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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삼결수포법(三結收布法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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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08T11:35:51Z</update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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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4:13:13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법제정책|대표표제=삼결수포법|한글표제=삼결수포법|한자표제=三結收布法|대역어=|상위어=결포제(結布制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결세(結稅), 결포(結布), 조사(詔使), 전감군(田監軍)|분야=경제/재정/전세|유형=법제·정책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후기|왕대=조선후기|집필자=최주희|시행시기=광해군대|시행기관=호조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4804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301006_003 『인조실록』 3년 1월 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302012_001 『인조실록』 3년 2월 12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광해군대 중국 사신의 방문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 3결당 1필의 포를 거두던 수취제도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삼결수포법(三結收布法)은 중국 사신인 전감군(田監軍)이 조선에 방문할 때 이들을 접대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규세 외에 토지에 별도로 부과하던 세를 말하였다.  17세기 초 후금의 성장으로 대외정세가 긴장국면에 접어들면서 명 사신을 접대하고, 서북변에 군량을 비축하는 등 군사·외교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. 조선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에 추가로 세를 부과하는 결포제를 시행하였는데, 삼결수포는 이러한 결포제의 일종에 해당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제정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임진왜란이 종료된 후 조선은 명 사신의 방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. 명나라에서 군사를 지원하고 일본과의 강화협상을 주도함으로써 7년여 만에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조선 내부에서는 대명의리(大明義里)와 [[재조지은(再造之恩)]]을 강조하는 정치여론이 강화되고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전란 이후 재정 구조가 전반적으로 열악해진 상황에서 사신접대와 같은 외교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. 임진왜란 직후 중앙에서 파악한 토지 결수는 300,000결에 불과하였으며, 광해군 초에 새로이 파악한 결수도 540,000결에 그쳤다. 이에 조선 정부는 명 사신의 접대 비용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3결당 포 1필을 추가로 거두는 삼결수포법을 시행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인조반정 이후 광해군대 시행된 삼결수포법을 폐지하자는 안이 제기되었으나, 후금의 성장으로 대외정세가 다시금 불안해지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중국 사신의 방문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. 이 때문에 인조 역시 삼결수포법에 대해 “명분이 없는 역(役)은 즉시 혁파해야 마땅하나 중국 사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다시 백성에게서 거두어야 할 것이니,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.”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301006_003 『인조실록』 3년 1월 6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삼결수포법은 토지 3결에 포 1필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민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4결당 1필로 조정해 거두기도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302012_001 『인조실록』 3년 2월 12일]). 1634년(인조 12)에도 삼결수포를 거두어들인 기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삼결수포법은 인조대까지 단속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. 병자호란 이후 북변의 위기가 가라앉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결포관행이 점차 사라지면서 삼결수포법 역시 폐지되어 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윤용출, 「17세기 초의 결포제」, 『역사와 세계』 19, 효원사학회, 1995.      &lt;br /&gt;
*최주희, 「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: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」,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14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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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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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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