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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아록전(衙祿田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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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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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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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법제정책|대표표제=아록전|한글표제=아록전|한자표제=衙祿田|대역어=|상위어=전제(田制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외관직전(外官職田), 늠급전(廩給田), 공해전(公廨田), 공수전(公須田)|분야=경제/재정/전세|유형=법제·정책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강제훈|시행시기=|시행기관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4247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709002_004 『태종실록』 7년 9월 2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707013_001 『세종실록』 27년 7월 13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704029_006 『성종실록』 7년 4월 29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관청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국가에서 [[수조권(收租權)]]을 분급해 준 토지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는 관원에게 녹봉을 주거나 일정 영역의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분급해 주어 관원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. 각 관청에도 [[위전(位田)]]을 설정해 주고 그 위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여 재원을 마련하게 하거나, 혹은 [[호조(戶曹)]]에서 직접 경비를 지급해 주었다. 이에 반해 지방의 관원들은 녹봉을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. 이에 따라 마련된 것 중 하나가 아록전이었다. 아록전은 과전법 도입 당시에는 외관직전(外官職田)·늠급전(廩給田)이라고 불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709002_004 『태종실록』 7년 9월 2일]). 외관직전과 늠급전은 이후 아록전·[[공해전(公廨田)]]·[[공수전(公須田)]] 등으로도 불렀고 각 지방관아와 역참 등의 규모에 따라 분급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제정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통 사회에서는 재원의 조달 방식으로 각사위전제(各司位田制)가 실시되었다. 각사위전제란 각 관청에 위전이란 토지를 내려 주고 해당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로 관청을 운영하는 것이었다. 이 방식은 관원에 대한 물적 보상 방식에도 적용되었다. 고려시대의 전시과(田柴科)나 조선의 [[과전(科田)]]·직전(職田)이 그 예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방식은 지방관아에서 경비를 마련하거나 지방관원에게 녹봉을 지급할 때에도 적용되었다. 이러한 토지를 과전법 도입 당시에는 외관직전·늠급전 등으로 불렀다. 각 지방에서 필요한 재정을 해당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토지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다. 특히 녹봉의 경우, 지방관원은 서울의 관원과 같이 수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, 이러한 토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. 또 각 지방관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고려말 전제개혁 당시, 일정 토지를 외관직전이나 늠급전으로 설정하여 지방관아와 관원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다. 조선초기에도 외관직전이나 늠급전이 아록전·공수전·공해전 등의 명칭으로 분급되었다. 세종대에는 약 20,000결(結)의 토지가 아록전의 명칭으로 분급되었다. 아록전은 그 명칭으로 보아 본래 지방관원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, 경우에 따라 지방관청의 경비로도 사용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아록전의 지급 규모는 세종 27년 [[국용전제(國用田制)]] 시행 당시에는 [[유수부(留守府)]] 60결, 목(牧)이나 [[대도호부(大都護府)]] 55결, [[도호부(都護府)]] 50결, 지관(知官)이나 목의 판관[牧判官]은 45결, 현의 관원(縣官)은 40결로 결정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707013_001 『세종실록』 27년 7월 13일]). 이후 『경국대전』에서는 그 지급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었다. 이는 과전법 이후 도입된 직전법에서 토지 지급 규모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었다. 『경국대전』의 아록전 규모는 부·대도호부·도호부·목의 경우에는 50결, 군현은 40결을 지급하고 목 이상의 판관이 있는 곳은 40결이었다. 또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임지의 경우에는 아록전을 절반으로 감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지방군현 외에도 참(站)이나 나루 등에도 관원이 파견되어 있었다. 이들에게도 아록전이 지급되었다. 참의 경우에는 5결, 도(渡)에는 8결씩 지급되었다. 또 수참(水站)을 관리하고 조운을 운영하는 [[수운판관(水運判官)]]과 [[해운판관(海運判官)]]에 대해서도 아록전 5결씩을 지급하는 것이 성종대에 정해져 『경국대전』에 수록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704029_006 『성종실록』 7년 4월 29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아록전은 과전이나 직전과 달리 한 번 고을에 분급되면 지급 대상이 바뀌지 않는 토지였다. 따라서 직전법 등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던 조선후기에도 『속대전』·『대전회통』과 같은 법전에 그 규정이 바뀌지 않고 수록되어 있었다. 그러나 조선후기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방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련되었고, 이에 따라 아록전 등에서 나오는 수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강제훈, 『조선전기 전세제도 연구: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』,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, 2002      &lt;br /&gt;
*김태영, 『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: 과전법 체제』, 지식산업사, 1983.      &lt;br /&gt;
*이경식, 『조선 전기 토지 제도 연구: 토지분급제와 농민 지배』, 일조각, 1986.      &lt;br /&gt;
*이재룡, 『조선 전기 경제 구조 연구』, 숭실대학교 출판부, 199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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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전세]][[분류:법제·정책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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