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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아문(衙門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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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20T13:38:50Z</update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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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35:35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아문|한글표제=아문|한자표제=衙門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관아(官衙), 관청(官廳)|관련어=경아문(京衙門), 외아문(外衙門), 직계아문(直啓衙門), 육조속아문(六曹屬衙門), 정일품(正一品) 아문(衙門)~종육품(從六品) 아문(衙門), 정무아문(正武衙門), 예우아문(禮遇衙門), 당상아문(堂上衙門)~참상아문(參上衙門), 상치아문(常置衙門), 임시아문(臨時衙門)|분야=정치/행정/관청|유형=개념용어|지역=|시대=조선|왕대=태조~고종|집필자=한충희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541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관원이 근무하던 서울과 지방의 관청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아문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고려시대 말의 관제를 계승하여 도평의사사·문하부 이하 100여 개의 중앙 아문과, 경기좌도·동북면 등 7도(道) 2면(面)을 두고 그 아래에 계림부윤부·전주부윤부 이하 300여 개의 군현 및 진(鎭)을 두면서 비롯되었다. 이후 근대적 관제로 개편되는 조선시대 말까지, 국정 운영·관제 정비·재정 절감·변란·반란 등의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아문이 혁파·신치(新置)·통합·승강·개칭되고 군현이 통합·승강되는 등의 변천을 겪으면서 운영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태종 때는 개국 이래의 정2품 이상 아문의 합의체인 도평의사사가 중심이 된 아문체제에서 의정부‧육조가 중심이 된 아문체제로 이행되었고, 그 뒤 세종 및 세조 연간에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에 법제화되었다.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·오군영·선혜청 등을 비롯한 여러 정치·군사·재정 관련 아문이 추가로 설치되고, 여러 정3품 이하 아문이 강등·혁파되면서 운영되었다. 『경국대전』에는 의정부·중추부 이하 100여 개의 중앙아문과 8도·329군현·84진 등 430여 개의 지방아문이 편제되었는데, 이후 1746년(영조 22)에 편찬된 『속대전(續大典)』에는 113개의 중앙아문과 540여 개의 지방아문이, 1785년(정조 9)에 간행된 『대전통편(大典通編)』에는 111개의 중앙아문과 490여 개의 지방아문이 편제되었다. 그 뒤 1865년(고종 2)에 편찬된 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에서는 111개의 중앙아문과 490여 개의 지방아문으로 조정되었는데,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조선시대 말까지 운영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의 아문은 그 소재지에 따라 크게 중앙아문과 지방아문으로 구분되었다. 중앙아문은 다시 그 행정 체계에 따라 직계아문(直啓衙門)과 육조속아문(六曹屬衙門)으로, 운영 시기에 따라 상치아문(常置衙門)과 임시아문으로 구분되고, 지방아문은 도와 군현‧진으로 나뉘었다. 또 아문의 최고 전임관의 직질(職秩)에 따라 정1품~종6품 아문으로 나뉘었는데, 정1품~정3품 당상아문은 재추(宰樞)아문으로, 정3품 당하~종4품 아문은 당하(堂下)아문으로, 정5품~종6품 아문은 참상(參上)아문으로 다시 구분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중 중심이 된 것은 아문의 지위에 따라 구분한, 중앙과 지방의 정1품~종6품 아문이었다. 『경국대전』에는 표 1과 같이 정1품 아문인 [[종친부(宗親府)]]·[[의정부(議政府)]]·[[충훈부(忠勳府)]]·[[의빈부(儀賓府)]]·돈녕부(敦寧府)·[[중추부(中樞府)]] 이하 100여 개의 중앙아문과, 종2품 아문인 8[[감영(監營)]]·7[[병영(兵營)]]·4부윤부(府尹府) 이하 460여 개의 지방아문이 편제되었다. 그 가운데 특히 국정 통치와 국방의 중심이 된 것은 중앙의 동반·서반 정1품~정3품아문과, 지방의 도에 설치된 감영과 병영·수영 및 부윤부·대도호부·목 등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파일:T00011541_01.PNG|300px]]&lt;br /&gt;
&lt;br /&gt;
『경국대전』에 규정된 아문을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동반과 서반으로 분류하면, 동반아문에는 의정부와 8감영 이하 450여 개의 아문이, 서반아문에는 중추부와 7병영 이하 110여 개의 아문이 속하였다. 동반아문과 서반아문은 법제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있었지만, [[관계(官階)]]·관직·국정 등이 모두 동반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실제로는 동반아문이 서반아문을 종속시키면서 중심 역할을 하였다. 잡직아문은 관원의 신분·[[한품서용(限品敍用)]]·아문 구성 등과 관련되어 유명무실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우아문에는 종친부·돈녕부·의빈부·충훈부·충익부·중추부가 있었는데, 여기에는 대우는 받되 정사에는 참여하지 못한 종친·외척·부마·친공신·원종공신 및 담당 직무가 없는 고위 문·무관이 각각 소속되었다. 