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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비봉(秘封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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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08T13:46:0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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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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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3:36:21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의식행사|대표표제=비봉|한글표제=비봉|한자표제=秘封|대역어=|상위어=과거(科擧)|하위어=|동의어=피봉(皮封)|관련어=시권(試券), 할거법(割去法), 근봉(謹封)|분야=정치/인사/선발|유형=의식·행사|지역=|시대=|왕대=|집필자=최진옥|시작시기=|시행시기=|시행기관=|시행장소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6545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qa_10106003_003 『효종실록』 1년 6월 3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qa_10203028_003 『효종실록』 2년 3월 2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qa_10207016_001 『효종실록』 2년 7월 1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0111002_005 『영조실록』 1년 11월 2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0111008_002 『영조실록』 1년 11월 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4102004_002 『영조실록』 41년 2월 4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시권에 기재한 응시자의 신원 정보를 남이 보지 못하게 종이를 붙여서 봉하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응시자는 시험 전에 시험지를 구입하여 시험지 우측 상단에 응시자의 직함·성명·본관·거주지·연령, 4조의 직함과 성명을 적은 뒤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종이를 풀로 붙여서 봉하였다. 풀로 붙인 종이의 상·중·하 3곳에 근봉(謹封)이라고 수서하였다. 이를 비봉(秘封) 또는 피봉(皮封)이라고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연원 및 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고시관이 응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봉을 하게 한 것인데 근봉이라 쓴 두 글자가 누구의 답안인지 알리는 표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있었다. 응시자 중에는 근봉을 스스로 쓰지 않고 복수(福手)라 하여 재상이나 명사로부터 차서하는 경우도 있었다. 이를 막기 위하여 1650년(효종 1)에는 근봉이라는 도장을 만들어 녹명 때 찍게 하였다. 1651년(효종 2)에는 피봉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대나무 통처럼 좁게 만들게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절차 및 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비봉의 작성 방법은 『전률통보(典律通補)』의 과거비봉식(科擧秘封式)에 자세히 기술되었다. 본인의 직함·성명·나이·본관·거주지, 아버지의 직함과 성명(양자로 간 응시자는 생부를 열서함), 할아버지의 직함과 성명, 증조부의 직함과 성명, 외조부의 직함과 성명·본관을 나란히 썼다. 본인과 사조(四祖)를 각각 1행씩 5행으로 열서하였다. 5행으로 사조를 적도록 한 시험은 식년·증광·별시문과의 초시·복시·전시, 정시문과의 복시, 식년·증광 소과의 초시·복시였다. 알성시·정시·춘당대시·절일제에서는 사조를 다 기재하지 않고 아버지만 기재하였다. 본인의 직함·성명·나이·본관·거주지와 아버지의 직함·이름을 2행으로 썼다. 응시자의 신원 정보를 모두 적은 뒤 그 위에 종이를 풀로 붙여 봉하였다. 풀로 붙인 종이의 상·중·하 3곳에 근봉이라고 스스로 쓰고 녹명 때 도장을 받았다. 이를 외타인(外打印)이라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과의 경우는 비봉 부분을 잘라 내고 다른 종이에 주서(朱書)로 역서(易書)하여 채점하는데 소과의 경우는 역서하지 않고 제출한 답안 그대로 채점하므로 근봉이라  쓴 필적이 누구의 답안인지를 알리는 표적이 되기 쉬웠다. 그러므로 응시자 중에는 근봉을 스스로 쓰지 않고 복손[福手]이라 하여 재상이나 명사에게 써 주기를 청하는 경우가 있었다. 이를 막기 위하여 1650년(효종 1) ‘근봉’이라는 글자를 새긴 도장을 만들어 찍게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qa_10106003_003 『효종실록』 1년 6월 3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응시자 중에서 피봉을 일부러 넓고 크게 하여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자 피봉 격식을 개정하여 피봉의 모양을 대나무 통처럼 좁게 만들어 엿보지 못하게 하였다. 이를 어길 경우 응시자는 물론 시험에 관여한 당상과 낭청도 같이 처벌하도록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qa_10203028_003 『효종실록』 2년 3월 28일]). 소과의 시지도 문과처럼 피봉을 잘라 내고 일련번호로 자호(字號)를 사용하게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qa_10207016_001 『효종실록』 2년 7월 16일]). 피봉을 잘라 내는 할거법(割去法)은 오래가지 못하였으나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은 계속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비봉의 격식에 맞지 않게 쓰면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[拔去]시켰다가 나중에 복과(復科)시켜 주기도 하였다. 1725년(영조 1) 정시(庭試)에서 윤급(尹汲)이 비봉 가운데 나이와 거주지를 쓰지 않아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는데 예조(禮曹)의 등록(謄錄)에서 전례를 찾아본 후 복과시킨 일이 있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0111002_005 『영조실록』 1년 11월 2일])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0111008_002 『영조실록』 1년 11월 8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생원진사시의 합격자를 등제할 때 성적으로 장원을 정하지 않고 비봉을 엿본 뒤 문지가 있는 집안의 자손을 장원으로 삼았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4102004_002 『영조실록』 41년 2월 4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조좌호, 『한국과거제도사연구』, 범우사, 1996.      &lt;br /&gt;
*김동석, 「조선시대 시권 연구」,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, 2013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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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인사]][[분류:선발]][[분류:의식·행사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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