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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수리계(修理契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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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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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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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집단기구|대표표제=수리계|한글표제=수리계|한자표제=修理契|대역어=|상위어=공계(貢契), 수리(修理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궁궐(宮闕)|분야=경제/재정/잡세|유형=집단·기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후기|왕대=광해군~고종|집필자=김덕진|설치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호조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805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3608002_002 『영조실록』 36년 8월 2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궁가를 수리할 때 소요되는 돗자리·종이·기름 등을 공물로 바치던 공계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궁궐의 많은 건물들은 수시로 수리를 해야 하였다. 대동법 이후 그때그때 소요되는 돗자리·종이·기름·뜸 따위를 수리계(修理契)에서 납품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설립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대동법 이후 궁중과 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납품하는 청부업자를 [[공인(貢人)]]이라고 하였다. 이들은 정부에서 특정 물품의 조달권을 부여받아 1년에 일정한 양의 물품을 조달하고 그 대가인 공가(貢價)를 [[대동미(大同米)]]로 환산해서 받았다.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[[계(契)]]라는 일종의 동업조합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공계(貢契)라고 하였다. 『만기요람』에 의하면 선혜청에서 6도(道)의 57공(貢)에 공가를 지급하였는데, 그중 수리계가 들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직 및 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수리계의 소속은 [[호조(戶曹)]]였지만 공가(貢價)는 선혜청에서 지급하였다. 이런 점 때문에 [[유재(遺在)]]가 발생하여도 양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 허점이 있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3608002_002 『영조실록』 36년 8월 2일]). 수리비가 해마다 같지 않아 일정한 액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, 매년(해마다) 사용하는 경비는 많게는 쌀 10,000석에서 적게는 수천 석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공가는 6,000석 정도에 불과한 문제도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수리계는 궁궐 수리용 물품만 납품한 것이 아니라, 규장각의 인쇄용 [[백면지(白綿紙)]], 과거 시험장 돗자리, 행궁 제사 때 사용하는 유둔(油芚), 관리들 회의 시 사용하는 별문석(別紋席) 등도 납품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수리계는 자신들의 영업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지만, 타(다른) 공계와 통합하며 그 영역을 확대하기도 하였다. 용문석자계(龍紋席子契)의 공인들은 자신들을 공인으로 삼아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으나 중간에 수리계에 통합되고 말았다. 또 경상도의 8읍에서는 주민들이 돗자리[席子]를 만들어 중앙으로 공물을 바쳤는데, 그 일이 고되어 문제가 되었다. 그러자 이를 경공(京貢)으로 돌려 수리계 공인들이 구입하여 납입하게 하였다. 이러한 업무 영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리계는 누적된 적자로 몸살을 앓았다. 이에 1811년(순조 11) 적자의 합계가 40,000여 석에 이르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비단 수리계뿐 아니라 공물계는 19세기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. 생산자에게 공물 값을 지불하고도 공물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, 관리들의 수탈도 빈번하였기 때문이다. 결국 공납권은 공계의 경쟁자였던 시전상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승정원일기(承政院日記)』      &lt;br /&gt;
*『비변사등록(備邊司謄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일성록(日省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     &lt;br /&gt;
*변광석, 『조선 후기 시전상인 연구』, 혜안, 2001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잡세]][[분류:집단·기구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후기]][[분류:광해군~고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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