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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봉묘도감(封墓都監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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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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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능원묘|대표표제=봉묘도감|한글표제=봉묘도감|한자표제=封墓都監|대역어=|상위어=봉묘(封墓), 도감(都監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묘소도감(墓所都監), 민회빈(愍懷嬪), 사릉(思陵), 민회묘(愍懷墓), 민회원(愍懷園), 영회원(永懷園)|분야=정치/행정/관청|유형=능·원·묘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이혜원|조성시기=1718년|장소=|좌향=|묻힌사람=|천장시기=|천장장소=|천장좌향=|천장후묻힌사람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3318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na_13605028_003 『선조실록』 36년 5월 2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2805012_001 『영조실록』 28년 5월 12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4404008_002 『숙종실록』 44년 4월 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4408115_002 『숙종실록』 44년 윤8월 1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4408028_003 『숙종실록』 44년 8월 2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0712006_001 『고종실록』 7년 12월 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0712010_003 『고종실록』 7년 12월 10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[정의] 조선시대에 민묘(民墓)로 조성된 무덤을 왕실묘로 추봉하여 묘를 조성하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『조선왕조실록』에서 ‘봉묘(封墓)’의 용례를 살펴보면 무덤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. 노산군의 묘소가 황폐해져 있음을 보고받고, ‘봉묘’, 입석(立石) 하도록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na_13605028_003 『선조실록』 36년 5월 28일]) 한 사례를 보면 황폐해진 무덤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 또한 영조 연간에 의소세손의 묘를 조성하는 기사에서 ‘봉묘’제도를 언급하면서 봉분의 크기를 적고 있어서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ua_12805012_001 『영조실록』 28년 5월 12일]) 무덤을 만드는 것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능이나 원보다 격이 낮은 묘를 조성할 때 그 절차를 담당하는 도감이 설치되는데, 세자나 세자빈의 경우 묘를 조성하므로 묘소도감이 설치된다. 조선시대에 봉묘도감이 설치된 것은 특별한 경우로 숙종 연간에 복위된 소현세자빈 강씨인 민회빈의 묘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유일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성 경위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718년(숙종 44)에 숙종의 발의로, 민회빈을 복위하고 봉묘할 것을 결정하였다. 처음에 예조에서는 묘소도감을 설치하려 했으나, 숙종은 처음 묘를 조성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봉묘도감으로 고치게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4404008_002 『숙종실록』 44년 4월 8일]). 그리하여 그해 4월 10일에 봉묘도감이 설치되었으며, 묘의 조성이 끝나 가던 10월 3일에 묘의 좌향과 추봉한 뜻을 돌에 새겨 혼유석 아래 박석 왼편에 묻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4408115_002 『숙종실록』 44년 윤8월 15일]). 공사는 10월 12일에 마무리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성 상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민회빈의 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도감의 명칭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. 처음에는 ‘봉묘도감’으로 시작하였으나 시호를 내린 뒤 도감의 명칭을 ‘[[천묘도감(遷墓都監)]]’으로 바꾸었다가, 복위하고 소현세자의 묘에 합장하기로 하면서 ‘부묘도감(祔廟都監)’으로 개칭하였다. 그러나 합장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존의 묘에 봉묘하게 되면서 봉묘도감으로 다시 고쳤다. 이때 봉묘도감은 단종의 비 정순황후의 [[사릉(思陵)]]을 봉릉할 때의 예에 따라 설치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『민회빈봉묘도감의궤』에는 도감의 명칭이 바뀌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나, 『숙종실록』에는 처음부터 봉묘도감으로 적혀 있으며 봉묘도감으로 개칭한 뒤에 천묘도감과 부장도감을 혁파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4408028_003 『숙종실록』 44년 8월 28일]). 처음 봉묘도감의 조직은 도제조와 제조, 도청(都廳)을 비롯하여 각 작업소별 감독관인 [[낭청(郎廳)]] 5명, 감조관(監造官) 3명으로 구성되었다. 천묘도감으로 바뀌었을 때는 낭청이 1, 2, 3방으로 나뉘고 각 방의 감조관은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별공작과 지석소(誌石所)가 추가되었다. 다시 봉묘도감으로 개편되면서는 도제조와 제조, 도청을 1명씩 임명하였다. 또 낭청은 조성소, 노야소, 대부석소, 보토소 등 각 작업소별로 1명씩 총 4명, 경낭청(京郞廳) 1명, 삼물소(三物所) 등 각소의 감조관 5명, 별공작, 분장흥고(分長興庫), [[번와소(燔瓦所)]], [[상지관(相地官)]], 윤후소(輪后所), [[영역부장(領役部將)]] 등에 분차관을 임명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묘소를 조성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당시 총책임자인 도제조는 영의정김창집(金昌集)이, 제조는 민진후(閔鎭厚)와 예조 판서이관명(李觀命)이 맡았다. 봉묘도감에서는 폐서인이 된 상태에서 조성된 묘의 봉분 크기를 키우고 석물을 추가하였으며, 정자각을 지어 세자빈의 묘로서 규모를 갖추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민회묘는 1870년(고종 7)에 민회원(愍懷園)으로 묘호(墓號)가 격상되었고, 곧바로 다시 [[영회원(永懷園)]]으로 개칭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0712006_001 『고종실록』 7년 12월 6일]) 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za_10712010_003 『고종실록』 7년 12월 10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민회빈봉묘도감의궤(愍懷嬪封墓都監儀軌)』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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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행정]][[분류:관청]][[분류:능·원·묘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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