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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면천(免賤) - 편집 역사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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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6-04-19T03:08:02Z</updated>
		<subtitle>이 문서의 편집 역사</sub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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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Silman: XML 가져오기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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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<updated>2017-12-09T17:25:20Z</updated>
		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XML 가져오기&lt;/p&gt;
&lt;p&gt;&lt;b&gt;새 문서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&lt;br /&gt;
&lt;br /&gt;
{{개념용어|대표표제=면천|한글표제=면천|한자표제=免賤|대역어=|상위어=|하위어=|동의어=종량(從良)|관련어=군공면천(軍功免賤), 납속면천(納贖免賤), 면천속량(免賤贖良), 면천종량(免賤從良), 사민면천(徙民免賤), 포도면천(捕盜免賤)|분야=정치/사법/법제|유형=개념용어|지역=|시대=조선|왕대=|집필자=문숙자|실록사전URL=http://encysillok.aks.ac.kr/Contents/index?Contents_id=00013911|실록연계=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503018_004 『세종실록』 15년 3월 1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0512018_001 『세조실록』 5년 12월 18일], 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107017_002 『인조실록』 1년 7월 17일]}}&lt;br /&gt;
&lt;br /&gt;
천인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이 되는 것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개설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면천(免賤)은 말 그대로 천인 신분을 면하는 것인데, 주로 조선시대 노비들에게 국가가 정책적·합법적으로 천인 신분을 면하게 하여 양인이 되게 한 것을 일컫는다. 조선초기부터 양민(良民)을 확보하여 군액(軍額)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다. 초기에는 국가에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점차 확장되면서 조선후기 신분 구조 자체에 변동을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내용 및 특징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면천은 흔히 면천종량(免賤從良) 또는 면천속량(免賤贖良)의 경우처럼 종량이나 속량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인다. 면천이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므로, 면천종량은 천인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. 하지만 속량의 경우는 속가(贖價)를 내고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. 그러므로 속량은 면천의 한 방법일 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노비 신분에 대한 다양한 면천책이 시행되었다. 천민이 많고 양민이 적은 모순을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, 국가 입장에서는 [[국역(國役)]]을 부담할 양민을 확보할 수 있고 노비 입장에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. 당시 시행된 면천책은 군공면천(軍功免賤)·사민면천(徙民免賤)·포도면천(捕盜免賤)·납속면천(納贖免賤) 등을 들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군공면천은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는데 세종대에 4군 6진을 설치하면서 야인 정벌에 공을 세운 [[관노(官奴)]]에게 면천을 해 준 이후 구체적인 논상(論賞)이 꾸준히 논의되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da_11503018_004 『세종실록』 15년 3월 18일]). 이시애의 난을 시작으로 군공면천이 확대되다가 신분제 혼효를 두려워한 대신들의 상소로 다소 위축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사민면천은 세종대에 대여진(對女眞) 정책의 강화로 함길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 사민을 실시하면서 노비 면천을 시행한 데서 비롯되었다. 세조대에 오면 충청도·전라도·경상도의 하삼도 백성을 평안도·황해도·강원도 등지로 이주시키기도 했다. 특히 이때는 하삼도의 공사천(公私賤) 중 사민에 응모하면 종량(從良) 뿐 아니라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었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ga_10512018_001 『세조실록』 5년 12월 18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포도면천은 세종대에 마련된 도적 방지 조건의 하나로 시행되어 성종대까지 시행되었다. 그 후 도둑을 잡으면 면천한다는 조항은 사라지고 포(布)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납속면천은 군량이나 군수(軍需)의 보충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일정량의 곡식을 헌납하여 면천종량하는 것을 말한다. 군수 납속과 구황(救荒) 납속이 세조대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러나 조선초기에는 납속면천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조선중기 이후 확대되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변천'''==&lt;br /&gt;
&lt;br /&gt;
조선후기에도 포도면천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납속을 통한 천인의 양인화가 면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. 조선전기보다 상대적으로 속가(贖價)도 높지 않고 규정도 까다롭지 않아 납속면천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면천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사노비에 비해 공노비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. 조선초기부터 그러한 현상은 있었으나 조선후기로 올수록 공노비에게 혜택이 편중되었다. 국가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공노비를 면천 대상으로 택하게 된 것이다. 공노비 중 이미 확보한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. 임진왜란 직후인 광해군대에 각사노비의 면천이 많았고, 그 가운데는 납가(納價)면천도 많았다([http://sillok.history.go.kr/id/kpa_10107017_002 『인조실록』 1년 7월 17일]).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참고문헌'''==      &lt;br /&gt;
*『속대전(續大典)』      &lt;br /&gt;
*『대전회통(大典會通)』      &lt;br /&gt;
*전형택, 『조선 후기 노비 신분 연구』, 일조각, 1989.      &lt;br /&gt;
*정현재, 「조선 초기의 노비 면천」, 『경북사학』5, 1982.      &lt;br /&gt;
&lt;br /&gt;
=='''관계망'''==&lt;br /&g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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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lt;br /&gt;
[[분류:정치]][[분류:사법]][[분류:법제]][[분류:개념용어]][[분류:조선]]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ilman</name></author>	</entr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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