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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손(使孫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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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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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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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26:26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사손|한글표제=사손|한자표제=使孫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본족(本族), 사손도(使孫圖), 상속(相續)|분야=사회/친족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고려~조선|왕대=고려~조선|집필자=문숙자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3978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자녀가 없는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일정 촌수 내의 친족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손(使孫)은 자식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친족을 말한다. 법전에 상속인의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수록되어 본족(本族)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. 하지만 부(夫)의 재산은 남편의 본족에게, 처(妻)의 재산은 아내의 본족에게 상속하는 것이 조선시대 친족제적 특성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자녀가 없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 범위와 순위의 지정은 조선초기부터 『경국대전』이 반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, 그 결과가 법전에 수록되었다. 지정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끝내 없으면 그 재산은 [[속공(屬公)]]되었다. 『경국대전』 이후에도 사손의 범위는 계속 논의되었고 그 결과 사손도(使孫圖)로 구체화되었다.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[[파일:P00013978_01.PNG|300px]]&lt;br /&gt;
&lt;br /&gt;
즉 사손의 상속순위는 먼저 자녀 없는 피상속인의 부(父)를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. 사손 중 제1순위자는 동생이며, 이들이 없으면 제2순위로 조카, 이들이 없으면 제3순위로 형이나 아우의 손자로 이어지는 식이다. 이런 식으로 사촌형제까지 이를 수 있으나 사촌의 범위를 넘어서면 사손의 범위 밖이므로 재산을 해당 관아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자녀 없는 이의 재산상속을 위해 그 상속 순위를 설정한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, 사손이라는 용어 역시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다. 조선전기까지는 사손 범위 내에서의 상속 순위가 유효했으나, 조선후기에는 자식이 없는 경우 입양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므로 사손 범위의 상속 순위는 그 의미가 다소 떨어졌다고 하겠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제육전(經濟六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주해(經國大典註解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속록(大典續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결송유취(決訟類聚)』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사회]][[분류:친족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고려~조선]][[분류:고려~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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