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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선가(船價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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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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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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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4:14:4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법제정책|대표표제=선가|한글표제=선가|한자표제=船價|대역어=|상위어=전세(田稅)|하위어=|동의어=선가미(船價米)|관련어=태가(太價), 관선조운(官船漕運), 사선조운(私船漕運), 지방재정(地方財政), 대동법(大同法)|분야=경제/재정/전세|유형=법제·정책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시대|왕대=조선시대|집필자=강제훈|시행시기=|시행기관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565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202030_003 『성종실록』 2년 2월 30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0802014_002 『연산군일기』 8년 2월 1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0707014_002 『정조실록』 7년 7월 1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rb_10403012_003 『현종개수실록』 4년 3월 12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각 지방에서 현물 조세를 운송하는 데 드는 배 운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규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던 세금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의 수취제도는 미곡(米穀)이나 포(布) 등의 현물로 이루어졌다. 따라서 각 지방에서 수취된 현물을 서울까지 운반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다.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양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배를 활용하였는데, 이때 배의 주인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선가(船價)라고 하였다. 선가 지급을 위해서 각 지방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아전들은 국가가 정한 세액보다 많은 액수를 거두어들였다. 이러한 부가적 징수 명목을 선가 혹은 선가미라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제정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은 태종대부터 관선 조운제도를 시행하였다. 규정대로라면 수령이나 아전들이 선가를 징수할 수 없었다. 다만 관선 조운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상납하는 공물 등의 운반에는 선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대부분 지역 사정에 따라 관례적으로 운영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가 명목으로 부가세를 징수하여 수령 및 아전이 착복하는 폐해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. 국가에서는 이를 수령 및 아전의 부정부패로 인식하여 징계하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관선 조운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자, 15세기 말부터 사선(私船)을 통한 조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. 이에 따라 사선들에게 지급할 선가 마련을 위한 부가적 수취액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. 1471년(성종 2)에는 전세 1두당 선가를 6, 7홉(6~7홉) 내지는 1승 7홉씩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0202030_003 『성종실록』 2년 2월 30일]). 이로부터 선가 명목의 부가세 징수가 합법화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성종대에 전세 1두당 선가를 일률적으로 정하였다. 하지만 선가 지급은 국가가 정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. 배 주인이 고액의 선가를 요구하기도 하고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ja_10802014_002 『연산군일기』 8년 2월 14일]), 수익상의 이유로 조운을 기피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0707014_002 『정조실록』 7년 7월 14일]).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선가는 각 지방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징수될 수밖에 없었다. 또 각 군현에서는 선가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부가세를 징수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성종대 이후 지방별로 관례적으로 운영되던 선가 징수는 대동법 시행과 함께 큰 변화를 맞았다. 즉, 기존까지 공물 수취와 함께 징수되던 선가를 결당 12두 수취에 포함시켜 거두도록 한 것이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rb_10403012_003 『현종개수실록』 4년 3월 12일]). 그러나 대동법 시행이 오래 지속되면서 다시금 선가 등의 제반 비용을 각 군현에서 거두게 되고, 그러한 비용 중 일부는 지방 재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이정철, 『대동법』, 역사비평사, 2010.      &lt;br /&gt;
*최완기, 『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』, 일조각, 198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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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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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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