그중 중추부는 여타 예우아문과 달리 그 소속 관직이 같은 품계의 문·무반과 교차되고, 대소 국정 논의에도 참여하는 등 정무아문에 가까운 면이 있었다. 예우아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군사아문을 포함한 정무아문에 속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직계아문과 육조속아문은 중앙의 아문을 그 행정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, 직계아문에는 의정부·중추부 등 20여 개의 아문이 있었고, 육조속아문에는 [[충익부(忠翊府)]]·오위(五衛) 등 80여 개 아문이 속하였다. “2품 (이상의) 아문은 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바로 공문을 보내어 이첩하며, 그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소속 조에 보고한다[二品衙門直啓直行移 其餘衙門並報屬曹].”는 『경국대전』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, 직계아문에는 2품 이상의 아문인 종친부·의정부·충훈부·의빈부·돈녕부·중추부·의금부·육조·오위도총부·한성부·사헌부·개성부·충익부·오위·겸사복·내금위와 2품 이상의 아문은 아니지만 그 기능상 직계할 필요가 있는 [[승정원(承政院)]]·[[사간원(司諫院)]]·[[경연(經筵)]] 등이 속하였다. 그 외의 모든 아문은 육조속아문이었다. 직계아문은 육조속아문을 지휘하면서 국정을 주도하였고, 육조속아문은 직계아문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정무를 처리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상치아문에는 앞에서 제시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아문이 포함되었다. 여기에 비해 임시아문에는,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설치되어 그 일을 수행하고 일이 마무리되면 혁파된 각종 [[도감(都監)]]·소(所)·색(色)·청(廳) 등이 망라되었다. 임시아문은 그 성격상 『경국대전』과 이후에 간행된 법전에 수록, 즉 법제화되지는 못하였지만, 수행한 일은 상치아문의 정무에 못지않았다. 대표적인 임시아문에는 공신도감·책봉도감·국장도감·가례도감·노비변정도감·도성수축도감, 의례상정소·공법상정소, 가례색·육전수찬색·전운색, 실록청·언문청·진휼청·산실청 등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의 아문은 1392년(태조 1) 개국과 함께 고려시대 말의 관제를 계승하여, 중앙에 도평의사사(都評議使司)·[[문하부(門下府)]]·십위(十衛) 이하 100여 개의 문·무반 정1품~종9품 아문과, 지방에 7도(道)·2면(面) 및 부윤부·첨절제사관(僉節制使官) 이하 300여 개의 군현(郡縣)·진관(鎭官)을 두면서 성립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후 『경국대전』이 편찬된 1485년(성종 16)까지 국정 운영, 참하아문의 혁파, 종친과 의빈의 예우, 잡류직의 설치 등과 관련되어 여러 변화를 겪었다. 중앙의 모든 아문이 직계아문과 육조속아문, 정무아문과 예우아문, 정1품~종6품 아문과 재추·당하·참상아문으로 다시 구분되었다. 또 지방아문의 경우 [[병영(兵營)]]·[[수영(水營)]]이 설치되고, 읍격(邑格)이 3품으로 통용된 대도호부관(大都護府官)·목관(牧官)과 도호부관(都護府官)이 각각 정3품 아문과 종3품 아문으로 상정되었다. 즉 아문은 크게 중앙아문과 지방아문, 동반아문과 서반아문으로 구분되고, 다시 중앙아문은 직계아문과 육조속아문, 정무아문과 예우아문, 정1품~종6품 아문 및 재추아문과 참상아문으로, 지방아문은 종2품~종6품 아문으로 정립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뒤 정치체제와 군제의 개편, 대동법의 실시 등과 관련되어, [[비변사(備邊司)]]·[[오군영(五軍營)]]·[[선혜청(宣惠廳)]]·[[규장각(奎章閣)]] 및 3개의 유수부(留守府) 등이 설치되고 [[충익부(忠翊府)]]·[[종부시(宗簿寺)]] 등이 혁파되었다. 또한 여러 중앙아문과, 지방의 군현 및 진이 승강 또는 치폐되었다. 이처럼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문의 구성은 큰 변동 없이 1894년(고종 31)까지 계승되다가, 갑오개혁에 수반된 근대적인 관제 개혁에 따라 의정부 등 10여 개의 정무아문과 [[궁내부(宮內府)]] 등 20여 개의 궁무(宮務)아문, 23부(府)·438군(郡)의 지방아문으로 개편되었다. 이후 개별 아문의 변동은 있었지만 아문의 구성은 조선시대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      &lt;br /&gt;
*반윤홍, 『조선시대 비변사 연구』, 경인문화사, 2003.      &lt;br /&gt;
*이수건, 『조선시대 지방행정사』, 민음사, 1989.      &lt;br /&gt;
*최효식, 『조선후기 군제사연구』, 신서원, 1995.      &lt;br /&gt;
*한충희, 『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』, 계명대학교출판부, 2006.      &lt;br /&gt;
*한충희, 「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」, 『한국사』23, 2002      &lt;br /&gt;
*한충희, 「조선초기 관아구조연구」, 『계명사학』13, 2002.      &lt;br /&gt;
*한충희, 「조선초기 도제와 군현제정비 연구」, 『계명사학』15, 2004.      &lt;br /&gt;
*한충희, 「중앙 정치 기구의 정비」, 『세종문화사대계』3, 2001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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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행정]][[분류:관청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조선]][[분류:태조~고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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