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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송신례(送神禮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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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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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송신례|한글표제=송신례|한자표제=送神禮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납신(納神), 망료(望燎), 망예(望瘞), 예필(禮畢)|동의어=|관련어=제례(祭禮)|분야=왕실/왕실의례/길례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강제훈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453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1001014_002 『세조실록』 10년 1월 1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1001015_001 『세조실록』 10년 1월 1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501028_001 『영조실록』 15년 1월 28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제사를 마치고 귀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의식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제사의 행사는 의식을 준비하는 절차, 귀신을 맞아들이는 절차, 맞아들인 귀신에게 참배하는 절차, 불러들인 귀신을 돌려보내고 의식을 마치는 절차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송신례(送神禮)는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의식이다. 송신례는 다시 세 가지 의식으로 나뉜다. 축판과 폐백을 태우는 망료(望燎) 혹은 땅에 묻는 망예(望瘞), 예식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필(禮畢), 신주판을 제자리에 모시는 납신(納神)이 그것이다. 종묘와 사직의 제례에서는 송신례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을 연주하였는데, 세조 때 제사 음악을 정비하면서 한 차례 변화가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송신례는 조선초기부터 제사 의식의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었으나, 정작 『조선왕조실록』의 각종 의주(儀註)들과 『세종실록』 「오례」 및 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. 다만 『세조실록』에 기록된 종묘친향의주(宗廟親享儀註)와 환구제의주(圜丘祭儀註)를 통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, 그에 따르면 송신례는 망료 혹은 망예, 예필, 납신의 절차를 포괄하는 의식을 의미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1001014_002 『세조실록』 10년 1월 14일])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1001015_001 『세조실록』 10년 1월 15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망료는 천신(天神)에 대한 제사를 마친 뒤, 제사에 사용한 폐백과 축판을 태우는 의식이다. 망예는 지기(地祇)와 인신(人神)에 대한 제사를 마친 후 폐백과 축판을 땅에 묻는 의식인데, 제사 대상이 해(海)·독(瀆)·천(川) 등과 같이 물에 관련된 귀신일 경우에는 물에 담그기도 하였다. 이 같은 망료와 망예는 폐백과 축문을 실제 귀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행위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필은 예를 마쳤음을 공표하는 행위로, 예필이 선언되면 제사의 주재자가 예식 장소에서 퇴장하였다. 망료·망예와 예필은 경우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였는데, 대체로 예식의 주재자인 초헌관(初獻官)이 직접 망료나 망예를 행할 때는 망료·망예를 행한 뒤 예필하였고, 아헌관(亞獻官) 이하가 망료나 망예를 대행할 경우에는 예필을 먼저 시행하고 초헌관이 퇴장한 다음 망료·망예를 거행하였다. 단, 세조 때 환구제 의식 절차를 정비할 때는 중국의 고사를 들어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더라도 망료·망예는 아헌관이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망료에 앞서 예필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납신은 신위판을 제자리에 봉안하는 절차를 말한다. 납신도 경우에 따라 망료·망예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, 예컨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달래는 [[여제(厲祭)]]의 경우 신위판을 봉안한 뒤 축판을 감(龕)에 묻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송신례는 제사의 일반적인 절차로, 대부분 규정대로 행하여졌다. 다만 선농제 이후 친경(親耕)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데, 1739년(영조 15) 영조가 선농 친제 및 친경을 거행할 때 송신례를 행하지 않은 경우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1501028_001 『영조실록』 15년 1월 28일])가 여기에 해당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송신례의 절차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. 다만 사용하는 음악은 세조 때 한 차례 정비가 이루어졌는데, 사시종묘향사(四時宗廟享祀)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필을 할 때 『세종실록』 「오례」에서는 승안지곡(承安之曲)을 사용하게 하였으나, 『국조오례의』에서는 흥안지곡(興安之曲)을 연주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      &lt;br /&gt;
*이욱, 『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』, 창작과비평사, 2009.      &lt;br /&gt;
*한형주, 『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』, 일조각, 2002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왕실]][[분류:왕실의례]][[분류:길례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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