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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모의장(毛衣匠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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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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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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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5:50:1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직역|대표표제=모의장|한글표제=모의장|한자표제=毛衣匠|대역어=|상위어=경공장(京工匠), 관장(官匠), 사장(私匠), 장인(匠人)|하위어=|동의어=모관장(毛冠匠), 이엄장(耳掩匠), 휘항장(揮項匠)|관련어=|분야=정치/행정/관속|유형=직역|지역=대한민국|시대=조선|왕대=조선|집필자=장경희|제정시기=|폐지시기=|소속관서=상의원, 산택사, 제용감|관품=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2932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411010_002 『세종실록』 14년 11월 10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201025_002 『세종실록』 22년 1월 2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0910025_003 『중종실록』 9년 10월 25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1111005_006 『중종실록』 11년 11월 5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관청에 소속되거나 개인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 귀마개[耳掩]를 비롯한 각종 방한 용품을 만들던 장인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 귀마개를 비롯하여 모자[煖帽] 등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 방한용 복식류를 제작하던 모관장(毛冠匠)·이엄장(耳掩匠)·휘항장(揮項匠) 등은 모의장(毛衣匠)과 같은 기능을 가진 장인이었다. 조선전기에는 사람의 얼굴 부위에서 가장 추위를 느끼는 귀를 감싸기 위한 [[이엄(耳掩)]]을 제작,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, 조선후기로 내려가면서는 이마와 목, 어깨를 감쌀 수 있는 각종 방한 용구인 난모(暖帽)를 개발하였다. 제작하는 난모의 형태에 따라 장인의 종류가 나뉘어 귀를 감싸는 이엄을 만들면 이엄장, 이마와 목을 가리는 휘항을 만들면 휘항장, 통칭하여 모의장으로 불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모의장은 조선전기 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「공전」에 의하면 [[상의원(尙衣院)]]과 [[산택사(山澤司)]]에 8명이,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모관장이 상의원에 2명, [[제용감(濟用監)]]에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. 모피로 만든 모자나 옷은 주로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. 부인들도 모관을 쓰고 다녔으나 1430년(세종 12) 8월부터 금지시키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는 모의장에서 이엄장으로 분화되었다. 17세기 초부터 모의장과 이엄장은 상의원 등 상설 아문이나 훈련도감 등의 군문에 속한 관장(官匠)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필요한 모자를 만드는 데 동원되었다. 당시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고 갓을 쓰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 갓 아래 난모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. 이렇게 수요가 늘자 장인들은 각종 [[국역(國役)]]에 동원되지 않는 기간에 사적으로 난모를 생산하여 한양의 육의전 중 이엄전(耳掩廛)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담당 직무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모의장은 각종 짐승의 털을 사용하여 방한용품을 만드는데, 그 형태와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첫째, 귀를 감싸는 형태의 귀마개[耳掩]를 만드는 것이다. 이엄은 이의(耳衣)·난이(暖耳)·호이엄(胡耳掩) 등 다양하게 부르기도 한다. 이것을 만드는 장인을 이엄장이라고 불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둘째 목·어깨·이마·볼 또는 머리를 감쌀 방한구를 만드는 것이다. 이것은 호항(護項)휘항(·揮項)·항풍차(項風遮)·소풍차(小風遮)·호액(護額)·피견(披肩)·난모(暖帽)·삼산건(三山巾)·양전건(陽轉巾)·볼끼·남바위·아얌·조바위·굴레 등으로 분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. 이것을 제작하는 장인은 휘항장 혹은 모의장이라고 불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 이전의 시대에는 이엄에 관한 사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. 