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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승여사(乘輿司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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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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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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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집단기구|대표표제=승여사|한글표제=승여사|한자표제=乘輿司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마색(馬色), 고역전(尻驛典), 경도역(京都驛), 공역서(供驛署), 노부(鹵簿), 여련(輿輦), 유악(帷幄), 구목(廐牧), 정역(程驛), 보충대(補充隊), 조례(皂隸), 나장(羅將), 반당(伴倘)|분야=경제/교통/마정|유형=집단·기구|지역=|시대=|왕대=|집필자=조병로|설치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2256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503001_002 『태종실록』 5년 3월 1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전기에 왕의 행차에 관련된 [[의장(儀仗)]] 및 역정(驛政)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 병조의 속아문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역(驛)을 총괄적으로 관장한 중앙 기구는 병조와 그 속아문인 승여사(乘輿司)였다.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로는 신라의 고역전(尻驛典)과 경도역(京都驛), 고려의 [[공역서(供驛署)]]를 꼽을 수 있다. 고려 공역서의 경우, 문종 때 종7품 [[영(令)]] 2명, 종8품 승(丞) 2명을 두어 각 도의 도로와 역참을 관장하게 하였는데, 이속(吏屬)으로는 사(史) 4명, [[기관(記官)]] 2명, 막사(幕士) 40명을 배치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역승을 파견하여 여말선초의 사회 변동기에 흩어진 역호(驛戶)를 다시 불러 모으고, 도로의 완급에 따라 역마와 전토를 지급하는 등 우역(郵驛)을 복구하려고 노력하였다. 그리고 문무백관의 제도를 확립하면서 병조로 하여금 우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. 그 뒤 1405년(태종 5)에는 육조의 직무와 그 속아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[[정랑(正郞)]] 1명, [[좌랑(佐郞)]] 1명을 둔 승여사를 설치하여 우역에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게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설립 경위 및 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승여사는 1405년에 육조의 업무를 분장하고 그 소속 아문을 정할 때 병조에 소속된 관서로 설치되었다. 설립 초기에는 주로 왕이 거둥할 때의 의장인 노부(鹵簿), 왕이 타는 수레인 여련(輿輦), 왕이 사용하는 천막인 유악(帷幄)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으며, 소나 말을 사육하는 [[구목(廐牧)]], 도로와 역참에 해당하는 정역(程驛) 관련 사무도 담당하였다. 이후 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이 편찬된 성종 연간에는 추가로 보충대(補充隊)·조례(皂隸)·나장(羅將)·[[반당(伴倘)]]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직 및 구성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『조선왕조실록』에는 예조에서 승여사에 정랑 1명과 좌랑 1명을 둘 것을 계문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503001_002 『태종실록』 5년 3월 1일]), 속사(屬司)의 편성이나 하급 서리와 관련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. 다만 조선시대 후기에 정약용이 『경세유표(經世遺表)』에서, [[제조(提調)]]로 경(卿) 2명, [[내승(內乘)]]으로 하대부(下大夫) 1명, 부내승(副內乘)으로 상사(上士) 1명, 중사(中士) 2명과, 이속으로 서리 2명과 조례 8명을 둘 것을 제안한 사실을 고려하면 하급 서리가 배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 이르러 병조의 속사(屬司) 제도에 변화가 생겨 승여사는 없어지고, 그 대신 마색(馬色)이 설치되어 승여사의 업무를 대부분 이어받았다. 『대전회통』에는, 승여사를 마색으로 고쳐 입마(立馬)와 노문(路文) 및 [[초료(草料)]]에 관한 일을 겸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. 입마는 관원이 지방에 부임하거나 공무(公務)로 여행할 때 역마를 제공하는 일을 말하며, 노문은 공무로 지방에 가는 관원이 말과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착 예정일을 미리 그곳 관아에 알리는 문서를 가리킨다. 또 초료는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에게 그 지위에 상당하는 종인(從人)과 마필, 숙식 등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를 말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정약용의 『경세유표』에는 &amp;quot;승여사의 직무 중 하나인 승여(乘輿)에 관한 것은 내사복(內司僕)이 주관하고, 그 대신 승여사를 마색으로 개칭하여 역전(驛傳)의 사무를 관할하게 하였다.&amp;quot;고 기록되어 있다. 승여사의 직무가 내사복과 마색으로 분화되었음을 말해 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밖에 보충대 및 조례에 관한 업무는 유청색(有廳色)에서 맡게 되었고, 왕의 행차나 시위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따로 결속색(結束色)을 설치하였다. 『육전조례(六典條例)』에 따르면, 정랑 1명이 마색과 유청색을, 좌랑 2명이 결속색을 담당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마색은 1894년(고종 31)에 [[군무아문(軍務衙門)]]이 설치되면서 병조와 함께 폐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『육전조례(六典條例)』      &lt;br /&gt;
*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      &lt;br /&gt;
*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     &lt;br /&gt;
*『경세유표(經世遺表)』      &lt;br /&gt;
*민현구, 『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』, 韓國硏究院, 1983.      &lt;br /&gt;
*조병로, 『한국근세 역제사연구』, 국학자료원, 2005.      &lt;br /&gt;
*한충희, 「朝鮮初期六曹硏究」, 『大丘史學』20·21, 1982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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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교통]][[분류:마정]][[분류:집단·기구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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