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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축서(司畜署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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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집단기구|대표표제=사축서|한글표제=사축서|한자표제=司畜署|대역어=|상위어=예조(禮曹), 호조(戶曹)|하위어=|동의어=구사축서(舊司畜署)|관련어=예빈시(禮賓寺), 장생서(掌牲署), 전구서(典廐署), 사축소(司畜所), 사련소(司臠所), 분예빈시(分禮賓寺)|분야=정치/행정/관청|유형=집단·기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조병로|설치시기=1466년(세조 12)|폐지시기=|소속관서=예조(禮曹), 호조(戶曹)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3116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소나 말 이외의 돼지·양·염소·거위·오리 등의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예조 소속의 관청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은 관서에는 [[전생서(典牲署)]]와 [[예빈시(禮賓寺)]], 사축서(司畜署) 등이 있었다. 전생서는 궁중의 제향(祭享)·[[빈례(賓禮)]]·사여(賜與)에 쓰이는 가축을 길렀는데, 고려시대의 장생서(掌牲署)를 계승하여 1392년(태조 1)에 [[전구서(典廐署)]]를 설치했고, 1460년(세조 6)에 전생서로 개칭하였다. 이곳에서는 황우(黃牛) 3마리, 흑우(黑牛) 28마리, 양 60마리, 염소 14마리, 돼지 330마리를 항상 사육하였다. 1637년(인조 15)에는 사축서를 전생서에 병합하기도 했지만 곧 독립시켰다. 예빈시는 빈객의 연향(燕享)과 종실 및 재신(宰臣)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로, 암양과 숫양[羔羊]·돼지[唐猪]·기러기[雁]·오리[鴨]·닭[鷄] 등을 사육하였다. 사축서는 고려시대의 전구서를 계승하였는데, 예빈시에 합쳐져 분예빈시(分禮賓寺)라 불리다가 1406년(태종 6) [[사축소(司畜所)]]를 거쳐, 1466년(세조 12)에 사축서로 개칭되었다. 일반적으로 전생서는 제향에 쓰일 희생물인 가축을, 사축서는 가례나 진연, 사신 접대에 쓰이는 가축을 주로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축서의 주요 직무는 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재용 편 호조각장(戶曹各掌)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, 돼지·양·염소·거위·오리 등의 가축을 사육하여 궁중의 [[가례(嘉禮)]]·[[길례(吉禮)]]·[[진연(進宴)]]·[[진찬(進饌)]]·선온(宣倍)·사연(賜宴)과 봉조하(奉朝賀)에게 월별로 지급하거나, 노인(老人)의 세찬(歲饌) 등에 공급하는 것이었다. 그뿐 아니라 [[기우제(祈雨祭)]], 보사제(報謝祭), [[선무사(宣武祠)]]의 절제(節祭), 각 군문(軍門)의 기제(旗祭)와, [[칙사(勅使)]]·표해인(漂海人)의 공궤(供饋) 등에 쓰이는 가축의 공급도 맡아보았다. 이와 같은 각종 행사에 가축을 조달하는 방법 및 수량은 표 1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파일:T00003116_01.PNG|300px]]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, 사축서의 축료(畜料) 확보를 위한 정책은 국초부터 여러 가지로 강구되었다. 주로 곡초(穀草)·생초(生草)를 경기의 여러 읍에서 [[공물(貢物)]]로 받아 충당하도록 하였다. 1470년(성종 1)에는 [[공안(貢案)]]에 따라 경기 여러 고을로부터 곡초 2414동(同), 생초 5000동을 수납하게 했는데, 수령들이 백성에게 이를 임의로 부과하는 폐단이 생겨났다. 그 뒤 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에서는 경기 여러 읍의 [[민전(民田)]]에서 곡초와 생초를 수납하도록 규정하였다. 그러나 축료가 너무 크게 늘어나 1509년(중종 4)에는 그 수량을 줄이도록 하였다.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축료를 호조와 [[선혜청(宣惠廳)]]에서 지급했는데, 풀 값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날의 여의도인 여화도(汝火島)에 [[위전(位田)]]을 설치하여 위전세(位田稅)를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다. 