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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안거승(安居僧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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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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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안거승|한글표제=안거승|한자표제=安居僧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하안거(夏安居), 안거재(安居齋), 안거작법(安居作法), 안거회(安居會), 반승(飯僧), 안거간사(安居幹事)|분야=문화/종교/불교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한상길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3277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401005_001 『세종실록』 24년 1월 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0805028_002 『연산군일기』 8년 5월 2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0806002_001 『연산군일기』 8년 6월 2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안거에 참여하는 승려, 또는 안거회를 주관하는 승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안거(安居)는 불교의 수행 방법 가운데 하나로, 석가모니 생존 당시의 인도에서 비롯되었다. 인도의 기후는 여름 우기(雨期)에 비가 많이 내려 수행자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 및 포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. 또한 이 시기에는 뜻하지 않게 살생을 범할 우려가 높았으므로, 석가모니는 수행자들에게 한곳에 머물며 수행할 것을 권하였다. 이처럼 여름 우기에 한곳에 머물며 외출을 금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안거라고 한다. 이 전통이 전래되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승려들도 여름 3개월 동안 안거하였다. 이후 여름뿐 아니라 외부 출입이 어려운 추운 겨울에도 안거하기 시작하면서 [[하안거(夏安居)]], 동안거(冬安居)의 수행 풍토가 정착되었다. 한편 안거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마다 힘든 수행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신도들이 승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의식 즉 [[안거회(安居會)]]를 개최하는 풍습이 생겨났다. 안거승(安居僧)은 이러한 안거에 참여하거나 안거회를 주관하는 승려를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안거회는 조선시대 불교의 고유한 특색 가운데 하나이다. 불교가 번성했던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 큰 법회를 열어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[[반승(飯僧)]]이 널리 성행하였다. 그에 비해 억불 정책을 표방한 조선시대에는 반승 의식이라는 공식 행사를 개최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거회가 등장하였다. 하지만 왕실 주최의 안거회는 불교를 배척하는 유학자 관료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안거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전하지 않는데, 여러 사료를 통해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다. 백성들이 재물을 시주하면 그 재원을 바탕으로 안거승 등이 행사를 주관하는데, 넓은 장소에 각종 음식을 마련해 두고 주악(奏樂)과 범패 등이 펼쳐지는 법회 의식을 거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. 유학자들은 이 같은 안거회가 놀고먹는 승려들에게 재물을 허비하는 무익한 일이며, 그 재물로 승려들이 사치를 일삼는다고 비판하였다. 또한 안거간사(安居幹事)라는 승려들이 백성들에게 인과응보의 설을 퍼뜨리며 시주를 권하고 다니는데, 이는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401005_001 『세종실록』 24년 1월 5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502년(연산군 8) 회암사에서 안거회를 개최하자, 사헌부에서는 국가에서 금지한 불교 법회를 열었다는 죄목으로 안거승 등을 추문(推問)하였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조의 딸 [[의숙공주(懿淑公主)]]의 부마인 하성부원군(河城府院君)정현조(鄭顯祖)가 재원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0805028_002 『연산군일기』 8년 5월 28일]). 이에 그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다. 그러자 정현조는 회암사의 안거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은 죽은 공주의 재(齋)를 지내도록 면포 몇 필을 주어 수륙재와 승려 공양에 보탬이 되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0806002_001 『연산군일기』 8년 6월 2일]). 연산군은 정현조가 재상이 아니므로 관료를 처벌하는 조항에 따를 수 없고, 또 이정도 일로 옥사를 일으킬 수 없다며 무죄 처리하였다. 그러나 이후에도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9차례나 계속되었다. 안거회에 재물을 지원한 일을 빌미로 왕실의 불교 지원을 중단시키고 불교를 철저히 억압하려는 의도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이봉춘, 「조선초기 배불사 연구:왕조실록을 중심으로」,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1991.      &lt;br /&gt;
*이정주, 「세조대 후반기의 불교적 祥瑞와 恩典」, 『민족문화연구』44,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, 2006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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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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