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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상정고금예문(祥定古今禮文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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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7-03T05:09:10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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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8-01-08T06:49:3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서명사전|대표표제=상정고금예문|한글표제=상정고금예문|한자표제=祥定古今禮文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|분야=예서|유형=한문|지역=한국|시대=고려|왕대=고종|집필자=성낙수|저편자=최윤의 등|간행처=미상|간행년일=미상|권책수=미상|사용활자=금속활자(?)|표제=상정고금예문(祥定古今禮文)|소장처=연세대학교 도서관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70000320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고려 인종 때 학자이자 문신인 최윤의(崔允儀, 1102~1162) 등 17명이 펴낸 유교의 예에 관한 것으로 금속활자로 찍었다고 하나,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고려 인종 때 최윤의 등 17명이 펴낸 유교의 예에 관한 것이다. 50권이었다고 하나, 현존하지 않으며, 다만 그 편린이 『고려사(高麗史)』와 『조선왕조실록(朝鮮王朝實錄)』에 나타난다. 이 책은 고려 고종 때에 다시 복간되었으며, 이규보(李奎報)의 발문이 있다. 『동국이상국집(東國李相國集)』에 이 책을 1234년(고종 21) 활자로 찍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,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추정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편찬/발간 경위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최윤의는, 본관은 해주(海州)이고, 초명은 천우(天祐)이며, 시호는 영렬(英烈)이다. 1128년(인종 6) 감문위녹사(監門衛錄事) 때 문과에 급제, 1133년(인종 11) 태학박사(太學博士) 등을 거쳐, 우정언 지제고(右正言知制誥)가 되었다. 1136년(인종 14) 좌사간(左司諫) 때 조제사(弔祭使)로 금(金)나라에 다녀왔으며, 1148년(의종 2) 중서사인(中書舍人) 때 내시(內侍)김거공(金巨公) 등을 탄핵하다가, 축출했다. 1151년(의종 5) 어사대부 추밀원 동지사(御史大夫樞密院同知事), 1152년(의종 6) 수문전 학사(修文殿學士) 등을 지내고, 1154년(의종 8) 지문하성사(知門下省事)로서 지공거(知貢擧)를 겸임했다. 1155년(의종 9) 동북면병마판사 겸 판중군병마사(東北面兵馬判事兼判中軍兵馬事) 등을 거쳐 1162년(의종 16) 문하시랑평장사 이부 판사(吏部判事)가 되었다. 문장에 능하고, 학문에 뛰어났는데, 저서 『상정고금예문(詳定古今禮文)』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나, 현재 전하지 않는다. 의종의 묘정(廟庭)에 배향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『상정고금례(詳定古今禮)』는 책이름에 의하면 송제(宋制)와 당(唐) 이전의 고제(古制)를 절충하여 예제(禮制)를 상정한 규정집이라고 하겠으나, 실질적으로는 송제를 거의 대부분 참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. 이 점은 당·송(宋)의 제도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 책의 내용과 송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데서 확인된다. 그러나 송제와 당제가 제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, 제도의 본질에 있어서 그다지 차이가 없으므로, 이 책의 제사의식은 당제와 송제의 내용을 참작 절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서지 사항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예서가 1234년(고종 21) 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,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구성/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조선왕조의 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가 편찬되기에 앞서 200여 년 전에 고려 의종조에 왕명에 따라, 편찬된 국가 전례(典禮)에 관한 규정집이다. 서명에서도 나타나듯이 그것은 각종의 국가적 행사의식(行事儀式)을 유교적으로 정비·시행하려는 기도에서 중국의 과거 혹은 현행의 제도를 참고하여 찬정된 것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유교 전례의 수용이 당·송의 제도를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고려 초기와 비교할 때 이 책이 편찬될 고려 의종조 무렵은 집권층의 유교문화(儒敎文化)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. 그러나 왕권(王權)의 확립이 시행의 관건이었던 유교 전례는 이후의 무신집정(武臣執政) 시대나 권문세족(權門世族)이 지배하는 고려 후기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『상정고금예(詳定古今禮)』는 현존하지 않아,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. 그러나 조선왕조 초기에 새 왕조의 사전(祀典)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참고적으로 인용되고 있어, 이 책의 제사전례(祭祀典禮)에 관한 일부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다. 그런데 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『고려사(高麗史)』「예지(禮志)」와 비교하여 살펴보면, 그 내용이 거의 『상정고금예(詳定古今禮)』의 내용을 끌어다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와 평가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고금의 예(禮)에 관한 사례를 모아 묶은 전례서(典禮書)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예서 계통의 서적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김창현, 「『고려사』 예지의 구조와 성격」, 『한국사학보』 제44호, 고려사학회, 2011.      &lt;br /&gt;
*김철웅, 「&amp;lt;詳定古今禮&amp;gt;의 편찬 시기와 내용」, 『동양학』 제33집,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, 2003.      &lt;br /&gt;
*백미나, 『高麗時代 墓誌銘과 列傳의 比較 硏究』,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, 2008.      &lt;br /&gt;
*최종석, 「『고려사』 세가 편목 설정의 문화사적 함의 탐색」, 『한국사연구』 제159집, 한국사연구회, 2012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예서]][[분류:한문]][[분류:한국]][[분류:고려]][[분류:고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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