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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양포(良布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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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{{개념용어|대표표제=양포|한글표제=양포|한자표제=良布|대역어=|상위어=군역(軍役), 군포(軍布)|하위어=|동의어=양인포(良人布), 양정포(良丁布), 정포(丁布)|관련어=양역변통(良役變通), 호포(戶布), 구전(口錢), 균역법(均役法)|분야=경제/재정/역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후기|왕대=|집필자=손병규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997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3707005_001 『숙종실록』 37년 7월 5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양역에 따른 신포 또는 양역변통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 방안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양포는 단순히 [[양역(良役)]]에 따른 신포(身布)를 뜻하기도 하지만, 주로 양역변통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 방안의 하나를 가리켰다. 이때의 양포는 군역 대상자인 [[양정(良丁)]]에게 일률적으로 군포 1필을 부과하는 방안을 뜻하였다. 이는 18세기 전반, [[호포(戶布)]]나 [[구전(口錢)]]과 함께 논의되어 왔던 양역변통의 한 방법이었다. 당시 양역에 따른 군포 부담이 일반적으로 포 2~3필이었으므로 이보다 낮은 1필을 균등 부과하여 가능한 한 많은 양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. 이 방법은 일찍이 중앙의 각 관서와 군문(軍門), 지방 군영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한 [[사모속(私募屬)]]의 방법이기도 하였다. 양포는 이러한 개별적 재원 확보 활동을 금하고 중앙정부가 일률적이고 통일적으로 군역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숙종대에 들어서 군포를 호(戶)에 일괄 부과하자는 호포론과 구(口)에 따라 동전으로 부과하자는 구전론은 시행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. 대신 양정을 찾아 모아 군역의 빠진 수를 채우자는 건의가 빈번하였다. 이때에 [[부제학(副提學)]]유봉휘(柳鳳輝)는 어떠한 역종(役種)이든 동일한 수의 포(布)를 양정에게 거두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. 그는 한 사람마다 각각 1필(疋)을 거두고 그것을 ‘양인포(良人布)’라고 이름 지었다. 그리고 양인포는 [[선혜청(宣惠廳)]]과 같이 한 관사((官司)에서 주관할 것을 주장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3707005_001 『숙종실록』 37년 7월 5일]). 단지 1필만을 거두어도 각 [[아문(衙門)]]과 각 영진(營鎭)에서 1년 동안 거두던 수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세기 말부터 양정을 가능한 한 많이 파악하여 실제로 군포를 징수할 수 있는 군역자를 실충정(實充定)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. 양포는 여기에 더하여 군포를 1필로 줄이는 대신 특정 군역이 부과되지 않는 양인 장정에게도 부과하여 관청의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개혁안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양포에 대해서는 1필만 부과하여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였을 때 종래의 군역 재원 총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. 또한 양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를 적용할 대상 계층의 범위가 문제시되었다. 왜냐하면 당시 신분계층에는 차등이 많아서 [[사족(士族)]]·[[품관(品官)]]·한산(閑散) 및 [[군관(軍官)]]·교생(校生)이 촘촘히 이어졌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균역법(均役法)]]은 당시에 신분 상승을 꾀하던 평민 상층에게도 양역을 부과하는 대신 기존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 균일화하였다. 양포론이 비록 양역 대상자를 모든 법적 양인으로 확대시키지는 못하였지만, 균역법이 성립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이산조기준박사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, 『한국 자본주의 성격 논쟁』, 대왕사, 1988.      &lt;br /&gt;
*정연식, 「17·18세기 양역균일화정책의 추이」, 『한국사론』 13, 1985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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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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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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