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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례찬설(四禮纂說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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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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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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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서명사전|대표표제=사례찬설|한글표제=사례찬설|한자표제=四禮纂說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|분야=예서|유형=한문|지역=한국|시대=조선|왕대=고종|집필자=성낙수|저편자=이혁|간행처=미상|간행년일=1867|권책수=8권 4책|사용활자=주자본(鑄字本)|표제=사례찬설(四禮纂說)|소장처=연세대학교 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70000315|실록연계=}}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이혁(李爀)이 찬술한 것을 1867년(고종 4)에 간행한 사례관계의 예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의 저자인 이혁은 예론(禮論)에 특히 밝아서, 당시에도 이름이 있었다. 이혁은 흥선대원군 이하응(李昰應)의 5대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1867년 당시의 주자(鑄字)로 간행되었다. 이하응이 서문을 썼고, 조두순(趙斗淳)·김병학(金炳學)이 발문을 붙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주자(朱子)의 『가례(家禮)』에 의하여 통례(通禮)·관례(冠禮)·혼례(婚禮)·상례(喪禮)·제례(祭禮)로 분류한 뒤에 우리나라의 예설(禮說), 특히 이이(李珥)와 김장생(金長生)의 예설을 중심으로 보충 설명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례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해석과 통용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아는 데 좋은 참고가 되지만, 김장생 계열의 예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편찬/발간 경위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의 저자 이혁의 본관은 전주(全州)이고, 아버지는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 요(麟坪大君 㴭)이며, 어머니는 복천오씨(福川吳氏)로 감사오단(吳端)의 딸이다.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, 의원군(義原君)에 봉해졌다.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5대조로 조선왕조의 후사를 잇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. 그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문장에 뛰어났고 예론에도 조예가 깊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688년(숙종 14) 결성현감으로 있을 때, 정부의 보관용인 저치미(儲置米)를 모두 가져다가 사용(私用)하였으므로,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직첩이 환수되었으나, 이듬해 복작되었고, 1722년(경종 2)에 남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점유하였다가, 사헌부의 탄핵으로 몰수되어 되돌려 준 일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례란 관혼상제(冠婚喪祭)의 네 가지 예를 말한다. 고려 말 불교의 타락과 『주자가례(朱子家禮)』의 전래(傳來)로 사대부 계급에서만 시행되었다.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, 세종 때 불교 예법을 금하고 일반인에게도 이 사례를 시행케 하였다。오늘날 우리 사회에 실시되고 있는 사례는 『주자가례』를 근거로 하고,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이 해설을 붙여 편찬한 『사례찬설(四禮纂說)』에 의한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이 사례(四禮)가 너무 번잡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점이 많아서, 가난한 백성들에게 지대한 경제적 부담과 귀중한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 폐단이 없지 않았다. 그래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.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이며, 또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서지 사항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고, 금속활자본이다. 사주단변(四周單邊)이고, 반곽(半郭)은 21.4×14.8cm이다. 10행 20자의 유계, 주쌍행(註雙行), 상하향백어미(上下向白魚尾)를 갖추고 있고, 연세대학교 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구성/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사례에 관한 여러 예설을 모은 것이다. 이혁이 편한 것을 1867년(고종 4)에 간행하였다. 이 책은 당시 저술해 둔 것을 2백여 년이 지나, 흥선대원군의 손에 의해 간행케 된 것이다. 앞에 흥선대원군의 서문에 간행경위를 밝히고 있다. 이 서문은 대원군의 친필을 판각한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권1은 통례, 권2는 관례와 혼례, 권3~6는 상례, 권7~8은 제례로 되어 있다. ‘통례편(通禮篇)’에서는 누구나 집에 있을 때 일용(日用)의 상례(常禮)를 말한 것이며, 여기에는 통례, 심의(深衣), 거가잡의(居家雜儀) 등 3편으로 되어 있다. 뒤에는 사당(祠堂)으로 이는 응당 제례편(祭禮篇)에 들지만, 보본반시(報本反始)의 원칙에 의하여 조종(祖宗)을 존중하는 명분으로 첫 권에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‘관례편(冠禮篇)’에서는 『예기(禮記)』 ‘관의편(冠義篇)’의 해석을 들고 있다. 이이의 말을 인용하여, 관혼의 예는 응당 『가례』에 의할 것이지, 시속(時俗)의 예는 불가하다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‘상례편(喪禮篇)’에는 『주자집설(朱子集說)』과 『대명집례(大明集禮)』로써 행한다 하며, 초종(初終), 성복(成服), 치장(治葬), 제례 등으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‘제례편(祭禮篇)’에서는 제급사대(祭及四代)라 하여, 사대만 지내며, 제례법(祭禮法)도 『주자가례』에 의하여 행하는 식을 기록해 놓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상과 같이 사례(四禮)는 대부분이 『주자가례』로서, 주로 의식(儀式)에 관한 설명을 가하였다. 그리고 편자의 의견은 끝에 ‘안(按)’이라 표시하여 기록하고 있다. 끝으로 조두순의 발문(跋文)과 김병학의 발문이 있다. 조두순은 대원군이 처음으로 전사(傳寫)할 때 틀린 것은 전부 수정하고, 또 그 유래를 적어 놓았다고 하였으며, 다시 이 저서는 유자(儒者)로서 경전에 더욱 밝아, 예학가(禮學家)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찬(贊)하였다. 김병학은 발문에서 예서(禮序)를 인용하여, 예자(禮者)는 예야(體也)라 이야(履也)라 하였고, 주례(周禮)는 체(體)가 되고, 의례(儀禮)는 이(履)가 된다고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와 평가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책은 사례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해석과 통용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아는 데 좋은 참고가 되지만, 김장생 계열의 예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김숙당, 『조선재봉전서』, 활문사, 1925.      &lt;br /&gt;
*김진아, 「전통수의에 관한 연구」,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, 2001.      &lt;br /&gt;
*송미경, 「염습의에 관한 연구」,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, 198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예서]][[분류:한문]][[분류:한국]][[분류:조선]][[분류:고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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