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3%9D%EA%B3%A1%EC%B4%88%28%E7%94%9F%E7%A9%80%E8%8D%89%29</id>
		<title>생곡초(生穀草)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3%9D%EA%B3%A1%EC%B4%88%28%E7%94%9F%E7%A9%80%E8%8D%89%29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83%9D%EA%B3%A1%EC%B4%88(%E7%94%9F%E7%A9%80%E8%8D%89)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5-06T13:18:51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7.3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83%9D%EA%B3%A1%EC%B4%88(%E7%94%9F%E7%A9%80%E8%8D%89)&amp;diff=3772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83%9D%EA%B3%A1%EC%B4%88(%E7%94%9F%E7%A9%80%E8%8D%89)&amp;diff=3772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12-09T15:26:0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물품도구|대표표제=생곡초|한글표제=생곡초|한자표제=生穀草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생곡초(生穀草)|관련어=전객(佃客)|분야=경제/재정/역|유형=물품·도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윤용출|용도=|재질=|관련의례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109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초기부터 경기도의 농민들이 [[사전(私田)]]의 [[전주(田主)]]와 중앙관청에 바친 볏짚 따위의 곡초(穀草)와 가축에게 먹이는 꼴[生草]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곡초(穀草)와 풀[生草]을 바치는 일은 15세기 초부터 경기 지방 주민의 특징적 부담으로 볼 수 있다. 곡초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얻은 부산물인 볏짚을 납부하는 것이었으나, 생초는 농번기에 별도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했으므로 농민의 부담이 더 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과전법(科田法)이 시행되었던 조선초기에 과전을 지배하였던 [[전주(田主)]]는 [[전조(田租)]]뿐 아니라 곡초를 비롯한 잡물을 전객(佃客)으로부터 거두었다. 과전을 경작하는 전객은 전주에게 곡초를 부담하는 한편 중앙관청에도 곡초를 부담하였다. 곡초의 부담을 요구했던 중앙관청에는 [[사복시(司僕寺)]]·[[사축서(司畜署)]]·[[전생서(典牲署)]]·[[와서(瓦署)]]·[[빙고(氷庫)]]·[[사포서(司圃署)]] 등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연원 및 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중앙관청에서 거두는 곡초의 총량은 태종대에 3만 9,500동(同), 성종대에 3만 8,809동이었다. 과전의 전객 농민은 전주가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, 중앙관청에서 요구하는 양도 부담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생초는 가축의 사료로서 필요하였다. 따라서 가축이 있었던 모든 관서에서는 민에게 이 부담을 강요하였고, 목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따랐다. 특히 생초를 베어 납부하는 기간이 농사철과 겹쳤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컸다. 그래서 세조대부터 각 군현에서는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. 1470년(성종 1) 생초 수납 규정을 만들어 논 1결당 110근의 생초를 부담하도록 정하였다. 이는 세조 연간의 대납가와 비교하면 1결당 쌀 4말[斗]에 해당하였다. 이처럼 곡초와 생초를 납부하는 일은 조선초기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. 과전법의 수조권분급제가 변동하여, 관수관급제(官收官給制)가 시행된 성종대부터 전객 농민의 전주에 대한 곡초 부담은 그치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생활·민속 관련 사항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곡초의 용도는 주로 가축의 사료였지만, 기와 만드는 데에도 들어갔다. 빙고에서는 작업용과 얼음을 보존하는 일에도 소모되었다. 생초의 용도는 가축의 사료에 국한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이후의 민속에서 음력 정월 13일에 풍년을 기원하여 여러 가지 곡식 이삭을 벼 짚단에 싸서 세우는 장대를 화간(禾竿)이라 한다. 추수한 곡초를 노적하는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다. 2월 초하룻날 아침에 철거해 내리는데 화간에 달았던 곡물을 섬이나 멱서리 같은 데 담으면서 ‘벼가 수천 석, 조가 기백 석’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금년이 대풍이라고 하면 그해 작물이 풍년든다고 믿었다. 이는 도간(稻竿)·화적(禾積)·볏가릿대라고도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국립민속박물관, 『한국세시풍속사전』(정월편), 국립민속박물관, 2004.      &lt;br /&gt;
*강제훈, 「15세기 경기지역(京畿地域)의 요역제(徭役制)」,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, 198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역]][[분류:물품·도구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