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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습악(習樂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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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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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3:36:27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의식행사|대표표제=습악|한글표제=습악|한자표제=習樂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이륙이악식(二六肄樂式), 이륙좌기(二六坐起), 이륙회(二六會)|분야=문화/예술/음악|유형=의식·행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이정희|시작시기=|시행시기=|시행기관=|시행장소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5224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610026_005 『성종실록』 6년 10월 26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궁중의 음악 기관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된 악인(樂人)과 [[여기(女妓)]] 등이 악기·노래·춤을 연습하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습악(習樂)은 궁중음악 기관에 소속된 이들이 자신들의 기예를 연습함을 일컫는다. [[악공(樂工)]]과 [[악생(樂生)]]의 악기 연습, 여기들의 노래·춤 연마, 장악원 제조의 악서(樂書)·악보(樂譜) 강론까지 포괄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연원 및 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궁중 행사에는 음악·노래·춤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. 그러므로 궁중과 지방에 소속된 악인들을 연습시키는 일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. 음악과 춤은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예가 아니며, 이미 익힌 레퍼토리라고 할지라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궁중에서는 악인들에게 행사용 음악을 연습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연습 시간을 정해놓고 출석 확인을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기적인 연습은 국상(國喪)이나 전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통 매달 2자와 6자가 들어가는 날에 행해졌다. 즉 2일, 6일, 12일, 16일, 22일, 26일에 여섯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. 연습 날짜로 인해 악인들의 정기 습악을 이륙좌기(二六坐起), 이륙회(二六會), 이륙이악식(二六肄樂式)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. 이는 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, 『육전조례(六典條例)』 같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제도화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정기적으로 습악하는 날에는 장악원의 관료와 악인이 함께 자리하였다. 단순한 연습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기회로 기능하였던 것이다. 예를 들어 정조대에는 습악하는 날 악인들의 실력을 겨루게 하여 상벌을 내린 적이 있었다. 악생 중 가장 우수한 사람 1인에게 2냥(兩), 1등 2인에게 각각 1냥 5[[전(錢)]], 2등 3인에게 각각 1냥, 3등 9인에게 각각 5전을 주었다. 악공 중 가장 우수한 사람 1인에게는 2냥, 1등 3인에게 각각 1냥 5전, 2등 5인에게 각각 1냥, 3등 21인에게 각각 5전을 주었다. 반면 부진한 악인들에게는 매질을 하거나 볼기를 치기도 하였다. 성종대에는 습악하는 날 장악원 제조에게 악서와 악보를 강론하게 한 후 잘하고 못함을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610026_005 『성종실록』 6년 10월 26일]). 습악은 궁중음악 기관에 예속된 악인뿐 아니라 관료들의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던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부정기적인 습악은 궁중의 여러 행사가 임박했을 때 예행연습의 차원에서 행해졌다. 이는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장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절차 및 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습악의 내용은 각종 행사에 연주되는 악곡[樂]·노래[歌]·춤[舞]을 연마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. 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「악고(樂考)」의 ‘습악패식(習樂牌式)’에 의하면 습악의 내용은 크게 좌방(左坊)과 우방(右坊)으로 구분된다. 좌방에 풍운뇌우제(風雲雷雨祭), 사직제(社稷祭), [[선농제(先農祭)]], [[둑제(纛祭)]]가 포함되어 있는데, 각 제례의 핵심적인 의례 절차와 함께 그 절차에서 연행되는 악곡·노래·춤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. 예를 들어 둑제의 경우 초헌 간척무(干戚舞) 납씨가(納氏歌), 아헌 궁시무(弓矢舞) 납씨가, 종헌 창검무(槍劍舞) 납씨가, 철변두 세 바퀴 돌고 진퇴하면서 정동방곡(靖東方曲)을 부른다고만 기록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우방에는 종묘제례(宗廟祭禮), 경모궁제례(景慕宮祭禮), 관왕묘제례(關王廟祭禮)가 포함되어 있으며, 마찬가지로 각 제례의 핵심적인 의례 절차와 함께 그 절차에서 연행되는 악곡·노래·춤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. 또한 전정(殿庭)에서 [[조참(朝參)]]·진하(陳賀)·반사(頒赦)·문무과 생원 진사 [[방방(放榜)]] 등의 의례에서 사용되는 악곡, [[대가(大駕)]]의 전부고취(前部鼓吹)·후부고취(後部鼓吹)·전후고취(殿後鼓吹)가 연주하는 악곡, 외진연(外進宴)의 [[정재(呈才)]]와 음악, 내진연의 정재와 음악에 대해서도 간단히 밝혀져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렇듯 습악의 내용은 각종 행사에 수반되는 실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었다. 여러 의례에서 연행해야 할 악곡·노래·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. 습악을 통해 궁중 행사에서 공연되는 궁중 악무의 전통이 전승되었고, 악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었으며, 궁중음악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작동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『육전조례(六典條例)』      &lt;br /&gt;
*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      &lt;br /&gt;
*서인화, 「장악원의 관원·악인·습악」, 『역대 국립음악기관 연구』, 국립국악원, 2001.      &lt;br /&gt;
*송지원, 「조선시대 장악원의 악인과 음악교육 연구」, 『한국음악연구』 43집 , 한국국악학회, 2011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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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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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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