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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수금(囚禁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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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18T03:19:56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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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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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30:3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수금|한글표제=수금|한자표제=囚禁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규문주의(糾問主義), 장형(杖刑), 사죄(死罪)|분야=정치/사법/행형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조지만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203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ha_10107029_004 『예종실록』 1년 7월 29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죄인을 가두어 두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의 형사재판 절차는 규문주의(糾問主義)에 의거하여 자백을 얻는 것에 주력하였기에, 판결로 죄를 확정하기 이전에 죄인을 가두었다. 『경국대전』 「[[형전(刑典)]]」 수금조(囚禁條)에는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죄수의 구금(拘禁)은 원칙적으로 장형(杖刑)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, 그 대상이 문무관(文武官), 내시(內侍), 양반부녀(兩班婦女), 승려인 경우에는 왕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에 구금하도록 했다. 단, 사죄(死罪)를 범한 경우에는 먼저 구금한 뒤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데 노인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강도(强盜)·살인(殺人)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자는 가둘 수 없도록 하였는데, 이는 1430년(세종 15)의 세종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. 또한 자식이나 형을 대신하여 부모나 동생이 대신 구금되던 대리수금[替囚]도 있었다. 1767년(영조 32)에 이를 엄금(嚴禁)하도록 하였고, 이후 『대전통편』에서는 이를 범하는 자를 『대명률(大明律)』의 제서유위율(制書有違律)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죄수를 구금하는 담당 관청은 [[형조(刑曹)]]의 속아문(屬衙門)인 [[전옥서(典獄署)]]였다. 형조를 비롯한 [[사헌부(司憲府)]]·[[한성부(漢城府)]]·도총부(都摠府)·[[병조(兵曹)]]·[[사간원(司諫院)]]·[[종부시(宗簿寺)]]의 7개의 중앙 관사와 지방의 [[관찰사(觀察使)]]·[[수령(守令)]] 등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, 전옥서는 이들 관사에서 추고(推考)한 죄인이나 [[의금부(義禁府)]]에서 한 죄인 등을 인계받아서 가두었고 각사(各司)의 추고·구금 상황을 심사하여 10일마다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수금된 죄인에게는 일정한 형구(刑具)를 씌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했으며, 이후에 [[고신(拷訊)]]이 이루어졌다. 하지만 구금 중에도 병이 중하거나 친상(親喪)을 당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석방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용례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傳于承政院曰 近宦官囚禁之故 得聞獄中事 或有久囚苦之者 或有杖傷有臭者 若罪關綱常則已矣 或有罪輕久滯者 無乃不可乎 古有囹圄空虛 何爲則如古乎 卿等卽草敎書以啓 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ha_10107029_004 『예종실록』 1년 7월 29일])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통편(大典通編)』      &lt;br /&gt;
*박병호, 『한국의 법』, 세종대왕기념사업회, 1999.      &lt;br /&gt;
*한우근 외, 『역주 경국대전』,  한국정신문화연구원, 1986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사법]][[분류:행형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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