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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문선사(文選司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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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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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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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6:43:42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집단기구|대표표제=문선사|한글표제=문선사|한자표제=文選司|대역어=|상위어=이조(吏曹)|하위어=|동의어=|관련어=고공사(考功司), 고신(告身), 고훈사(考勳司), 증직(贈職), 취재(取才), 속사(屬司)|분야=정치/행정/관청|유형=집단·기구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이근호|설치시기=1405년(태종 5)|폐지시기=1894년(고종 31)|소속관서=이조(吏曹)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02167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503001_002 『태종실록』 5년 3월 1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202006_003 『문종실록』 2년 2월 6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104014_004 『태종실록』 11년 4월 14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712009_005 『태종실록』 17년 12월 9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 종친·문관·잡직의 임명과 [[증직(贈職)]] 등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조(吏曹)의 속사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선사는 이조의 속사 중 하나로, 종친이나 문신의 임명, 녹패(祿牌)나 문과 급제자 등에 대한 [[교지(敎旨)]]의 발급, 관원의 [[취재(取才)]]와 [[개명(改名)]] 등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. 1405년(태종 5)에 설치되었고 1894년(고종 31)에 혁파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설립 경위 및 목적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선사는 1405년 3월 태종의 육조(六曹) 중심의 국정 운영 도모와 관련되어 이조 등 육조를 정3품아문에서 정2품아문으로 격상하여 정책기관으로 삼고 육조의 구체적인 업무와 속사 및 속아문(屬衙門) 규정을 정하면서 설치된 이조의 속사이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0503001_002 『태종실록』 5년 3월 1일]). 속사란 각 조에 부속된 하급 관청을 말한다. 이조의 속사로는 문선사와 함께 동시에 설치된 [[고훈사(考勳司)]], [[고공사(考功司)]]가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조직 및 역할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선사는 이조에 소속된 정5품의 [[정랑(正郞)]] 1명과 정6품의 [[좌랑(佐郞)]] 1명이 관장하였으며, 예하에 이속(吏屬)인 영사(令史)가 소속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ea_10202006_003 『문종실록』 2년 2월 6일]). 문선사가 관직 제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를 주관하는 정랑이나 좌랑의 임명에 신중을 기하였다.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[[대간(臺諫)]]이 탄핵하였고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104014_004 『태종실록』 11년 4월 14일]), 만약 정랑 등이 대간의 탄핵을 받으면 그 책임을 지고 이조의 당상관이 [[피혐(避嫌)]]하며 사직을 청하기도 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ca_11712009_005 『태종실록』 17년 12월 9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선사는 종친이나 문관·잡직(雜織)의 임명과 증직을 주 업무로 하였다. 종친과 관련해 왕손(王孫)은 10세에 봉작하며, 종친은 15세에 관직을 부여하였다. 이조 판서를 비롯해 참판의 인사를 주도하였고 승지의 차출이나 규장각 제학 또는 직제학과 부제학, 의금부나 춘추관·경연·성균관의 관원 등 주요 문신의 인사를 주관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증직은 종친이나 문·무관으로 [[실직(實職)]] 2품 이상의 관원에 대해서 부여하였으며, [[의빈(儀賓)]]이나 종친, 국구(國舅) 등을 비롯해 효행이 특이한 자에게도 증직을 부여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문선사에서는 그 밖에 관원 임명장인 [[고신(告身)]] 발급을 주도하였고, 녹봉과 관련하여 매년 1월에 녹패(祿牌)를 발급하였으며, 문과 급제자에게는 [[홍패(紅牌)]]를 주고 생원·진사시 합격자에게는 백패(白牌)를 발급했다. 또한 [[책례도감(冊禮都監)]]이나 [[가례도감(嘉禮都監)]]·존호도감(尊號都監) 등 각종 임시 관서인 도감이 설치되면 업무를 담당할 관원을 차출하였다. 과거시험이 시행될 때 [[시관(試官)]]을 차출하였고, 생원·진사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관원으로 차출하거나 의례 진행을 주관하던 [[인의(引儀)]] 등의 취재도 담당하였다. 이 밖에도 문선사는 관원의 개명 관련 사무, 뇌물을 받았거나 윤리와 관련된 죄를 지은 관원의 명단인 장오패상인녹안(贓汚敗常人錄案)의 관리를 맡았다. 이는 모두 관직의 제수와 관련된 업무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1783년(정조 7) 12월 26일 왕은 자신이 주관하는 친향(親享) 때 참여하는 제관(祭官)의 명단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였다. 그리고 차후에는 친향과 섭향(攝享)을 가리지 말고 속절제(俗節祭)와 삭망제(朔望祭) 등 모든 제사의 [[헌관(獻官)]]과 여러 집사(執事)의 명단을 문선사의 [[등록(謄錄)]]에 수록하여 관리하게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1894년(고종 31) 이조가 혁파되면서 그 소속인 문선사 역시 폐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일성록(日省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육전조례(六典條例)』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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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행정]][[분류:관청]][[분류:집단·기구]][[분류:대한민국]][[분류:조선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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