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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신문고(申聞鼓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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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신문고|한글표제=신문고|한자표제=申聞鼓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등문고(登聞鼓), 승문고(升聞鼓)|관련어=상언(上言), 격고(擊鼓), 격쟁(擊錚), 국왕직소제(國王直訴制), 월소조(越訴條)|분야=정치/사법/법제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태종~고종|집필자=정순옥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4166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국왕에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 두드리는 북. 또는 그 제도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(申聞鼓)는 1401년(태종 1) 7월 등문고(登聞鼓)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같은 해 8월 신문고로 이름을 고쳤다. 신문고는 최후의 항고(抗告) 시설로,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 주장관(主掌官),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 고소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신문고를 두드리게 하였다. 신문고 설치로 국왕직소제(國王直訴制)가 마련되었고 자기원억(自己冤抑)에 한정하여 소원할 수 있는 소원 제도가 확립되었다. 당시 신문고를 설치한 취지는 격고에 의해 모든 억울함과 원망이 왕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관리들에게 알려 이들의 부정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는 조선의 통치자인 국왕·관인이 그들을 중심으로 한 통치 체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모든 백성들의 뜻을 위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억울함을 해소함으로써 선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청원, 상소, 고발 시설로 제도화되었다. 그러나 실제로는 엄격한 신문고 운영 규정 및 국가의 통치력과 관련되어 소수 지배층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는 의금부 당직청에 설치되었으며, 신문고를 통해 올라온 백성들의 상언은 의금부 당직원이 접수하여 사헌부의 퇴장(退狀)을 살펴보고 왕에게 아뢰었다. 신문고에 접수된 상언의 처리는 왕의 [[계하(啓下)]]가 있은 지 5일 이내에 해당 관사의 [[회계(回啓)]]가 있어야 하며, 만일 기한을 넘기면 바로 회계하지 못한 사연을 갖추어 아뢰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억울함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. 즉 자기 자신에 관한 일, 부자지간에 관한 일, 적첩(嫡妾)에 관한 일, 양천(良賤)에 관한 일 등 4건사(四件事)에 관계된 경우만 허용되었다. 조선후기 『속대전(續大典)』에서는 4건사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,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,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,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. 아랫사람이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하거나, [[품관(品官)]]·[[향리(鄕吏)]]·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, 또는 타인을 매수·사주(使嗾)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, 오직 종사(宗社)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·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5세기 말에 편찬된 『대전속록』에는 &amp;quot;등문고를 쳐서 상언하면 역시 해당 각사에 내려 허실을 분간하도록 할 것이며 율문의 월소조(越訴條)에 따라 시행한다.&amp;quot;고 하여 호소 내용을 가려 월소율로 다스리도록 하였다. 또한 자기원억에 대한 소원이 법제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청송관이 처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세력 있는 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못 판결되는 경향이 강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 소원 제도 확립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신문고는 청원·상소의 도구로서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관리들에게만 이용되었으며,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일반 백성이나 지방의 관민 사이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였다. 신문고는 국왕이 직접 백성들의 억울함을 처리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민의 창달이라는 관념적인 뜻에 부합하기보다는 태종 초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특수 신분층에 은총을 내리고 관료의 발호를 억제하는 효능을 본 것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 기능을 둘러싼 논의도 분분하였다. 신문고 설치 후 우정승 이무(李茂)가 &amp;quot;신문고를 설치한 것은 아름다우나 백성들이 함부로 북을 치는 자가 있습니다.&amp;quot;라고 하여 백성들이 송사 처결에 승복하지 않고 걸핏하면 신문고를 두드림으로써 관권을 능멸한다고 신문고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. 이에 대해 영사평부사(領司平府事)하륜(河崙)은 수령→관찰사→사헌부→신문고의 3단계 소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 월소의 폐단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. 