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97%85%EB%AC%B4%28%E6%A5%AD%E6%AD%A6%29</id>
		<title>업무(業武)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97%85%EB%AC%B4%28%E6%A5%AD%E6%AD%A6%29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97%85%EB%AC%B4(%E6%A5%AD%E6%AD%A6)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4-05T09:28:3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7.3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97%85%EB%AC%B4(%E6%A5%AD%E6%AD%A6)&amp;diff=5071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97%85%EB%AC%B4(%E6%A5%AD%E6%AD%A6)&amp;diff=5071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12-09T15:57:3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직역|대표표제=업무|한글표제=업무|한자표제=業武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업유(業儒), 교생(校生), 피역(避役)|분야=사회/사회구성원|유형=직역|지역=|시대=|왕대=|집필자=임민혁|제정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|관품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5100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oa_10805006_004 『광해군일기』 8년 5월 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312015_001 『인조실록』 3년 12월 1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407013_007 『인조실록』 4년 7월 13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412012_002 『인조실록』 4년 12월 12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612005_001 『인조실록』 6년 12월 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0206015_003 『숙종실록』 2년 6월 1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2209027_001 『숙종실록』 22년 9월 27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2804017_002 『영조실록』 28년 4월 17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1604014_001 『정조실록』 16년 4월 14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무학을 업으로 삼은 양반 신분의 직역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업무(業武)는 [[무학(武學)]]을 업으로 삼은 양반 신분의 직역(職役)이다. 본래 무(武)를 업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다가 조선후기에 직역으로 전환되었다. 업무는 [[군역(軍役)]]을 면제 받는 특권이 있었다. 이에 양인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업무에 등록하는 현상이 심화되자,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고자 시재(試才)에 의한 [[충군(充軍)]]을 시행코자 하였다. 그러나 불법적으로 등록하는 모록(冒錄)은 더욱 심해지고, 그에 따라 업무의 신분적 지위는 점차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. 그러다가 1696년(숙종 22)에 서얼의 무(武) 호칭으로 전락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업무는 조선후기에 직역으로 사용된 양반 신분이다. 1616년(광해군 8)의 [[정로위(定虜衛)]]에 관한 논의를 보면, 반드시 [[사족(士族)]]이나 업무로서 정군(定軍)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충정(充定)해서 병영과 수영에 돌아가며 입번(入番)하게 하자고 하였음에서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oa_10805006_004 『광해군일기』 8년 5월 6일]), 업무는 광해 연간에 이미 직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인조 초에 군액(軍額)의 확충과 호패 제도의 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, 군액을 늘리기 위해 [[고강(考講)]]과 시재(試才)를 보아 자신의 업(業)에 능하지 않은 자는 도태시켜 군액으로 충당하자면서 거론된 직역이 학생(學生)·교생(校生)·업무·[[업유(業儒)]]·[[무학(武學)]]과 각종 잡학생도(雜學生徒)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312015_001 『인조실록』 3년 12월 15일]). 