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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세초(歲抄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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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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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28:3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세초|한글표제=세초|한자표제=歲抄|대역어=|상위어=군역(軍役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세초대정(歲抄代定), 대정(代定), 군안(軍案), 읍안(邑案)|분야=경제/재정/역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시대|왕대=조선시대|집필자=손병규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705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6월과 12월마다 이조에서 죄가 있는 관리를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일, 혹은 병조에서 군역 액수의 결원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일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매년 6월과 12월마다 이조(吏曹)에서 죄가 있는 관리를 적어 왕에게 보고하는 일이나 [[병조(兵曹)]]에서 군역의 역종별로 사망[故]·도망(逃亡)·질병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원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일을 말하는데, 주로 후자의 경우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. 혹은 포상해야 할 사람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을 가리키기도 하였다. 이때 추천되는 사람으로는 농민이나 상인, 목축에 빼어난 자, 효행이나 절의가 있는 자, 시험 성적이 좋은 관리 등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조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인사고과인 세초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관원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다. 또한 성균관에서 돌려 가며 실시하는 백일장의 제술 시험은 해마다 세초 때에 그 점수를 합산하여 우등 3명씩을 문과 [[회시(會試)]]에 바로 응시하게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병조에서 해마다 6월과 12월에 죽거나 병들거나 도망간 군인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것을 ‘세초대정(歲抄代定)’이라고도 하였다. [[대정(代定)]]이란 군현의 군안에 기재되어 있는 군역·납포자 가운데에서 [[노제(老除)]]·도망·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대신할 후보자들인 대망(代望)·망납자(望納者)에서 선발하여 충당하는 것을 말하였다. 이때에 일정한 법률에 따라 충정하도록 하였으며, 법령을 위반하여 [[충군(充軍)]]하였을 경우 제위율(制違律)로 수령과 색리(色吏)를 다스렸다. 군역 세초와 관련한 처벌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첫째, 세초에서 탈루된 사람이 10명 이상인 수령은 파직하고, 3명 이상이면 자급을 내리며, 2명 이하이면 장 80에 처하고, 관리·감독의 실무를 담당하는 감고(監考)와 색리는 1명 이상이면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형벌에 처하였다. 둘째, 세초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그 수령은 추고하여 자급을 내리고 각 관아의 자문을 담당하는 향소(鄕所)의 담당자는 [[도(徒)]] 1년, 색리는 도 2년에 처하고 군역에 충당시켰다. 셋째, 세초에 군역에 빠진 액수를 충정(充定)하는데 대읍은 7명, 중읍은 5명, 소읍은 3명 이상의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모두 해당 수령은 관련 업무를 인계할 수 없었다. 또한 세초 때에 인정채(人情債) 쓰는 것을 금단했다. 인정채는 뇌물로서, 군역 차정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부탁하는 것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군역의 세초는 해마다 조선시대에 매년 이루어졌다.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서는 세초를 통해 지역마다 양역을 역종별로 정액화하였다. 이에 따라 결원을 [[대정(代定)]]하는 과정에서 역종이 변경되기도 하였다. 각 군현은 도에서 군현에 배당한 군액에 맞추어, ‘읍안(邑案)’에 기재되어 있는 군역자의 소속과 역종을 변경·조정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지방군영에 소속된 군역자의 세초는 수령이 직접 점검하고 대정한 증서와 함께 그 결과를 감영이나 지방 군영에 보고해야 했다. 기존의 지방군은 소속처인 군영에 직접적으로 징병·징수되었는데, 세초 과정에서 군역부과 관계를 군현의 지방관아에서 통괄할 수 있게 되었다. 흉작 시 대정하는 일은 세초와 관계없이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대정하도록 하는 ‘수시충대(隋時充代)’의 방법이 요구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8세기 중엽 이후로는 지역마다 고정된 군액으로 인하여 실제의 군역 부담자가 군적에 등재되지 않는 등, 세초가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. 단지 상번하거나 조련하는 군사에 대해서만 19세기까지 실제 복무하는 군역자가 파악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수교집록(受敎輯錄)』      &lt;br /&gt;
*손병규, 「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」, 『軍史』 39, 國防軍史硏究所, 1999.      &lt;br /&gt;
*손병규, 『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: 17~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』, 역사비평사, 2008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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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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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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