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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물금첩(勿禁帖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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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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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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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4:11:5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법제정책|대표표제=물금첩|한글표제=물금첩|한자표제=勿禁帖|대역어=|상위어=관문서(官文書), 첩(帖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|분야=정치/행정/문서·행정용어|유형=법제·정책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시대|왕대=조선시대|집필자=박성호|시행시기=|시행기관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8185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ra_10208008_001 『현종실록』 2년 8월 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ra_11011020_001 『현종실록』 10년 11월 20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ta_10212014_005 『경종실록』 2년 12월 14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관사에서 특정 금지 사항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허가해주거나 다른 관사로부터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해준 문서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물금(勿禁)은 어떤 일에 대한 금지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. 즉 물금첩(勿禁帖)은 관에서 금지한 특정 사항에 대해 일시적으로 금지를 풀어주는 허가증이었다. 중요한 물품을 이송하는 인원에게도 물금첩을 발급하여 이동 중에 다른 관사로부터 침탈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제정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국가 또는 관서에서 정해놓은 금지 사항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기강이 유지될 수 있지만 금지를 설정한 주체에 의해서 허용될 수도 있다.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허용이다. 금제에 대한 이런 공식적인 허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물금첩과 같은 문서를 발급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물금첩은 주로 금제(禁制)에 대한 일시적 허용이나 물품 이송 시에 발생할지 모를 침탈로부터 물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였다. 전자의 경우 벌목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벌목 허용이나 금지된 야간 통행에 대한 허용 등의 사례를 들 수 있고, 후자의 경우 특정 물품이나 가축 등을 이동시킬 때 경로에서 다른 관사 등이 침탈하지 말도록 강하게 명시한 사례를 들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현재까지 남아있는 물금첩의 발급 주체는 종친부, 예조, 균역청, 관찰사, 대도호부사, 좌·우순청 등 공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관서들이다. 주된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허가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지역이나 경로에 있는 기관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. 물금첩은 일반적인 관문서와는 설명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. 일반적으로 관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로 나누어 이해하면 문서 수취 관계에 따른 이해가 명료해지지만, 물금첩의 경우 발급자는 관서이고, 수취자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금첩의 내용을 살펴본 뒤 직접적으로 협조해줘야 하는 다수의 기관이나 해당 관원들이다. 실제 문서에서도 ‘소경각도(所經各道)’, ‘각관각리(各官各里)’, ‘사양제처(私養諸處)’ 등처럼 불특정 다수의 수취자를 명시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. 따라서 물금첩은 문서의 성격상 발급자, 수취자, 소지자라는 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물금첩에 대한 용례는 적은 편인데, 주로 물금첩에 대한 남용 사례에 관한 것이다. 1661년(현종 2)에 장령이동로(李東路)가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 재앙을 쫓고자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인 신사(神祀) 행위를 허용한 물금첩을 발급하였고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ra_10208008_001 『현종실록』 2년 8월 8일]), 1669년(현종 10)에 권집(權諿)이 안동부사 시절에 가깝게 지내던 상인에게 황장목(黃腸木)을 베어 갈 수 있도록 물금첩을 발급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ra_11011020_001 『현종실록』 10년 11월 20일]). 또 1722년(경종 2)에는 사간원에서 윤헌주(尹憲柱)가 물금첩 수천여 장을 함부로 발급하고는 첩 하나당 건접어(乾鰈魚) 15급(級)을 챙긴 비위(非違) 행위를 언급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ta_10212014_005 『경종실록』 2년 12월 14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현재까지 물금첩의 변천 양상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. 다만 문서의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발급 주체에 따라서 전형적인 첩식(帖式) 문서로 발급된 사례들도 있고,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. 물금첩은 법전에 그 양식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하는 관사에 따라 조금씩 작성 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최승희, 『(증보판) 韓國古文書硏究』, 지식산업사, 1989.      &lt;br /&gt;
*송철호, 「조선시대 帖 연구」,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, 2008.      &lt;br /&gt;
*유승희, 「17~18세기 야금(夜禁)제의 운영과 범야자(犯夜者)의 실태 : 한성부를 중심으로」, 『역사와 경계』 87, 2013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행정]][[분류:문서·행정용어]][[분류:법제·정책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시대]][[분류:조선시대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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