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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성절사(聖節使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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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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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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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직역|대표표제=성절사|한글표제=성절사|한자표제=聖節使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성단사(聖旦使), 하만수사(賀萬壽使), 절일사(節日使)|관련어=정조사(正朝使), 천추사(千秋使), 동지사(冬至使), 삼절겸연공사(三節兼年貢使), 절사(節使)|분야=정치/외교/사행|유형=직역|지역=대한민국/중국|시대=조선|왕대=태조~인조|집필자=박성주|제정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|관품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3641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aa_10206024_002 『태조실록』 2년 6월 2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102009_002 『세종실록』 1년 2월 9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매년 정기적으로 명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황제의 생일을 ‘성단(聖旦)’이라고 하였는데, 이때 파견된 사절을 ‘성단사(聖旦使)’, ‘하만수사(賀萬壽使)’ 또는 ‘절일사(節日使)’라고도 하였다. 절일사의 명칭 사용은 세종대까지 6회만 사용되다가 문종대 이후에는 성절사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성절사절의 구성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, 250명 내외가 대부분이고, 예외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행도 있었다. 대체로, 정사·부사·서장관·통사·타각부·압물관·군관·이마(理馬)·압마관·[[양마(養馬)]]·의원 등 정관(正官) 40여 명과 마부·노자 등 종인(從人)으로 구성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성절사의 정·부사는 2품 이상의 대신이 임명되는 것이 상례였는데, 때로는 중국에 보내진 공녀(貢女) 집안의 인사들이 차임되기도 하였다. 사절이 발정하기 2~30일 전에 승문원에서 표·전문이 작성되고 호조에서는 예물을 준비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신 일행은 산해관을 거쳐 북경의 [[회동관(會同館)]]의 옥하관(玉河館) 유숙하면서 조회에 참석하거나 예물을 전달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예물은 황제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, 여러 색깔의 화석(花席) 및 [[백면지(白綿紙)]], 수달피 등을, 황후에게는 나전소함(螺鈿梳函),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 및 화석이었으며, 황태후에게는 황후와 같은 종류, 황태자에게는 여러 빛깔의 모시와 명주·화석·백면지 등을 보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조 최초의 성절사는 1393년(태조2)에 하성절사(賀聖節使)라는 직함을 띠고 파견된 판삼사사(判三司事)윤호(尹虎)로, 그가 사행 중 금암역(金巖驛)에서 병사하자 대신 김입견(金立堅)으로 보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aa_10206024_002 『태조실록』 2년 6월 24일]). 한편 성절사로 파견되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[[방물표(方物表)]]와 진하표(陳賀表)에는 왕이 예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. 그런데 1419년(세종 1) 2월에는 처음으로 왕이 편복 차림으로 성절사가 가지고 가는 표문에 예를 표하려고 하였으나, 우대언이수의 건의에 따라 면복 차림으로 바꾸어 입고 예를 표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102009_002 『세종실록』 1년 2월 9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후 성절사는 줄곧 파견되었다. 성절사를 포함한 정례적인 사행은 1645년(인조 23)부터 피차의 편의를 보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[[정조(正朝)]]에 보내기로 하였으며, 1723년(경종 3)에 다시 강조되어 이후로는 동시에 출발하였다. 이 정례 사행을 삼절겸연공사(三節兼年貢使) 혹은 [[동지사(冬至使)]] 혹은 절사(節使)라고도 불리었다. 성절사가 동지행에 합병된 이후에도 성절사의 명칭은 1783년(정조 7), 1809년(순조 9), 1819년(순조 19), 1860년(철종 11) 등에 예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중국과의 교류는 대부분 사행(使行)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. 즉, 사행을 통하여 조공물(朝貢品)이 바쳐지고 중국에서도 이에 답하여 회사물(回賜物)이 보내져 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러한 의례적인 외교 관계로 조선은 국가 완보와 왕권을 보장받고 동시에 중국의 선진문물 수입과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『통문관지(通文館志)』      &lt;br /&gt;
*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     &lt;br /&gt;
*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      &lt;br /&gt;
*김구진, 「조선전기 한중관계의 시론-조선과 명의 사행과 그 성격」, 『홍익사학』4, 홍익사학회, 1990.      &lt;br /&gt;
*김송희, 「조선초기 대명외교에 대한 연구-대명사신과 명 사신 영접관의 성격을 중심으로-」, 『사학연구』 55·56, 1998.      &lt;br /&gt;
*박성주, 「조선초기 遣明 使節에 대한 一考察」, 『경주사학』 19, 경주사학회, 2000.12.      &lt;br /&gt;
*박성주, 「高麗·朝鮮의 遣明使 硏究」,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, 2005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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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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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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