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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소원(訴寃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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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04T07:30:0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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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34:5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소원|한글표제=소원|한자표제=訴寃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신문고(申聞鼓), 격쟁(擊錚), 상언(上言), 상서사부실율(上書詐不實律)|분야=정치/사법/재판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조윤선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199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에 하소연함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초기부터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관(官)이나 임금에게 호소하는 절차와 방법 등이 마련되었는데, [[신문고(申聞鼓)]], [[격쟁(擊錚)]], [[상언(上言)]] 등의 형식이었고,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「[[형전(刑典)]]」 소원(訴寃)조에 법규화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전기 소원(訴寃)의 방법으로써 신문고 제도가 운영되었다. 소원할 경우, 서울에서는 주장관(主掌官)에 올리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올리되 그래도 억울하면 [[사헌부(司憲府)]]에 아뢰어 호소하고 그래도 원통하고 억울하면 [[의금부(義禁府)]]의 [[당직청(當直廳)]]에 있는 신문고를 치도록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사자가 억울함을 [[사헌부(司憲府)]]에 호소했는데 사헌부에서 이를 기각했을 때 다시 임금에게 [[상언(上言)]]을 하기도 했다. 이때는 당직원이 사헌부에서 기각한 퇴장(退狀)을 살펴보고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였고 의금부와 사헌부에서 처리한 것이면 퇴장을 살피지 않아도 되었다. 상언에 대한 재가가 있은 지 5일 이내에 담당 관청에서는 [[회계(回啓)]]해야 했다. 종묘사직에 관계되거나 불법 살인에 관한 것 외에 경사(京司)의 [[서리(書吏)]]·고지기[庫直]·[[서원(書員)]] 등의 [[이전(吏典)]]이나 복례(僕隸)가 그 관원을 고발한 경우와 [[품관(品官)]]·이(吏)·민(民)이 그의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한 경우에는 모두 접수하지 않았다. 그리고 고발한 자는 [[장(杖)]] 100·도 3년에 처하였고 품관·이·민은 그 지방에서 내쫓도록 하였다. 다른 사람을 몰래 사주하여 고발장을 내게 한 자의 죄도 같으나 자신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[自己訴寃]에는 모두 들어서 심리하되 무고자(誣告者)는 장 100·[[유(流)]] 3,000리에 처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『속대전(續大典)』에서는 신문고 관련 조항이 더 추가되었다. 신문고는 형벌을 받고 그 자신이 죽게 된 경우와 부자의 분간, 적첩(嫡妾)의 분간, 양천(良賤)의 분간 등 4건에 관한 일 및 자손이 부조(父祖)를 위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경우, 동생이 형을 위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경우, 기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락되었다. 신문고를 치면 [[장(杖)]]이나 태(笞)로 가볍게 치면서 문초(問招)하여 진술을 듣되 그 이외 일로 신문고를 치면 모두 엄중히 형장(刑杖)을 치고 들어 주지 않도록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연산군 이후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그 대신 차비문(差備門) 밖에서 징을 치는 격쟁(擊金)이 허용되었는데 임금이 궁 밖으로 거둥할 때 호위선 밖에서 치는 경우[衛外擊錚]가 많았다. 그 후, 1771년(영조 47)에 [[창덕궁(昌德宮)]]의 [[진선문(進善門)]]과 시어소(時御所)의 건명문(建明門) 남쪽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는 『대전통편(大典通編)』에 명문화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신문고가 다시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있어서 소원의 실질적 방법은 상언과 격쟁이었다. 임금에게 상언할 자는 3일 이내에 [[호구(戶口)]]를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해당 당상관이 그 지위 여부를 직접 심사하되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들어 주지 않았다. 또 상언의 어투가 불경스러운 것이거나 이유 없이 임금의  은사(恩賜)를 요구하는 일은 들어주지 않고 장 100을 치되 [[속전(贖錢)]]으로도 속죄하여 주지 않도록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에서는 [[격쟁(擊錚)]]에 대한 규정이 많이 마련되었다. 격쟁한 것이 비록 4건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폐(民弊)에 관계되면 격쟁할 수 있었고 고을 백성이 수령의 형장(刑杖)을 맞아 죽어서 격쟁한 경우는 먼저 관찰사에게 조사하게 해서 수령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주고 만약 무고(誣告)라면 ‘부민고소율(部民告訴律)’로 논죄하도록 했다. 또 수령이 유임되기를 바라면서 격쟁한 자는 장 100에 처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는 [[도(徒)]] 3년에 처하도록 했다. 외람되게 임금에게 상언한 자는 월소율(越訴律)에 의거하여 논죄하고 사리가 중한 경우에는 상서사부실율(上書詐不實律)에 의해 논죄하도록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처럼 조선후기에 들어 소원 제도는 신문고보다는 상언과 격쟁이 주 기능을 담당했고 무분별하게 격쟁하거나 상언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법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닌 일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일반 백성이 지방 관아나 관리들에게, 혹은 소송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신문고, 격쟁, 상언 등의 소원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할 수 있었다. 이러한 소원 제도는 유교적 위민(爲民) 정치의 기본 틀로써 민의(民意)를 상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통편(大典通編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조윤선, 『조선 후기 소송 연구』, 국학자료원, 2002.      &lt;br /&gt;
*한상권, 『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-上言,擊錚 硏究-』, 일조각, 1996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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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사법]][[분류:재판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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