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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설빙(設氷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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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26T01:57:08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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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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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28:08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설빙|한글표제=설빙|한자표제=設氷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빙반(氷槃), 잔방(棧防), 잔상(棧牀), 전방(箭防)|분야=왕실/왕실의례/흉례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임민혁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262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[[습의(襲衣)]] 혹은 [[소렴(小斂)]]을 하고 난 후에, [[대렴(大斂)]] 전까지 대행대왕의 유해가 부패하지 않도록 얼음상자 위에 놓인 평상에 안치하는 절차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얼음상자를 빙반(氷槃)이라 하고, 대행대왕의 유해를 안치하는 상을 잔상(棧牀) 혹은 전평상(箭平牀)이라 하며, 그 주위에 쌓아놓은 얼음이 잔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설치물을 잔방(棧防) 혹은 전방(箭防)이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설빙에 필요한 도구는 공조(工曹)의 지시에 의해 [[선공감(繕工監)]]에서 제작하였는데, 그 제도는 그때 그때의 사정에 맞게 하도록 했다. 대행대왕의 신장이나 몸무게가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규격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잔상을 빙반 가운데에 설치하고 얼음을 빙반 안에 채운다. 그리고 대행대왕을 잔상 위로 옮긴다. 사면에 잔방을 설치하고, 잔방이 연접(連接)하는 네 모퉁이에는 쇠갈고리를 걸어서 튼튼하게 하고, 얼음을 빙 둘러 잔방의 높이만큼 쌓아올린다. 이때 얼음이 잔상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얼음은 음력 2월 이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.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절후(節候)를 헤아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 습의를 입혔거나 소렴을 하고 난 후에 얼음을 사용했다. 날씨가 그다지 덥지 않으면, 전목반(全木槃)에다 얼음을 담아서 적당하게 평상 아래와 사면에 놓는 것도 허용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파일:P00010262_01.PNG|300px]]&lt;br /&gt;
&lt;br /&gt;
상을 당한 2품 이상의 관료에게는 3일 내지 5일 동안 매일 얼음을 제공하여 녹은 얼음을 갈아서 쓰게 하였다. 정2품은 매일 15정을 주고, 종2품은 매일 10정을 주게 하였다. 『황명제서(皇明制書)』를 보면, 명나라에서는 얼음을 채취하여 빙음(氷窨)에 저장하였는데, 이 빙음에는 신선한 볏짚과 갈대자리 등을 완비하였다고 한다. 조선에서는 마른 미역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으나, 의궤나 연대기 자료에는 얼음 외에 미역 사용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빙반은 1470년(경종 즉위) 이후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얼음을 그릇에 담아 시상의 네 귀퉁이에 놓도록 하였다. 그 이유는 얼음 사용의 폐단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는데, 결국 며칠간의 얼음 사용이라는 것이 시신의 부패 방지에 별 의미가 없었음을 뜻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후 영조 연간에 편찬된 『국조상례보편(國朝喪禮補編)』에는 여전히 설빙조가 수록되었다. 여기에는 잔방의 폭이 조정되었고, 덥지 않은 철에는 빙반으로 전목반 혹은 유기(鍮器)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토롱(土籠)과 고만초(菰蔓草)의 사용도 권장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시신의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얼음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한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정신을 엿볼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상례보편(國朝喪禮補編)』      &lt;br /&gt;
*『황명제서(皇明制書)』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왕실]][[분류:왕실의례]][[분류:흉례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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