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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압물(押物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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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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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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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31:2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압물|한글표제=압물|한자표제=押物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세폐(歲幣), 方物(방물), 압물관(押物官), 압마(押馬), 타각부(打角夫)|분야=정치/외교/사행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, 중국, 일본|시대=조선|왕대=태조~철종|집필자=박성주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4335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때 외국에 사신이 갈 때 공물의 수송과 일행의 짐을 관리하는 임무. 또는 그 임무를 가진 자를 지칭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『통문관지』에 의하면, 정례적인 사행에서는 압물종사관(押物從事官) 8명, 압폐종사관(押幣從事官) 3명, 압미종사관(押米從事官) 2명으로 되어 있다. 비정례 사행에서는 압물종사관 8명이었다. 압물(押物)·압폐(押幣)·압미(押米) 등은 넓은 의미로 압물에 해당되며 이들을 압물관으로 통칭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,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사신의 예물호송관 역시 ‘압물’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1~2명이 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압물 혹은 압물관은 대개 사역원의 역관들로서 임명되었다. 즉, 사역원 출신자 중 시험을 보아 3등급으로 나누어 상등은 [[통사(通事)]], 중등은 압마(押馬)·압물, 하등은 [[타각부(打角夫)]]로 사행에 차정하였다.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자 등이 사신으로 갈 때는 문신으로 압물관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대중국 사절단은 사절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, 그 구성은 정관(正官)과 종인(從人)으로 구별되었다. 즉, 정관은 정사(正使)·부사(副使)·서장관(書狀官)·[[질정관(質正官)]]·[[통사(通事)]]·타각부·압물관(押物官)·[[군관(軍官)]]·[[이마(理馬)]]·압마관(押馬官)·[[양마(養馬)]]·의원(醫員)·화포장(火砲匠) 등이 있었고, 종인은 마부(馬夫)·노자(奴子)·주자(廚子)·인로(引路) 등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관의 인원수에 대하여 『통문관지(通文館志)』와 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의 교빙잡의(交聘雜儀) 조에서 “정관은 모두 40여 명이 있었다.”고 기록하고 있다. 그러나 조선 개국 초기에 정관은 8~9명이었고, 세종대에는 12~15명으로 증가되었다. 그러다가 세조대에는 그 수가 30여 명이나 되기에 이르러 이전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졌다. 1574년(선조 7) 성절사의 서장관이었던 허봉(許篈)의 『조천기(朝天記)』에는 정관이 36명으로 기록되어 있고, 같은 사절의 [[질정관(質正官)]]이었던 조헌(趙憲)의 『조천일기(朝天日記)』에는 25명만 기록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와 같이 정관의 인원수가 증가한 이유는 그사이에 통사·타각부·압물관·압마관이 더 [[가정(加定)]]되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정관의 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사절단 정관의 수는 30여 명 안팎으로 유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 이후 정관이 40여 명으로 증가한 것은 대청 관계 하에서 있었던 일이다. 대청 관계에서는 대명 관계에 있을 때보다 사행로가 더 길어지게 되자 1645년(인조 23)에 순치제의 칙유에 의해 정조·동지·성절의 세 절사를 합쳐 세폐사라 하여 1행의 사절이 되면서 방물이나 예물이 많아지고 그 만큼 이를 운송·관리·수납하는 압물관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. 인원의 증액은 대청 사행과정에 수반되는 무역에 이익이 커지자 이를 노리고 늘린 측면도 있었다. 또한 이 이전에는 정관의 정액(定額)이 없었지만 이때부터 당상관 이하가 모두 정액이 정해지게 되면서 압물관의 수도 증가된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초기에는 압물관이 대부분 한어 통역관에서 차출하였으나, 조선후기에는 만주어 역관 2~3명, 몽골어·일본어 역관 각 1~2명씩이 포함되었다.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(通信使)의 압물관은 초기에는 일본어 역관 2명, 중국어 역관 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682년(숙종 8)부터 일본어 역관 1명이 추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압물관은 국가의 공식 예물을 호송하는 외에 소량이기는 하지만 사물(私物)을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한·중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, 사무역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『통문관지(通文館志)』      &lt;br /&gt;
*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     &lt;br /&gt;
*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      &lt;br /&gt;
*김송희, 「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-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-」, 『사학연구』 55·56, 1998.      &lt;br /&gt;
*박성주, 「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」, 『경주사학』 19, 경주사학회, 2000.      &lt;br /&gt;
*박성주, 「고려·조선의 遣明使 연구」,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05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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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외교]][[분류:사행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, 중국, 일본]][[분류:조선]][[분류:태조~철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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