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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부(斜付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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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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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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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27:5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사부|한글표제=사부|한자표제=斜付|대역어=|상위어=노비(奴婢)|하위어=각사노비(各司奴婢)|동의어=이역(移役)|관련어=사부가(斜付價), 사주인(私主人)|분야=경제/재정/공물·진상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박도식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1611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1801023_005 『성종실록』 18년 1월 23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중앙 각사에 속한 노비들을 본래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빼내어 다른 관서에 소속시키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부는 노비의 입장에서 고된 역을 피하고자 할 때, 합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. 하지만 『속대전』「[[형전(刑典)]]」공천(公賤) 조에는 중앙 각사의 노비 중에 일이 고된 곳을 피하여 힘이 덜 드는 곳으로 가는 자, 관리 중 노비를 사사로운 부탁에 따라 제멋대로 옮겨 준 자는 모두 [[군적(軍籍)]]을 제멋대로 옮겨 주는 율에 의거하여 [[장(杖)]] 100대, [[도(徒)]] 3년에 처하였다. 또한 양곡[米糆]을 관장하는 관서의 노비는 사부와 투속(投屬)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편, 사환을 잃은 중앙 각사는 [[사주인(私主人)]]을 통해서 이를 보충하고, 사주인은 이를 통해 [[방납(防納)]]을 정당화시켰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사부의 원인에 대해서는 1487년(성종 18) 대사간김수손(金首孫)의 상소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ia_11801023_005 『성종실록』 18년 1월 23일]). 그는 각사노비(各司奴婢)가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면서 [[장흥고(長興庫)]]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. 그에 의하면 장흥고 소유의 노비는 모두 115명으로서 여러 관서 가운데 가장 노비가 넉넉한 편이었다. 실제로 『경국대전』에 장흥고 소유의 노비 정액은 [[차비노(差備奴)]] 14명, 근수노(跟隨奴) 2명이었다. 16명이 늘 입역(入役)하는 인원이었던 것이다. 따라서 115명을 모두 7번으로 나눈다 하여도 1번당 15명을 입역할 수 있는데, 그중에는 서울에 사는 노비도 있었을 것이므로 그 넉넉한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. 그러나 115명 가운데 실제로 입역하는 자는 남자 종인 노(奴) 8~9명, 여자 종인 비(婢) 10여 명에 지나지 않아서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김수손은 그 원인을 9가지로 들었다. 즉, 115명 가운데 ①) [[수복(守僕)]]이 된 자가 2명, ② 각 색장(色掌)이 된 자가 3명, ③ 별감(別監)이 된 자가 5명, ④ [[구사(丘史)]]가 되고 공신노(功臣奴)가 된 자가 6명, ⑤ 장인(匠人)·[[악공(樂工)]]·[[가동(歌童)]]·잠실고지기[蠶室庫直]가 된 자가 43명, ⑥ 조라치[照刺赤]·[[잠모(蠶母)]]·[[방자(房子)]]·무수리[水賜]가 된 자가 10명, ⑦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[[국역(國役)]]을 면제받는 시정(侍丁)이 된 자가 6명, ⑧ [[양인(良人)]]이 된[從良] 자가 10명, ⑨ 도망하여 거지가 된 자가 10명 등 모두 92명이 장흥고의 입역 대상에서 빠져 버렸기 때문이라 하였다. 그 결과 지금 현역 노가 8~9명이고, 비가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. 여기서 ①~⑥의 69명은 모두 다른 관서에 예속되어 있는 사부한 경우였다. 즉, 사부한 노비가 전체 노비의 절반을 넘었던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부 현상은 1499년(연산군 5)에도 지적되고 있었다. [[사온서(司醞署)]]의 경우 원 노비는 28명인데 사부자가 25명이라 남은 노비는 3명밖에 없다고 하였다. 또한 [[사재감(司宰監)]]의 경우 원래는 노비가 57명인데 사부자가 48명이라 남은 노비는 9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. 이때 이들 관서뿐만 아니라 다른 관서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중종대에도 사부가 각사노비의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다. 이로 인해 성균관·사학(四學)·[[봉상시(奉常寺)]]의 노비들을 다른 관서에 소속시키는 것은 금지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사부가 왕실 궁방에서도 자행되어, 각사노비를 사부하여 왕실 내정(內庭)의 역에 충당하는 사례가 문제시되기도 하였다[ 『효종실록』 즉위년 12월 9일 1번째기사]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이정철, 『대동법: 조선 최고의 개혁: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』, 역사비평사, 2010.      &lt;br /&gt;
*지승종, 『조선 전기 노비 신분 연구』, 일조각, 1995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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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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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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