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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불항차하(不恒上下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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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{{개념용어|대표표제=불항차하|한글표제=불항차하|한자표제=不恒上下|대역어=|상위어=예산(豫算)|하위어=|동의어=불항용하(不恒用下), 불항응하(不恒應下)|관련어=지출(支出)|분야=경제/재정/잡세|유형=개념용어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태조~순종|집필자=김덕진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798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0111017_004 『고종실록』 1년 11월 17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예기치 못한 수요로 인해 지출한 것 또는 갑작스런 필요에 대비하여 배정한 예비비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예산의 지출 항목 중에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, 불시에 발생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. 이런 점 때문에 재정 기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불시를 대비한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하였다. 이렇게 불시에 지출한 것 또는 그것을 대비한 예비비를 불항차하라고 읽고 한자로는 ‘不恒上下’로 썼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0111017_004 『고종실록』 1년 11월 17일]). 불항용하(不恒用下)나 불항응하(不恒應下)도 같은 의미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행정기관은 대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. 전라도 능주목 민고(民庫)의 경우 세입을 매년응입(每年應入)·간년응입(間年應入)으로 나누어 세원별 징수 방법과 그 액수를 정하였다. 그에 맞춰 세출을 매년응하(每年應下)·간년응하(間年應下)·불항응하(不恒應下)로 나누어 그 용도와 액수를 자세하게 규정하였다. 인근 담양부의 민고도 지출을 항년용(恒年用)·간년용(間年用)·불항용(不恒用)으로 3분하여 예산을 운영하였다. 이곳의 불항응하나 불항용은 불시에 발생할 수요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,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총액이 해마다 달라서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불항차하의 규정은 미리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재정 활동을 해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관리들의 자의적인 예산 운영을 예방할 수 있었다. 전라도 장흥 민고의 경우 해마다 세입에서 700냥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불시에 발생한 수요에 쓰도록 하였다.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관청에서는 책정된 예비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가 거의 해마다 발생하였고, 그 경향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되었다. 예산을 초과 지출한 것을 [[가하(加下)]]라고 하는데, 이로 인해 지방관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. 그 결과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이는 즉, 가렴(加斂)을 행하는 예산 운영상의 취약성이 노출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비변사등록(備邊司謄錄)』      &lt;br /&gt;
*김덕진, 『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』, 국학자료원, 1999.      &lt;br /&gt;
*장동표, 『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』, 국학자료원, 1999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경제]][[분류:재정]][[분류:잡세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[[분류:태조~순종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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