그러다가 조선초기부터 이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다.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의관 제도로 착용했던 갓이 추위에 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엄이 널리 유행한 것으로 여겨진다. 이엄을 제작하는 원료는 초서피(貂鼠皮), 곧 ‘잘’이라고 부르는 담비의 가죽이 최상품이었다. 그러나 품질이 좋은 초서피를 대량으로 수집하기가 쉽지 않아 규제를 가하지 않는 한 사대부들의 이엄을 충당할 길이 없었다. 1432년(세종 14)에 이엄의 재료를 [[부제학(副提學)]] 이상은 [[초피(貂皮)]]와 비단[緞子]으로, [[사간(司諫)]] 이하 9품까지는 [[서피(鼠皮)]]와 청초(靑綃)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411010_002 『세종실록』 14년 11월 10일]). 당상관은 검은색에 가깝게 짙은 자줏빛이 도는 ‘잘’가죽을, 당하관은 그보다 색상이 옅은 노랑담비가죽[黍皮]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. 곧 이어 1440년(세종 22)에는 초피이엄은 3품 관원 이상만 쓰게 하고, 4품 이하는 이피(狸皮)·호피(狐皮)·서피(黍皮)를 쓰도록 하였으며, 공상·천예의 이엄은 단지 호피·이피와 잡색 모피(毛皮)만을 쓰게 하였던 것이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2201025_002 『세종실록』 22년 1월 25일]). 이처럼 당상관 이상만 초피, 즉 담비가죽 이엄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은 『경국대전』에 올려 법제화하였다. 이것을 제작하는 장인 조직에 대해서도 법제화하여 『경국대전』「공전」에 의하면 모의장은 상의원과 산택사에 8명이, 모관장은 상의원에 2명, 제용감에 2명이 소속되어 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시대가 내려 갈수록 이엄의 사치는 만연해 중종대에는 이엄의 형태와 재료 및 색상의 사치까지 규제하자는 논의가 일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0910025_003 『중종실록』 9년 10월 25일]). 이엄뿐 아니라 각종 방한용 의복을 만드는 부류가 늘어 그것들의 사용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ka_11111005_006 『중종실록』 11년 11월 5일]). 그 결과 1553년(명종 8)에 이르면 조정에서 신분의 상하에 따라 털가죽의 종류를 구분하여 착용하도록 세밀하게 정하였고, 위반 사항을 사헌부와 [[평시서(平市署)]]에서 단속하도록 규정하였다. 이러한 규제 조항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문화되어 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 모의장과 이엄장의 처지는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권설도감에 동원되었던 의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. 이들 방한 용품을 제작하는 장인들은 그들의 기능에 부합하여 추운 겨울철에 거행되는 왕실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도감에만 차출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시기별로 보면 17세기 후반의 도감에 차출된 이엄장이나 모의장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장인들로서, 상의원, 공조 및 평시서에 소속되어 있었다. 이들이 시장을 관리하던 평시서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무렵 서울의 장시에 이엄이나 모의가 상품으로 출시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. 18세기 전반의 의궤에 나타난 이엄장이나 모의장은 대부분이 상의원에 소속된 장인들이었고, 공조에는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. 도감에 차출된 이엄장으로서 공역이 끝난 뒤 상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, 몇몇 장인들은 3등을 받았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승정원일기(承政院日記)』      &lt;br /&gt;
*『일성록(日省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비변사등록(備邊司謄錄)』      &lt;br /&gt;
*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춘관통고(春官通考)』      &lt;br /&gt;
*『만기요람(萬機要覽)』      &lt;br /&gt;
*송찬식, 『조선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』, 서울대학교 출판부, 1973.      &lt;br /&gt;
*유승주·이철성, 『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』, 경인문화사, 2002.      &lt;br /&gt;
*장경희, 『의궤 속 조선의 장인』, 솔과학, 2013.      &lt;br /&gt;
*강만길, 「조선 후기 수공업자와 상인과의 관계」, 『아세아연구』 제9권 3호, 1966.      &lt;br /&gt;
*이철성, 「18세기 후반 조선의 대청무역 실태와 사상층의 성장」, 『한국사연구』 94호, 1996.      &lt;br /&gt;
*장경희, 「조선, 청 간의 모자무역과 제작실태 연구」, 『사총』 62호, 2006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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