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ko">
		<id>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2%BC%EC%88%98%EB%AF%B8%28%E4%B8%89%E6%89%8B%E7%B1%B3%29</id>
		<title>삼수미(三手米) - 편집 역사</title>
	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action=history&amp;feed=atom&amp;title=%EC%82%BC%EC%88%98%EB%AF%B8%28%E4%B8%89%E6%89%8B%E7%B1%B3%29"/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82%BC%EC%88%98%EB%AF%B8(%E4%B8%89%E6%89%8B%E7%B1%B3)&amp;action=history"/>
		<updated>2026-04-12T08:10:34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		<generator>MediaWiki 1.27.3</generator>

	<entry>
		<id>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82%BC%EC%88%98%EB%AF%B8(%E4%B8%89%E6%89%8B%E7%B1%B3)&amp;diff=8849&amp;oldid=prev</id>
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dh.aks.ac.kr/sillokwiki/index.php?title=%EC%82%BC%EC%88%98%EB%AF%B8(%E4%B8%89%E6%89%8B%E7%B1%B3)&amp;diff=8849&amp;oldid=prev"/>
				<updated>2017-12-09T17:27:0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삼수미|한글표제=삼수미|한자표제=三手米|대역어=|상위어=전세(田稅)|하위어=|동의어=삼수량(三手粮)|관련어=훈련도감(訓鍊都監), 삼수병(三手兵), 마위전(馬位田), 궁방전(宮房田), 영아문전(營衙門田), 사수(射手), 살수(殺手), 포수(砲手)|분야=경제/재정/공물·진상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후기|왕대=|집필자=박도식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613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훈련도감 소속의 포수·사수·살수의 운영을 위하여 징수하였던 세미(稅米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삼수미는 [[대동미(大同米)]]와 마찬가지로 수전(水田)·한전(旱田)을 막론하고 쌀[大米]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, 강원도·황해도의 한전에 대해서만 조[小米]로 징수하였다. [[전세(田稅)]]의 일종으로 [[호조(戶曹)]]에서 주관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삼수미는 군병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쌀이나 조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. 그러나 점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곡의 운반이 어려운 산간 지역은 돈으로 내는 것[作錢]을 허용하고, [[면포(綿布)]]나 [[마포(麻布)]]가 생산된 곳은 포(布)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. 그리고 삼수미는 매달 급료로 지급되어 [[훈련도감(訓鍊都監)]] 군인들의 양곡으로 쓰였기 때문에 면제·삭감하거나 연기하는 조치는 좀체 단행되기 어려웠다. 그렇다고 대흉년으로 발생한 [[진전(陳田)]]·재결(災結)에 대해서까지 삼수미 징수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. 그럴 경우 미수액은 호조에서 보충해 주거나 여타 재정 기관에서 차용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60년(영조 36)에는 호조의 부족한 세수입(稅收入)을 보충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각종 면세지에도 삼수미가 부과되었다. 이 개혁으로 [[마위전(馬位田)]]과 훈련도감의 둔전을 제외한 [[궁방전(宮房田)]]·영아문전(營衙門田)을 비롯한 모든 면세전에 대해서도 삼수미가 부과·징수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592년(선조 25)에 시작된 삼수미는 초기에는 어염세(魚鹽稅)와 [[둔전(屯田)]] 수입으로 충당하였다. 하지만 군액이 증가하여 경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602년(선조 35) 함경도·평안도를 제외한 경기도·황해도·강원도·경상도·충청도·전라도 등 6도에 1결(結)당 쌀 2두(斗) 2승(升)씩의 특별세로 부과하였다. 그 후 경상도·충청도·전라도는 1634년(인조 12) [[갑술양전(甲戌量田)]] 후 1두를 영구히 감액하여 1두 2승씩을 거두었고, 경기도는 병자호란(1636년) 이후 전액을 면세하였다. 삼수미는 본래 전시(戰時)(전쟁이 벌어진 때) 특별세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, 1894년(고종 31)의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김옥근, 「조선왕조 재정사 연구(6)-답험정액세제의 전개과정 분석」, 『우헌정중환 박사환력기념논문집』, 1974.      &lt;br /&gt;
*김덕진, 「선조대 호조의 삼수미 징수와 별영 설치」, 『국사관논총』 105, 2004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&amp;lt;html&amp;gt;&amp;lt;script&amp;gt;function reload() {window.location.reload();} &amp;lt;/script&amp;gt;&amp;lt;input type=&amp;quot;button&amp;quot; value=&amp;quot;Graph&amp;quot; onclick=&amp;quot;reload();&amp;quot;&amp;gt;&amp;lt;iframe width=&amp;quot;100%&amp;quot; height=&amp;quot;670px&amp;quot; src=&amp;quot;http://encysilloknetwork.aks.ac.kr/Content/index?id=na00011613&amp;quot; frameborder=&amp;quot;0&amp;quot; allowfullscreen&amp;gt;&amp;lt;/iframe&amp;gt;&amp;lt;/html&amp;gt;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공물·진상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후기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	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