무학과 업무, [[대과(大科)]]·소과(小科)에서 낙제한 낙강(落講) 유생은 시재(試才)를 없애고 군역을 담당하게 하자고 한  건의에서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407013_007 『인조실록』 4년 7월 13일]) 업무가 군역을 면제 받는 특권을 누리는 양반 신분의 직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인조대에는 군액(軍額)을 채우고 권장하고자 허다한 교생과 업유·업무의 [[군적(軍籍)]]을 점검하고 있지만 조정에서는 우선 군역에 강제로 편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자고 하였다. 그러나 인조는 결국 영원히 면제해 줄 수는 없다면서, &amp;quot;시험에서 낙방한 업무 중에서 만일 양정(良丁)이나 공천(公賤)에 투탁(投托)한 자를 3구(口) 이상 고발한 자에게는 아울러 [[면강첩(免講帖)]]을 만들어 주어서 군역을 영원히 면제해 주는&amp;quot; 안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412012_002 『인조실록』 4년 12월 12일]). 그 뒤에는 충익(忠翊)·충장(忠壯)·업무·업유·무학 등 규정 이외에 군역을 면한 자가 몇 만 명인지 모른다고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612005_001 『인조실록』 6년 12월 5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군액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, 1676년(숙종 2)에 「양정사핵절목(良丁査覈節目)」 10조(條)가 발표되었다. 그 중에서 각 아문에 모록(冒錄)한 업무 등은 모두 [[충장위(忠壯衛)]]로 삼아 문서가 아닌 구전(口傳)으로 수행(隨行)을 겸직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0206015_003 『숙종실록』 2년 6월 15일]). 그리고 서얼의 [[관계(官階)]]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가운데, 1678년 4월의 「호패사목」에서는 &amp;quot;서얼의 자식은 그 아비의 출신 여부를 논하지 말고 또한 소목패를 허락하되, 업유는 역명(役名)을 학생과 교생이라 쓰며 업무는 업무라 쓴다.&amp;quot;고 규정하였다. 업유와 업무를 서얼 자식들의 직역으로 허용한 것이다. 이것이 1696년에 다시 논의되어, 업유·업무의 문(文)·무(武) 서얼 칭호로 확정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2209027_001 『숙종실록』 22년 9월 27일]). 이는 [[유학(幼學)]]과 [[한량(閑良)]]을 양반의 문무 칭호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, 적서의 구별을 위한 것이었다. 이것이 『신보수교집록』 단계에서는 서얼의 아들까지 확대되었으며, 그 후에는 업무와 업유의 손자와 증손이 유학이라 쓰는 것을 정식(定式)으로 삼기에 이르렀다. 서얼들의 업무·업유 호칭은 『속대전』에서 법제화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로써 업무의 신분적 지위는 양반에서 중인으로 하락하였다. 일산사지(日傘事知) 김덕해(金德海)가 1728년(영조 4)에 업무였다가 1734년에 금군에 들어갔고, 1742년에 [[출신(出身)]]하여 영남의 변장(邊將)이 되었다가 교체하고 돌아온 뒤에 일산사지가 되었고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2804017_002 『영조실록』 28년 4월 17일]), 영천군(榮川郡)의 경우 임자년 조사 [[호구(戶口)]] 수 총 3,283호 가운데, 조정의 관리와 양반 족속이 1,200여 호이고, 내노(內奴)·시노(寺奴)·교원노(校院奴)·역노(驛奴)·사노(私奴)가 600여 호이며, [[충찬위(忠贊衛)]]·업무·교생(校生)·삼반관속(三班官屬)·[[석장(席匠)]] 등이 300여 호였다고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1604014_001 『정조실록』 16년 4월 14일]) 한 것에서 양반 족속으로 분류되지 않는 업무의 중인 직역화를 확인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신보수교집록(新補受敎輯錄)』      &lt;br /&gt;
*이준구, 「조선 후기 양반 신분 이동에 관한 연구: 단성장적(丹城帳籍)을 중심으로(상)」, 『역사학보』96, 1982.      &lt;br /&gt;
*이준구, 「조선 후기 양반 신분 이동에 관한 연구: 단성장적(丹城帳籍)을 중심으로(하)」, 『역사학보』97, 1983.      &lt;br /&gt;
*임민혁, 「조선 후기의 유학」, 『청계사학』8, 1991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&amp;lt;html&amp;gt;&amp;lt;script&amp;gt;function reload() {window.location.reload();} &amp;lt;/script&amp;gt;&amp;lt;input type=&amp;quot;button&amp;quot; value=&amp;quot;Graph&amp;quot; onclick=&amp;quot;reload();&amp;quot;&amp;gt;&amp;lt;iframe width=&amp;quot;100%&amp;quot; height=&amp;quot;670px&amp;quot; src=&amp;quot;http://encysilloknetwork.aks.ac.kr/Content/index?id=na00015100&amp;quot; frameborder=&amp;quot;0&amp;quot; allowfullscreen&amp;gt;&amp;lt;/iframe&amp;gt;&amp;lt;/html&amp;gt;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사회]][[분류:사회구성원]][[분류:직역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