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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사도(私屠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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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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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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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27:09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사도|한글표제=사도|한자표제=私屠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현방(懸房), 거골장(去骨匠), 재살마우조(宰殺馬牛條)|분야=정치/사법/죄목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조지만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202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4701024_002 『영조실록』 47년 1월 24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국가의 허가 없이 도살한 자에 대한 죄 및 그 처벌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전기에는 주로 유목민 출신의 백정들이 한반도 농경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도살업(屠殺業)에 종사하였는데, 그것이 영리업(營利業)으로 발전하면서 ‘[[거골장(去骨匠)]]’이라고 불리는 [[양인(良人)]]들도 도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. 국가에서는 법을 정하여 도살을 금지했으나, 이윤이 많았기에 결국 공공연한 영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『대명률』 「병률(兵律)」 구목편(廐牧編) 재살마우조(宰殺馬牛條)에는 소나 말을 도살한 자를 [[장(杖)]] 70·[[도(徒)]] 1년 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, 조선 왕조의 도살에 대한 처벌은 이보다 엄격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398년(태조 7)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사사로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령(禁令)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, [[한성부(漢城府)]]에 그것을 관장하도록 했다. 그리고 세조 연간에는 사도(私屠)한 자를 장 100에 처하고 [[수군(水軍)]]의 신역(身役)에 충정(充定)시킨 사례도 보인다. 성종 연간에는 소를 도살하는 자들이 양반집에 의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 형벌이 더욱 강화되었다. 도살한 자를 장 100에 처하고 그 가족 모두를 외딴 섬[絶島]의 관노비로 [[정속(定屬)]]하도록 하며, 도살자를 의탁시켜 준 집주인 또한 처벌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 오면 [[현방(懸房)]]에 [[우육(牛肉)]] 독점 판매권이 주어지게 된다. [[현방(懸房)]]은 [[성균관(成均館)]] 노비들이 경영하던 우육 판매점으로,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권이 부여된 것이었다. 이로 인해 [[현방(懸房)]]에서 이루어지는 도살만이 합법적인 것[公屠]이 되고 그 이외의 도살은 사도(私屠)가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는 사도(私屠)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소 완화된다. 즉 『속대전』 「[[형전(刑典)]]」 금제(禁制)조에서는 소와 말을 사사로이 도살하는 자가 [[서인(庶人)]]인 경우에는 장 100·도 3년에 처하고, 사대부(士夫)인 경우에는 그 가장(家長)이 [[연좌(緣坐)]] 처벌을 받도록 했다. 그리고 예외적으로 도살을 허용하는 몇 개의 고을을 두어 5일에 소 한 마리만은 도살할 수 있게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용례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行夕講 侍讀官李鎭衡進曰 今當歲首 連行朝參常參 飭勵諮訪之意 至及於禁旅 而許多備堂 無一人進前 奏事誠爲慨然 請伊日備堂 一倂推考 左議政韓翼謩曰 牛是農家所重 近來法禁解弛 不但閭里私屠 爲守令者 無不犯禁 方當農作 請嚴飭京外 從之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4701024_002 『영조실록』 47년 1월 24일])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대명률직해(大明律直解)』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명률강해(大明律講解)』      &lt;br /&gt;
*송찬식, 『조선후기사회경제사의 연구』, 일조각, 1997.      &lt;br /&gt;
*강만길, 「선초(鮮初)백정고」, 『사학연구』18, 한국사학회, 1964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&amp;lt;html&amp;gt;&amp;lt;script&amp;gt;function reload() {window.location.reload();} &amp;lt;/script&amp;gt;&amp;lt;input type=&amp;quot;button&amp;quot; value=&amp;quot;Graph&amp;quot; onclick=&amp;quot;reload();&amp;quot;&amp;gt;&amp;lt;iframe width=&amp;quot;100%&amp;quot; height=&amp;quot;670px&amp;quot; src=&amp;quot;http://encysilloknetwork.aks.ac.kr/Content/index?id=na00010202&amp;quot; frameborder=&amp;quot;0&amp;quot; allowfullscreen&amp;gt;&amp;lt;/iframe&amp;gt;&amp;lt;/html&amp;gt;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사법]][[분류:죄목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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