특히 신문고의 설치를 계기로 지방관이 송사 처결에서 신중함과 공정성을 기하게 될 것이므로 신문고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권익을 신장시켜주는 훌륭한 제도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. 신문고 설치를 둘러싼 이무와 하륜의 논쟁은 관권 보호와 백성들의 억울함 해소 중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후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 제기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는 1401년(태종 1)에 처음 설치되었다. 이해 7월 안성학장(安城學長)윤조(尹慥)·전 좌랑(佐郞)박전(朴甸) 등의 상서(上書)에 따라 처음으로 등문고(登聞鼓)를 설치하고 서울과 지방에 억울함이 있는 자가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. 같은 해 8월에는 등문고를 신문고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. 태종~문종대에는 활발히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로 격쟁의 이용과 함께 유명무실해졌다. 16세기 들어 상언·격쟁이 활발해지는 점으로 보아 연산군(燕山君)부터 중종대까지 제도만 남아 있었던 듯하다. 1543년(중종 38) 대궐 내에 잠입하여 격쟁을 통해 억울함을 진소하는 사람을 쫓아내자 &amp;quot;등문고가 통민정(通民情) 신원왕(伸寃枉)의 일단이 되기는 하나 지금은 운영되지 않기에 민인들의 억울함을 진소할 길이 없어 격쟁한다.&amp;quot;고 기록한 사관의 논평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. 조선초 신문고의 기능이 조선중기 유명무실해지면서 백성들은 상언과 격쟁을 새로운 소원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 제도는 조선후기에 부활하였으나 1704년(숙종 30) 4건사(四件事) 이외에는 신문고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. 1771년(영조 47) 11월 신문고가 다시 설치되었는데, 당시 지나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언·격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중 하나였다. 영조는 &amp;quot;국초의 고례(古例)에 따라 창덕궁 진선문과 현재 어소인 건명문 남방에 신문고를 복설하라.&amp;quot;는 내용의 교서를 내리고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은 이를 통해 호소하도록 명하였다. 신문고 복설 이후 &amp;quot;만약 이전처럼 차비문(差備門)에서 궐내격쟁(闕內擊錚)을 하거나 가도(街道)에서 위외격쟁(衛外擊錚)을 할 경우 사건사가 아닌 경우는 호연충군(湖沿充軍)하며, 사건사라 할지라도 장일백(杖一百)에 처하도록 한다.&amp;quot;는 조치가 내려졌다. 영조는 신문고 복설을 통해 격쟁의 남발을 금제하는 한편 비사건사를 소원하는 외람화 풍조도 아울러 차단하고자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72년에는 법이 허용한 4건사라 할지라도 수령의 비리는 신문하지 못하며, 비 4건사로 신문고를 두드릴 경우 격쟁인과 마찬가지로 해도충군(海島充軍)으로 다스리는 등 법규를 어긴 격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. 그럼에도 신문고를 남잡(濫雜)하게 두드리는 폐단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국왕은 신문고를 외람되이 두드리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82년(정조 6)에는 대신들이 신문고를 대궐 밖으로 옮겨 설치하여 격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위외격쟁은 금지하도록 제안했다. 그러나 정조는 위외격쟁을 금지하는 것은 소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였다. 다음해에도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되었으나 정조는 &amp;quot;신문고를 대궐 밖으로 설치한 후 관장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격쟁은 이전부터 전래한 고유한 법으로 신문고 이설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외격쟁(衛外擊錚)을 금지할 수 없다.&amp;quot;고 하여, 신문고 이설을 통해 상언과 격쟁을 통제하려는 신하들의 시도가 좌절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 제도는 1401년(태종 1)부터 1883년(고종 20)까지 부침을 거듭하며 군주의 통치 방식과 시대 상황에 따라 그 활용이나 효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백성이나 노비 또는 지방의 관민 사이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대소 신료들의 징계에 이용됨으로써 신권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. 하지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문고를 두드려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던 신문고의 설치는 덕치와 민본이 결합한 백성을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산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. 신문고는 형사법의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 및 개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민생의 안정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일성록(日省錄)』      &lt;br /&gt;
*韓相權, 『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-上言·擊錚연구』, 일조각, 1996.      &lt;br /&gt;
*최이돈, 「조선 초기 수령 고소 관행의 형성과정」, 『한국사연구』82, 한국사연구회, 1993.      &lt;br /&gt;
*김영주, 「신문고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쟁점-기원과 운영, 기능·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」, 『한국언론정보학보』통권39호, 한국언론정보학회, 2008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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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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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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