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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직단(社稷壇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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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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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건축능원묘|대표표제=사직단|한글표제=사직단|한자표제=社稷壇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서울사직단(社稷壇), 주현사직단(州縣社稷壇)|동의어=|관련어=기곡례(祈穀禮), 기설제(祈雪祭), 기우제(祈雨祭), 사직(社稷), 사직서(社稷署), 위안제(慰安祭), 종묘(宗廟), 좌묘우사(左廟右社), 해괴제(駭怪祭)|분야=왕실/왕실의례/길례|유형=건축·능·원·묘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강제훈|건립시기일시=1395년(태조 4)|장소=서부(西部) 인달방(仁達坊)|규모=|양식=|관련인물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444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20002004 『세종실록』 오례 길례 서례 신위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311005_008 『세종실록』 13년 11월 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aa_10401029_001 『태조실록』 4년 1월 29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607121_004 『태종실록』 6년 윤7월 21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606005_003 『태종실록』 6년 6월 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212008_003 『세종실록』 12년 12월 8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토신(土神)인 사(社)와 곡신(穀神)인 직(稷)에게 제사를 지낸 제단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직단은 토신과 곡신을 모신 단으로, 여러 종류의 제사가 행해졌다.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춘(仲春)·중추(仲秋)의 첫 술일(戌日)과 납일(臘日)에 행한 세 차례의 정기 대제(大祭)로, [[대사(大祀)]]의 규례로 지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서울에 조선의 [[국사(國社)]]·[[국직(國稷)]]을 제사하는 사직단을 둔 것과 같은 원리로, 각 주현에는 그 지역의 토신과 곡신을 제사하는 사직단을 두었다. 보통 각 고을의 서쪽에 사와 직의 단을 같이 만들고, 음력 2월과 8월인 중춘(仲春)·중추(中樞) 첫 술일에 연 2회 제사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위치 및 용도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서울의 사직단은 서부 인달방(仁達坊)에 자리 잡았는데, 『주례(周禮)』「고공기(考工記)」의 ‘좌묘우사(左廟右社)’에 근거하여 경복궁 서편에 조성한 것이다. 사단과 직단에서는 각각 국사와 국직을 주향(主享)으로 제사하였는데, 신위는 모두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하였다. 이는 사직이 음신(陰神)이기 때문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 및 현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직단의 위패(位牌)는 조선초기에는 ‘태사지신(太社之神)’, ‘태직지신(太稷之神)’이라 되어 있었고, 이것이 『세종실록』「오례」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. 즉 “사직단은 대사(大社)를 제사하되 후토씨(后土氏)로서 배향(配享)하고, 대직(大稷)을 제사하되 후직씨(后稷氏)로서 배향한다.”고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20002004 『세종실록』 오례 길례 서례 신위]). 그러나 1431년(세종 13), 황희(黃喜)가 『주례』「제법(祭法)」을 근거로 신위에 ‘국사지신(國社之神)’·‘국직지신(國稷之神)’이라 쓸 것을 건의하여 국사와 국직으로 바뀌게 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311005_008 『세종실록』 13년 11월 5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은 한양 천도와 함께 1395년(태조 4)에 사직단을 지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aa_10401029_001 『태조실록』 4년 1월 29일]). 1406년(태종 6)에는, 사직단을 수리하고 수호하는 인정(人丁)을 배정하였으며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607121_004 『태종실록』 6년 윤7월 21일]), 각 고을에도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606005_003 『태종실록』 6년 6월 5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1471년(성종 2)에는 왕이 몸소 사직에서 제사를 지냈다. 사직은 종묘와 더불어 조선 사전(祀典) 체제의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제사 대상이었으며, 종묘와 사직을 합한 ‘종묘사직’은 왕조의 운명을 의미하는 말이었다. 1902년(광무 6)에 사직단을 관리하던 관아인 [[사직서(社稷署)]]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사직단을 공원으로 삼은 것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한 증거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오늘날 사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『사직서의궤(社稷署儀軌)』에서 찾아볼 수 있다. 1783년(정조 7)에 처음 편찬된 『사직서의궤』에는 사직에 대한 여러 사실이 정리되어 있다. 1785년(정조 9)에는 지방 사직단의 정비와 제사 여부를 감사와 수령의 고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형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동쪽에 국사단(國社壇), 서쪽에 국직단(國稷壇)이 있다. 사직단의 규모는 1430년(세종 12)에 각 도의 [[단유(壇壝)]] 제도에 대하여 상정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. 사직단은 ‘사방 2장(仗) 5척(尺), 높이 3척에, 사방으로 낸 계단이 3층씩이며, 양쪽으로 작은 담[壝]을 친다. 자[尺]는 [[영조척(營造尺)]]을 사용한다.’고 기록되어 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212008_003 『세종실록』 12년 12월 8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국사편찬위원회, 『한국사 26 - 조선초기의 문화 1』, 국사편찬위원회, 1995.      &lt;br /&gt;
*정옥자 외, 『조선시대 문화사 (상) - 문물의 정비와 왕실문화』, 일지사, 2007.      &lt;br /&gt;
*박례경, 「조선시대 국가전례에서 사직제 의례의 분류별 변화와 儀註의 특징」, 『규장각』29, 2006.      &lt;br /&gt;
*이영춘, 「사직제의 기원과 변천」, 『인하사학』10, 2003.      &lt;br /&gt;
*이욱, 「조선후기 기곡제 설행의 의미 - 장서각 소장 사직서 의궤와 등록을 중심으로」, 『장서각』4, 2000.      &lt;br /&gt;
*한형주, 「조선 태종·세종대 사직제의 이해와 운영」, 『한국사학보』6, 199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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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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