또 지게미와 쌀겨인 조강(糟糠)은 서울 도성에 거주하는 방민(坊民)에게 돈을 받아 충당하였다. 사축서는 가축을 궁중에 조달하는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였으나, 민간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한 것이 적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축서는 고려시대의 전구서에서 유래한다. 고려 목종 때 전구서를 두어 잡축의 사육을 맡아보게 하면서 그 책임자로 [[영(令)]]을 두었다. 문종 때는 승(丞) 1명을 더 두었는데, 충렬왕이 고쳐서 전의시(典儀寺)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. 이속은 사(史) 3명, [[기관(記官)]] 2명, [[산사(算士)]] 1명이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전구서는 조선 건국 후 1392년(태조 1)에 문무백관의 제도를 정할 때 그대로 설치되었으며, 종5품 영 1명, 종5품 승(丞) 2명과 사리(司吏) 2명이 소속되었다. 그 뒤 예빈시에 합하여 분예빈시라 부르다가, 1460년(세조 6)에 분예빈시와 사련소(司臠所)를 합하여 사축소라 칭하고, [[별좌(別坐)]] 3명, 별감(別監) 6명을 두었다. 1463년(세조 9)에는 사축소 별감을 혁파하였으며, 1466년(세조 12)에 비로소 사축소를 사축서라 개칭하고 [[사축(司畜)]] 1명을 두었다. 사축서는 성종대의 『경국대전』에 이르러 종6품 아문으로 정비되어, 종2품 [[제조(提調)]] 1명, 종6품 사축 1명, 종6품 [[별제(別提)]] 2명과 [[서리(書吏)]] 4명, [[차비노(差備奴)]] 6명, [[근수노(根隨奴)]] 3명을 두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 뒤 1595년(선조 28)에는 사축서를 전생서에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, 1637년(인조 15)에는 실제로 전생서에 합병되었다. 이후 1658년(효종 9)에, 전생서는 제향(祭享)을 담당하고 사축서는 사객(使客) 즉 사신 접대의 수요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이조 판서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46년(영조 22)에 편찬된 『속대전(續大典)』에 따르면, 사축서는 기구가 축소되어 제조는 호조 판서가 겸임하고 사축 1명은 혁파되었다. 정6품 별제 2명은 그대로 두었으나, 서리는 [[서원(書員)]]으로 격하되었을 뿐 아니라 2명으로 감원되었다. 1767년(영조 43)에는 사축서가 호조 소속의 [[사섬시(司贍寺)]]로 이관함에 따라 사축서가 유명무실하다 하여 또다시 혁파하고 호조에 합병해 호조 [[낭청(郎廳)]] 1명이 관리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, 다산 정약용은 『경세유표(經世遺表)』에서 사축서의 재설치를 주장하고, 특히 양을 사육하는 곳으로 용산(龍山)에 위치한 율도(栗島), 전도(典島), 부평에 위치한 청라도(靑羅島), 강화에 위치한 미법도(彌法島) 외에 광주(廣州)의 당정주(棠亭洲)에 우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축서의 위치는 『동국여지승람(東國輿地勝覽)』에는 ‘모악(母岳) 남쪽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, 『영조실록』 28년 3월의 기록에는 ‘옛 연희궁의 동남쪽에 있었다’고 되어 있다. 또 『만기요람』에서는 ‘옛 [[숭례문(崇禮門)]] 밖에 있었으나 뒤에 미동(美洞)으로 옮겼다’고 하는데,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고려사(高麗史)』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     &lt;br /&gt;
*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      &lt;br /&gt;
*『관직명사전(官職名辭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』      &lt;br /&gt;
*남도영, 『한국마정사연구』,  한국학연구총서9, 아세아문화사, 1976.      &lt;br /&gt;
*최영진, 「이조 축정사 소고」, 『인천교육대학교논문집』1, 1963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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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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