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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보민청(保民廳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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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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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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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집단기구|대표표제=보민청|한글표제=보민청|한자표제=保民廳|대역어=|상위어=민고(民庫)|하위어=|동의어=보민고(保民庫), 보민고(補民庫), 보민청(補民廳)|관련어=대동고(大同庫), 고마고(雇馬庫)|분야=경제/재정/환곡|유형=집단·기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후기|왕대=|집필자=문용식|설치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0889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3006020_002 『숙종실록』 30년 6월 20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0107016_003 『정조실록』 1년 7월 16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 설치되어 주로 환곡 운영과 관련되었던 민고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는 국가의 부세 운영이 점차 각 군현별로 할당액을 부과하는 총액제 방식으로 바뀌었다. 이에 각 군현에서는 국가의 부세 체제에 대응하고 각 지방의 관용(官用)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민고를 설치하였다. 즉, 민고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, 각 군현에서 지역의 관행에 따라 설립한 것이었다. 민고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[[대동고(大同庫)]]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sa_13006020_002 『숙종실록』 30년 6월 20일])·[[고마고(雇馬庫)]]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va_10107016_003 『정조실록』 1년 7월 16일])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, 보민청 역시 그러한 명칭 중 하나였다. 보민청은 주로 각 군현의 환곡 운영과 관련되어 설립되었으며, 지역에 따라 [[보민고(保民庫)]], 보민고(補民庫), 보민청(保民廳), 보민청(補民廳)이라고 불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설립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환곡은 본래 기민의 진휼을 위하여 설치되었다. 하지만 환곡의 곡식은 나누어 주고 돌려받는 과정 등에서 자연적으로 일정량이 손실되었고 그 양이 점차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. 그러자 원곡(元穀)을 갚을 때 그 손실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[[모곡(耗穀)]]이라는 이름으로 더 내게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7세기부터는 모곡을 국가 재정의 일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, 18~19세기 들어서는 모곡이 국가와 지방의 주요한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. 즉, 진휼을 위하여 시행한 환곡이 부세적 성격으로 변모하였다. 그와 함께 환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던 중앙의 각 아문과 군문, 지방의 군영은 원곡을 각 군현에 할당하고 거두어야 할 모곡의 할당량을 정해 주었다. 따라서 각 군현에서는 할당된 모곡만큼을 징수해야만 했고, 이것이 보민청을 창설한 원인이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직 및 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보민청의 창설 주체와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다. 기본적으로는 원곡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식리 활동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으로 환곡 모곡의 일부를 충당하였다. 보민청의 운영은 지역에 따라 백성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, 수령이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.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이 주체가 된 보민청 일부는 대민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갑오개혁으로 인하여 환곡제가 대폭 개편되면서, 환곡의 부세 기능은 결세(結稅)로 대체되었고, 진휼 기능은 사창제의 시행으로 보완되었다. 이에 따라 환곡의 모곡 납입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보민청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승정원일기(承政院日記)』      &lt;br /&gt;
*『일성록(日省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여지도서(輿地圖書)』      &lt;br /&gt;
*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     &lt;br /&gt;
*문용식, 『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』, 경인문화사, 2001.      &lt;br /&gt;
*정약용 저, 다산연구회 역주, 『(역주)목민심서 3』, 창작과비평사, 1981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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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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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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