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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사노비(寺社奴婢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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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사사노비|한글표제=사사노비|한자표제=寺社奴婢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숭유(崇儒), 사원전(寺院田), 혁거사사노비(革去寺社奴婢), 전농시(典農寺)|분야=사회/사회구성원/천민|유형=개념용어|지역=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문숙자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3000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101014_002 『태종실록』 1년 1월 14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찰에 소속되었다가 조선초기에 [[속공(屬公)]]되어 각사(各司)·각궁(各宮) 등에 분속(分屬)된 노비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사노비(寺社奴婢)는 크고 작은 사찰에 소속된 노비로서, 고려시대의 제도로서 조선에 남겨진 것 중 하나였다.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내세우고 숭유억불 정책을 사용했으므로 이를 위해 사원 혁파를 비롯한 구체적 조처들을 내놓았다. 그 중 하나가 사사노비의 혁파였다. 사사노비의 혁파 논의는 태조대부터 대두되었다. 그러나 숭유(崇儒)의 국시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숭불(崇佛) 경향이 있는 군주였으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태종대에 와서 각종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는 가운데 사사노비의 혁파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. 이는 억불 정책과 상응하는 태종의 공노비 확보책의 하나로서 추진되었다. 구체적으로는 전국의 사원전(寺院田)과 사사노비를 모두 관(官)의 소유로 돌려, 사원전의 [[전조(田租)]]와 사사노비의 신공(身貢)을 국가가 수취하게 하였다. 또 사헌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혁거사사노비(革去寺社奴婢)를 승려들이 모점(冒占)하여 사사로이 주고받지 못하도록 이를 철저히 금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처음에 사사노비를 혁파할 때 한 일은 존속시킬 사원과, 이 사원에 지급할 사원전과 사사노비의 수를 정하는 것이었다. 이는 혁파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, 기준이 만들어진 후 나머지 사원전과 사사노비는 모두 속공하였다. 그리고 혁파된 사사노비는 1406년(태종 6) 4월 의정부의 계청으로 중앙의 각사(各司)에 분속되었다. 대부분을 [[전농시(典農寺)]]에 소속시켰고, 군기감·내자시·내섬시·예빈시 등에도 분속시켰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하지만 각사에 분속한 결과 노비의 가족이 각각 흩어져 유망(流亡)하는 노비가 속출하였다. 이에 이듬해인 1407년(태종 7) 사사노비의 신공 식례(式例)를 만들었다. 내용은 군기감에 [[정속(定屬)]]한 4,0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혁거한 사사노비는 관청에 분속하지 말고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모여 살게 하며, 둔전 경작자와 신공 납부자로 나누어 거주하는 주군(州郡)에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었다. 즉 국가 기관에 입역시키지 않고 둔전 경작에 따른 소출의 일정량 또는 신공을 거주지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 패망(敗亡)한 사사노비를 역사(役使)하거나, 혁거한 사사노비를 누락시켜 보고하지 않으면 진고(陳告)를 허락하여 속공하였다. 사사노비의 혁파와 속공은 공노비 추쇄 정책과 더불어 공노비 수를 늘리려는 태종의 중요한 노비 정책이 되었다. 그러나 사사노비의 혁파 등 태종의 공노비 정책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도망 노비가 속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. 하지만 조선 왕조는 공노비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공노비제를 유지·개선해 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용례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401년(태종 1)에 올린 사사노비의 혁파를 주장한 [[문하부(門下府)]] 낭사(郎舍)의 상소는, 사사노비를 속공하여 승니(僧尼)들의 쟁리지심(爭利之心)을 막자고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101014_002 『태종실록』 1년 1월 14일]). 공노비 확보라는 목표는 드러내지 않고, 승려들을 이익을 다투는 마음을 가진 세속적인 인물로 묘사하여 [[억불(抑佛)]]을 강조하고 있다. 이 밖에도 사사(寺社)의 토전(土田)과 노비의 속공 이유를 산문(山門)에 도승(道僧)만 남기기 위한 것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이지우, 「조선 초기 노비 정책의 추이에 관한 연구」,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, 2003.      &lt;br /&gt;
*임영정, 「선초 공천(公賤)에 대한 연구」, 『사학연구』23, 1973.      &lt;br /&gt;
*지승종, 「조선 전기 공노비 제도의 구조와 변화」, 『한국학보』32, 1983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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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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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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