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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분호(分戶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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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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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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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25:24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분호|한글표제=분호|한자표제=分戶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합호(合戶)|분야=사회/향촌/사회조직|유형=개념용어|지역=전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이규대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5106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3712027_004 『숙종실록』 37년 12월 27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1107018_005 『정조실록』 11년 7월 18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호적 작성 과정에서 합해져 있던 호(戶)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록되는 호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호적 작성 과정에서 독립된 호로 분화되는 양상을 분호(分戶)라 한다. 현재 전해지는 호적대장에서 호(戶)는 자연가(自然家)를 편제한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. 이 경우 2개 내지 그 이상의 자연가가 합호(合戶)된 형태로 호적에 기재되었다가 호적이 다시 작성되는 시기에 분리되는 양상을 분호라고 할 수 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3712027_004 『숙종실록』 37년 12월 27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분호와 [[분가(分家)]]의 개념은 혼동될 수 있으나, 장남이 본가를 계승하고 차남 이하가 본가를 나와 독립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경우를 분가라고 한다면, 분호는 자연가의 분리와 무관하게 호적 작성 과정에서 별개의 호(戶)로 나뉘는 경우라 할 수 있다. 물론 분가함으로써 호적 작성 과정에서 호가 나뉘는 경우도 분호라 하지만, 자연가의 분리와 무관하게 호적을 작성하며 합호(合戶)를 이루거나 분호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1107018_005 『정조실록』 11년 7월 18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현전하는 호적대장에서 일정한 시기에 호수(戶數)와 구수(口數)의 증감을 살필 수 있다. 예컨대 19세기 제주 대정현 사계리와 하원리 사례에 의하면, 호수는 3호가 증가하였는데 구수(口數)는 495구가 증가하여 호당 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. 이와는 반대 현상으로 호수는 145호로 증가하였는데 구수는 겨우 29구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다. 이러한 사례에서 전자는 여러 개의 자연가들이 1호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, 후자는 인위적으로 편제되었던 호들이 자연가를 단위로 분호하였음을 의미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분호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용어이다. 현전하는 호적대장에서 호적과 호구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. 호의 개념을 자연가로 볼 것인가 자연가의 편제로 볼 것인가, 그리고 호구에서 누락된 구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호적대장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. 또한 이러한 문제는 [[국역(國役)]] 운영에 대응하였던 가족 결합 원리와 직결되며, 가족 형태를 규명하는 작업과 직결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분호의 실증적 양태는 이러한 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. 호적상의 호가 자연가의 결합이나 분해의 결과라면 원래의 가족 형태를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. 따라서 이러한 제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합호와 분호의 실제적 양상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권내현, 「조선 후기 호적,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」, 『한국사연구』135, 2006.      &lt;br /&gt;
*김건태, 「호구 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 방식 :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」, 『대동문화연구』42, 2003.      &lt;br /&gt;
*노명호, 「고려시대의 분가 규정과 단정호(單丁戶)」, 『역사학보』172, 2001.      &lt;br /&gt;
*문숙자, 「조선시대 분재(分財) 문기와 명대(明代)의 분가 문서 : 근세 한국과 중국의 재산 분할 관행 및 문서 비교」, 『고문서연구』29, 2006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사회]][[분류:향촌]][[분류:사회조직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전국]][[분류:조선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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