을 세습하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803027_003 『태종실록』 18년 3월 27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      &lt;br /&gt;
*김종수, 『조선시대 궁중 연향과 여악 연구』, 민속원, 2001.      &lt;br /&gt;
*한우근 외 역;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, 『(역주)경국대전: 주석편』, 한국정신문화연구원, 1987.      &lt;br /&gt;
*송방송, 「영조조 진연 및 순조조 진찬의 정재여령고」, 『한국문화』 17, 1996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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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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