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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수손급손(隨損給損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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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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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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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법제정책|대표표제=수손급손|한글표제=수손급손|한자표제=隨損給損|대역어=|상위어=답험손실법(踏驗損失法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공법(貢法)|분야=경제/재정/전세|유형=법제·정책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전기|왕대=|집필자=이철성|시행시기=1405년~15세기 후반|시행기관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564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509017_002 『태종실록』 5년 9월 17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농사의 손실분에 비례하여 세금을 줄여 주는 조세 부과 방식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의 전세 부과 방식은 손실에 비례하여 세액을 차감해 주는 답험손실법이었다. 즉, 토지 1결당 수확량을 300두(斗)로 보고 그에 따른 세액은 30두로 상정한 다음, 수확량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만큼 세액을 감해 주는 것이었다. 이것이 답험법의 한 가지 방식인 수손급손법이었다. 그런데 답험손실법에서 조세의 부과 방식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수손급손에 의한 답험손실법의 운영은 1405년(태종 5) 이후 정착되었다. 수손급손은 손실분 발생과 납부 세액을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었다. 또한 풍흉을 판단하는 답험 방식도 기존의 민의 신고답험에서 모든 필지를 정부가 답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. 이러한 수손급손에 의거한 답험법은 공법이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제정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수손급손은 생산량과 세액이 정확히 비례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세 부과 방식이었다. 또한 조세를 부과하는 모든 토지를 답험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공평한 과세가 가능해졌다. 한편으로 기존의 답험손실법과 달리 수손급손은 10~20% 수확에도 과세가 가능하게끔 하였는데,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토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가 재정의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였을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391년(공양왕 3)에 전제(田制)개혁이 실시되었다. 이때 결정된 전세 수취 방식은 수확량에 비례하여 1/10을 거두는 것이었다. 단, 수확이 2분실 즉, 20% 이하인 경우, 다시 말해서 1결에 60두 이하일 경우에는 전세를 전액 감면하였다. 이 방식은 몇 년 뒤인 1393(태조 2)에 한 차례 바뀌었다. 수확이 8분실 이상, 즉 80%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 없이 30두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, 종전대로 2분실 즉 20% 이하의 수확일 경우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. 따라서 위의 두 방식은 손실 발생분과 조세 감면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405(태종 5)에 이르러 수손급손법이 도입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509017_002 『태종실록』 5년 9월 17일]). 즉, 종전과 달리 손실이 발생하면 그에 정확히 비례하도록 감면하게 한 것이다. 따라서 10% 수확에도 3두의 과세가 가능하였다. 조선의 농업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였고 자연재해에 대한 방비가 취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실제 10~20% 정도를 수확하는 토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. 이에 따라 기존의 감면 조치에 비해 수손급손법은 국가 재정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수손급손법이 도입되면서 풍흉(豊凶)을 판단하는 답험의 방식도 변하였다. 기존의 신고에 의한 답험에서 원칙상 모든 경작지를 관(官)이 직접 답험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. 이러한 답험 방식은 정부의 높은 행정력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세종대 공법을 도입할 당시 답험의 단위를 확대하고자 했던 것도 수손급손 방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다소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444년(세종 26)에 공법의 도입이 결정되고, 이후 충청도·전라도·경상도의 삼남(三南) 지역부터 점차 공법 수세가 시행되어 가면서 답험손실법은 폐지되었다. 그러나 토지 생산력이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15세기 후반까지 답험손실법에 의한 수세가 유지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강제훈, 『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: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』,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, 2002.      &lt;br /&gt;
*이재룡, 『조선 전기 경제 구조 연구』, 숭실대학교 출판부, 199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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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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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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