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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빈전도감(殯殿都監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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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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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집단기구|대표표제=빈전도감|한글표제=빈전도감|한자표제=殯殿都監|대역어=|상위어=도감(都監), 국상(國喪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혼전도감(魂殿都監), 의궤(儀軌), 국장도감(國葬都監), 조묘도감(造墓都監), 재도감(齋都監)|분야=정치/행정/관청|유형=집단·기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강제훈|설치시기=조선시대 전 시기|폐지시기=|소속관서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2906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805024_003 『태종실록』 8년 5월 2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207019_003 『세종실록』 2년 7월 19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국상 기간 중 시신에 대한 수습, 상복의 착용, 빈전과 혼전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일을 맡아보던 임시기구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빈전도감은 [[습(襲)]], 염(斂), [[성빈(成殯)]], [[성복(成服)]], [[혼전(魂殿)]], 배비(排備)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. 산릉에 장사를 지낸 후에는 혼전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, 시기에 따라 따로 혼전도감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. 업무의 진행 과정은 국상 종료 후에 [[의궤(儀軌)]]로 편찬되었으며, 주로 ‘빈전혼전도감의궤(殯殿魂殿都監儀軌)’의 명칭으로 편찬되었다. 현재 수십 종의 빈전혼전도감의궤가 남아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설립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국상을 준비하면서 도감을 설치한 최초의 예는 고려 공민왕 때 노국대장공주(魯國大長公主)의 국상에서였다. 『고려사』[[열전(列傳)]] 기록에 의하면 당시 빈전·국장·조묘(造墓)·재(齋) 4도감을 설치하였다. 조선 건국 후 첫 국상인 1396년 신덕왕후(神德王后)의 상에도 4도감이 설치되었으나, 명칭은 전하지 않는다. 4도감의 명칭이 전하는 첫 기록은 태종 15년의 기록인데, 빈전·국장·조묘·재 도감을 4도감이라 지칭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805024_003 『태종실록』 8년 5월 24일]). 세종대에 재도감이 혁파되었고, 조묘도감이 산릉도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0207019_003 『세종실록』 2년 7월 19일]). 이후로는 이들 3도감을 설치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그 내용이 『세종실록』오례 및 『국조오례의』에 그대로 반영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국상에 임시기구인 도감을 설치한 것은 우선 전담기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. 또한 상장례 업무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여러 아문의 업무 공조가 요청되는데, 기존 아문의 인적 자원들을 도감이란 임시기구로 재편성함으로서-&amp;gt;써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이기도 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직 및 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빈전도감의 조직구성원은 『세종실록』오례와 『국조오례의』에 의하면 좌의정이 맡은 총호사(摠護使) 1명, [[제조(提調)]] 3명, 당하관 6명으로만 기록되어 있다. 『증보문헌비고』를 참조해보면 빈전도감은 좌의정이 맡은 도제조 1명, 제조 3명, 당하관 도청(都廳) 2명, 낭청(郎廳) 4명, 감조관(監造官) 2명, 종친 2품 이상의 [[대전관(代奠官)]] 8명, 상향헌작관(上香獻酌官) 1명, 혼전참봉(魂殿參奉) 2명, 충의(忠義) 2명으로 규정되어 있다. 그러나 현존하는 의궤들을 참조해보면 시기별로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, 경우에 따라 인원의 증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도감 내에서는 3방(房)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였는데, 각 방마다 제조 1명씩과 낭청 1~2명이 배치되었으며, 감조관이 1~2명씩 배치되었다. 일방(一房)에서는 제전(祭奠), [[재궁(梓宮)]], [[명정(銘旌)]], 발인(發靷) 시 인원 파악 및 배치를 맡았고, 이방(二房)에서는 성복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. 삼방(三房)에서는 습과 염 등의 업무를 맡았다. 이 밖에도 별공작(別工作)이 있어서 각 방에서 직접 마련할 수 없는 물건 등은 별공작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국상을 담당했던 3도감은 국초에 일찍 체제와 직제가 자리 잡은 이후 제도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왕조 말까지 기능하였다. 빈전도감의 직제와 역할도 각각의 국상마다 인원과 작업 배치에는 약간의 상이함이 발견되지만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던 듯하다. 그러나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『빈전혼전도감의궤』는 현재까지 발견된 바가 없어서, 실제 빈전도감의 운영 양상까지 조선후기와 같은 양상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의의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빈전도감은 유교국가를 표방했던 조선의 국가상장례를 담당했던 기구로서,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. 국상을 마칠 때마다 도감에 참여했던 인원이 가자 및 상사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고려사(高麗史)』      &lt;br /&gt;
*『국조오례의(國朝五禮儀)』      &lt;br /&gt;
*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      &lt;br /&gt;
*『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(明成皇后殯殿魂殿都監儀軌)』, 서울대학교규장각 영인본, 2001.      &lt;br /&gt;
*『장서각소장의궤해제(藏書閣所藏儀軌解題)』, 한국학중앙연구원, 2002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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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행정]][[분류:관청]][[분류:집단·기구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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